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안에서 다툴수가 없어요.. (내란죄 재판하고) (내란수괴 구속취소 재판은) 전혀 별개라서 구속취소 재판은 항고 안해서 이미 끝난 사항인데 그걸 어디서 따질건데요?
이러니까 내란수괴랑 엮여 있을꺼라고 의심을 하는거지요
내란죄는 공소시효 없습니다~요
적법한데 그걸 왜 다투나요?
시간으로 계산한게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법조문 어디에도 시간으로 따지라고 한게 없는데 무슨 적법절차운운인지 ㅎ
본문 내용대로 본안에서는 구속취소에 대해서 다툴 이유가 1도 없구요.
잘모르는 기레기들 통해서 뉴스로 내보내면 국민들이 그걸 보고 넘어갈거라 생각해서 언플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