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1932
이게무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711932
이게무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51809?rc=N&ntype=RANKING&sid=001
/Vollago
정말 이쯤되면 탄핵 기각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은 해야겠네요...
이딴 꼬라지 조만간 다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뭐 개헌?? 오픈 프라이머리????
나이브한 자칭 민주당 지지자들 정신 차리세요. 아직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윤거니 둘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
군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겠네요.
개독들 내일 엄청 날뛸듯요
와....쇼킹하네요 ㄷㄷㄷ
빨리 헌재에서 인용 선고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주 월요일에 발표해라
짜고친다고 생각이 드는게.. 참...
네?
탄핵이 무리라는 지점이 어딘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언행은 인격을 나타낸답니다
석 변호사는 “기소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 석방된다"고 덧붙였다.
모르는 건...설마 그러겠어요 라고
상식적으로 보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죠.
에효...
구속사유가 없어서 저리된 게 아니고, 검찰이 날짜를 잘못(고의로) 계산해서 인용되었다쟎아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어 없어져버렸네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 령이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대통령 쪽은 이날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 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 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선 구 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 로이를 취소하거나 검사나 피고인의 청구를받 아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구속할 수 있는 시한을 넘겨버렸다는거쟎아요. 원래 구속연장을 논란이 나지 않게 일찍 신청했어도 이 사단이 안났겠죠. 구속사유가 없단 게 아닙니다.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검찰에서 즉시 항고하면 되는데… 힐까?
피 흘리며 쟁취한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탄핵 후 내란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형사재판 상 구속 이유가 없어 석방했다면,
내란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혼돈의 도가니네요.
다만 구속사유가 내란이 아니라, 구속에 따른 절차적 문제점만을 염두해 두고 석방을 했다면은 개뿔...이게 말이 됩니까???
헌재 판결도 안심할 수 없겠군요.
착각은 자유인데 내란수괴는 사형이에요.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스스로 거울부터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