17:30 KST - Kyodo News Service - 일본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오늘 NTT법(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일본 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각의의결 하였습니다.
이로서 1985년 법이 신설된 이후 2회 개정에 이어 총 3회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에서 최대의 관심사였던 일본 정부 지분 완전/일부 매각은 빠졌습니다. 일본 NTT법은 일본 정부(엄밀하게는 일본 재무대신 개인명의)가 NTT 지분의 3분의 1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NTT 주식 34.81%는 일본 재무성 대신 가토 가스노부(자민/오카야마 5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NTT법에서 외국인 출자,주주,의결권 제한등의 규제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NTT가 전국 유선전화사업을 일괄 유지하는 역무부여을 사실상 폐지하며 경쟁사업자가 진입한 지역에서는 유선전화 사업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완화조치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NTT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전주 - 통신선이 있는 전봇대 - 를 매각,폐기,신설할 때에는 지자체,총무처의 허가를 얻도록 규제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