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구속 기간 만료를 넘지 않았다면 구속 취소는 각하되었을까. 재판부는 이 또한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며 그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①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② 공수처 검사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구속이 위법하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이라고 했다.
즉,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존재하고 해당 논란에 대한 대법원 등의 명확한 결론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dder님 계엄은 무리했던게 아니었나요? 계엄요건 만족 못했는데 그것도 법 가져와서 자세히.설명해주시죠. 법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RadicalDream
IP 58.♡.8.143
03-08
2025-03-08 06:07:29
·
@dder님
dder
IP 121.♡.180.241
03-08
2025-03-08 07:40:15
·
@수영집착님
탄핵은 확정이고 계엄은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로 사형당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법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는데 구속취소 결정문과 그 해석된 기사 그대로 복사해왔을 뿐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만 복사해와야하나요?
shbd1443
IP 59.♡.198.231
03-07
2025-03-07 18:11:46
·
해당 판사가 저런 말도 안되는 법기술을 왜 쓰나요?! 정말 몰랐을까요?! 판사사찰로 유죄를 받았던 윤석열이 중앙지법에 몇번 돌리면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 낼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solarstorm
IP 121.♡.31.139
03-07
2025-03-07 18:42:26
·
와 어처구니가 없군요. 법에 명시되었있는걸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구요?? 역시 내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중이네요.
결론적으로
IP 165.♡.201.138
03-07
2025-03-07 18:48:39
·
꼼꼼히 꼼수를 부리고 옹호하는 세력이 숨겨져 있다는거죠... 다 밝혀내서 마녀사냥이라도 해야 뻘짓을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테판카레
IP 140.♡.29.0
03-07
2025-03-07 18:50:41
·
판사가 바보인줄 아시나요 ㅋㅋㅋ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07
2025-03-07 21:21:47
·
@스테판카레님
하양이오빠
IP 112.♡.113.22
03-07
2025-03-07 21:49:42
·
@스테판카레님 바보라서가 아니면 더 심각한거니까요
뀨잉쀼잉
IP 58.♡.73.99
03-07
2025-03-07 23:06:57
·
@스테판카레님 바보가 아니니깐 문제죠...
가따오까
IP 180.♡.89.232
03-07
2025-03-07 23:39:15
·
@스테판카레님
뒤집기교주
IP 222.♡.65.59
03-08
2025-03-08 03:41:11
·
@스테판카레님
RadicalDream
IP 58.♡.8.143
03-08
2025-03-08 06:08:36
·
@스테판카레님
('_')
IP 211.♡.103.98
03-07
2025-03-07 20:17:39
·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한다. 이 문언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잘 읽어보세요.
신대해철
IP 14.♡.216.167
03-07
2025-03-07 20:21:08
·
봐주고 싶으니 껴맞추는것 같습니다.
tkawkd
IP 175.♡.211.77
03-07
2025-03-07 21:35:04
·
대한민국 판다들은 나무를 봤는데 숲은 없었다는 식의 판결이 아닌가요?.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회와 국민을 군인과 총으로 무력진압한 걸 실시간으로 봤고, 또한 이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미그적 거리며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내란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경과되었다,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를 주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가닼
IP 211.♡.53.13
03-07
2025-03-07 22:30:32
·
AI 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AI 법리검토 시스템은 도입해야 할 듯
흑범고래
IP 175.♡.246.61
03-07
2025-03-07 23:45:24
·
항고하던 안하던 달라질게 없습니다 구속상태면 좋겠지만 불구속상태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특검조사 받으러 다니는거 아주 볼만할겁니다 아주 시궁창 밑바닥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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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날 수로 계산해서 맞자고 하고... 법원은 구체적으로 지정된것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대법까지 올라가봐야.. 판례로 확정될 듯 하네요.
그렇다면 구속 기간 만료를 넘지 않았다면 구속 취소는 각하되었을까. 재판부는 이 또한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위와 달리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이라며 그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①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② 공수처 검사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에 구속이 위법하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설명했다.
이어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 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이라고 했다.
즉,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논란이 존재하고 해당 논란에 대한 대법원 등의 명확한 결론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얘기다.
걍 당시 시점에 구속은 무리했던걸로 봐야겠네요
탄핵은 확정이고 계엄은 무리한 정도가 아니라 내란죄로 사형당해야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저는 법에 대해 한 마디도 안했는데 구속취소 결정문과 그 해석된 기사 그대로 복사해왔을 뿐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만 복사해와야하나요?
다 밝혀내서 마녀사냥이라도 해야 뻘짓을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언에 반하는 결정이 아니었어요. 잘 읽어보세요.
비상계엄 내란으로 국회와 국민을 군인과 총으로 무력진압한 걸 실시간으로 봤고,
또한 이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할 검찰과 경찰은 미그적 거리며
제2의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 내란이 진행중인데
시간이 경과되었다,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로
내란 가담자들에게 면죄를 주려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구속상태면 좋겠지만 불구속상태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받고 특검조사 받으러 다니는거 아주 볼만할겁니다
아주 시궁창 밑바닥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