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절망회로가 보이다가 진정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각하'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듯 해서 정말 그런가 싶어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 재판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각하가 어떻게 되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재판이 진행되어도 재판관이 '청구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는 하네요. 하지만 이 경우는 9명 중 5명이 각하 판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습니다.
조금 더 찾아보니, 이미 지난 1월에 소추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건이 들어온 것을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뉴스가 있네요. 결론적으로...
1. 사건이 접수되면 청구 적법성을 따지는 절차에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 재판부로 올려보내는데 굥 탄핵 소추 안은 이미 통과되서 재판 절차까지 끝남. (각하 불가)
2. 재판해 보고 나니 재판관이 '난 못 하겠다' 하려면 9명 중 5명이 손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8명을 감안해도 오히려 허들이 더 높지 싶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각하에 방점을 두고 돌리는 절망회로는 현 시점에서 더 어렵지 싶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더 잘 아시는 분께서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