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 입구는 황색 복선 실선 구간이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러닝을 하는데, 아파트 입구 나가는 우회전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내려서 상가로 들어가길레, 여기에 차 대시면 안되요. 하니까 뭔상관이냐는 말로 답합니다.
신고한다고 하니, 그렇게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불법 주정차 상태로 상가에 들어가네요.
1분이상 체류 조건은 알고, 사진 동영상 촬영은 해뒀는데...
안전신문고 앱으로 찍은 사진만 인정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줌마가 이겼습니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군요.
시스템 자체가 좀 신고좀 하지마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폰카로 개고생해서 찍고 신고하려니 앱으로 찍은거만 인정....
참으로 공무원스러운 앱이지만, 있다는 것이 어딘가 싶습니다.
여기 촬영 좀 하게 다시 세워주세요. 할수도 없고 허허허...
첫 사진을 차량 앞에서 찍었으면 다음 사진도 차량 앞에서 찍어야 하더라구요.
안전신문고는 행안부 앱이라, 지자체별로 신고하는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 항목은 앱으로 촬영한 사진만 올리도록 되어 있고
갤러리에서 올릴수 있는 메뉴버튼이 없습니다.
이참에 안전신문고 위젯을 밖으로 꺼내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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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파일(사진·동영상) 촬영시간 및 경로 안내 *
* (1/2) C: 2024/11/15 07:59:20 (위·변조 없음)
* (2/2) C: 2024/11/15 07:59:35 (위·변조 없음)
* 발생지역 위도:37 경도:126
* G:휴대폰(안전신문고 앱 제외) 또는 PC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 C:안전신문고 앱으로 현장에서 촬영 후 바로 신고한 사진·동영상
* S: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 및 저장 후 신고한 사진·동영상
*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은 촬영 일시가 자동으로 표기되고, 위·변조 방지기능을 탑재
비슷한 기준으로 신고를 했지만 그런 경우 불수용을 많이 받아봐서 그런쪽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현장단속으로 사진찍어서 보냅니다.
재수없으면 걸리는거고 재수 좋으면 단속원들 오기전 이동하면 안걸리는거죠..
하면 해당 지역 구청 담당자명 000(접수번호: 000) 문자 발송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