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0010 돼지 관련된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일 월 년이 아니라 시로 되어있나면
시분초까지 따져서 정하는게 맞겠지만
만약 일 월 년으로 되어있다면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판사가 완전 자기 멋대로 판단한 겁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자기 멋대로 법을 해석했거나
법에 써있는데 모를 정도로 무능하다면
저런 판사는 판사자리에 있게 하면 안되죠
그런데 검찰이 여기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한거죠
검찰관계자와 판사 모두 탄핵되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했으니까요
이 문언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초일)은 0시에 시작하든 23시59분59초에 시작하든 온전히 1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첫날이 아닌 날은 어떻게 계산할 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구속취소결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86317.html
역일주의 경우 기산일은 다음날이며 기간의 만일의 전일오 만료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한게 쟁점인데 뭐가 관계가 없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초일은 일로 계산하고
말일만 시간으로 계산 했다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본문 처럼 진짜 자기 마음대로 법을 해석 적용한겁니다
0010 석방을 위해서요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이 문언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초일)은 0시에 시작하든 23시59분59초에 시작하든 온전히 1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가 아니라 초일 산입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기산일은 다음날 부터 기산 한다는 겁니다
이 판단이 정확히 어떻게 문언해석의 의도적 오류인지는 제가 따로 글을 써 두었습니다.
구속은 일로 계산 한다고 법문에 써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