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해석 환영합니다.
1. 헌법재판소 2011헌가36 판결에 따라, '형사소송법 101조 3항'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규정은 위헌으로 현행 삭제되었습니다.
2. 2011헌가36 판결의 요지는 '법관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는데, 검사가 즉시항고 한다고 석방을 못하게 하는건 구속의 유지, 해제에 대해 검사의 판단이 우선하도록 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다.' 입니다.
3.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97조 4항입니다. 본 조항은 현행 조항입니다.
4.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검사의 즉시항고는 유효하며, 같은 법 409조 반대해석에 따라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5. 결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규정은 현재 유효조항이며, 이에 따라 7일 내 즉시항고 시 구속취소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 입니다.
6. 위헌법률심판 청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규정 미비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국회가 게을러서(?) 고맙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