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여러 사안에 적용되는 사실상의 힘이 있긴하지만 지방법원 수준의 판결은 실무에선 학설 또는 해석따위로 취급되기에 명태균건은 구속취소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고등법원판례도 실무상 같은 취급입니다. 즉 이번 지법의 시간단위 구속취소 판결은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인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금 유튜브 등등에 나오는 법조 패널들도 대놓고 말하지 못할뿐이지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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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2025-03-09 21: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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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온님
판례로는 안되겠지만, 저렇게 신청할수도 있는데다 중범죄자도 나오는 마당에 해보려는 사람들 많겠어요. 변호사들 돈도 벌겠군요.
@패시온님 판결은 판결이지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판결이란 것은 없고 어쨌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범지자들은 전관변호사 써서 구속취소 신청할 경우 석방될 사람도 꽤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구속취소가 오직 윤석열에게 적용되는 판결이라면 더 문제이고요. 구속취소로 석방되면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범죄자들도 많을테고요. 검찰과 법원이 진짜 미친놈들이라 생각합니다.
rogahdia
IP 175.♡.14.180
03-10
2025-03-10 00: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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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시온님 뉴스타파 본문 다시 읽어 보세요. 명태균이 풀려날 거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접수 된 걸 보지도 않고 치울 순 없으니 검토는 해야하고 따라서 업무마비가 예견된다는 겁니다. 애초 저 이야기는 구속취소 인용되자마자 나왔지만 그 1번 타자가 명태균이니 기사로 낸 거지요.
마비는 무슨.. 저 결정 나왔다고 저게 나한테도 적용될거라고 보는 또라이 흙수저 수감자들은 전국에 수십명 이내일 것이고 그나마 제출된 신청서들은 법원에서 1분컷으로 광탈시키면 그만입니다. 검찰청에선 그 신청서들 구경도 못할거예요. 변호사들이야 돈벌겠다고 꼬드기겠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호구죠.
표상의세계
IP 223.♡.218.190
03-10
2025-03-10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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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기 폰 뺏을라면 독직폭행으로 고소하고, 구속되면 취소신청하면 됩니다… 검찰출신 한씨와 윤씨가 써먹은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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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짓을 한건지
감이 아직 안오시죠?
극대죄인도 활보하는데 ..법원과 검찰이 책임지길
나라꼴이 진짜 말이 아니군요. 휴.
판례로는 안되겠지만, 저렇게 신청할수도 있는데다 중범죄자도 나오는 마당에
해보려는 사람들 많겠어요. 변호사들 돈도 벌겠군요.
이것을 바로 잡을 곳은 헌법재판소 아닐까요
나라가 무너진다는게 이런 기분인가봅니다
법이 사람 따라 따로 적용된다?? 바로 나라 무너지죠
앞으로는 돈 있는 피의자는 시간으로 계산해드리고 돈 없는 피의자는 날로 계산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