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과'라는 이 말은 일본어이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우리 공공기관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용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엊그제도 고용노동부는 정식 공문에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검찰 상급자가 "야! 너 3개월 도과되는 사건 보고 했어 안 했어!. 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웠다는 증언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일본용어를 우리 공공기관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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