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각성을 남겼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또 먹힐거라고 생각해서 저들은 대선후보가 될 인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잔인하게 해왔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백색테러, 조국 일가 멸문지화, 박원순 전 시장
한 분은 돌아가셨고, 두 분은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선은 어차피 이재명입니다.
차차기는? 조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검찰개혁 의지가 강력합니다.
이재명 다음에 조국이 이어받는다면, 검언정경판 카르텔의 강력한 보호막이 깨지는거죠.
그러니 조국을 악마화 하고 혁신당은 정의당 취급을 합니다.
(정의당 스멜이 난다, 22대 총선과 보궐에서 민주당 표를 뻈어갔다, 당내 수박이 많다 등)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아팠던건, 그렇게 본인을 지지한다더니 정작 검찰과 언론의 총공격이 들어올 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 이닙니까?
지지자들도 난 노빠는 아닌데...라고 등돌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문재인 공격은,
검언정경판 카르텔을 깨려는 진보진영 대선후보, 즉 이재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 지지자에게서도 버림받아 홀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시즌 2, 3를 만드는 거니까요.
민주당과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면서, 문재인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
나도 개혁을 추진하다가는
여론전에 밀려 지지자로부터 버림받고 죽겠구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사실 개혁동력을 무력화 시키고 싶은거죠.
다행히, 이재명과 조국은 저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문재인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과 조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같은 편에서 버림받게 하겠다'는 전략. 잔인하고, 효과적이고, 아프죠.
음?? 생각해보니 맞는말 같네? 하고 동조하는 사람들도 만들기 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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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제가 클리앙에서 징계 먹은 기간(눈팅만 가능한 기간)에
제 글에 남긴 댓글을 보면,
이런 분은 차라리 쉽게 성향을 드러내는 편인데요.

이런 분은 저와 여러 번 공방하며 수차례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음에도(작년 8월)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왜 해임하지 못했냐'며 문프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합법적인 영역을 초월한 불법적 초법적 권한 행사를
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짐이 배출한 대통령 박근혜처럼 못했느냐,
왜 저들은 하는데 선비짓 하느냐, 그러니 무능하다는 논리인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채동욱 검찰총장을 '국정원 불법사찰'까지 동원해서 '자진 사표'를 받았겠습니까.
문프가 같은 방식을 썼다면, 당장 문프가 먼저 탄핵될 위기에 몰렸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 지지해달라는 발언 하나로 탄핵 당할 뻔 했던 것 처럼요.
무슨 국가 통계며 태양열 발전이며, 원전 조기폐쇄며, 사위의 2년간 취업 월급까지 말도 안되는 걸로 터는데
불법을 하라고요? 그냥 대통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매장 당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모르나.. 만약 그따 문통이 추미애 윤석열 둘다 해임시켰다면? 언론 난리났고 문통 탄핵한다 어쩐다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검창총장 징계안을
속전속결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2개월 정직도 벌이 가볍다고 했다가 2심에서 뒤집혔지만요.
법원에서 낸 결정을 문프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당내 주류였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추윤갈등이 재보궐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물러나라고 했고요.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629
문프는 '윤석열에게 정치하지 말라'는 뜻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한겁니다.
-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한 의중은 뭘까요.
“정치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죠. 검찰총장은 범죄수사와 관련한 검사사무를 위해 임기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취지에 어긋나게 하려면 나가서 하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엄명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달리 해석하면 안 되죠.”
- 추미애
https://www.khan.co.kr/article/202101250600015
1.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임명권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헌법 제86조).
국무위원(장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87조). 국회의 동의는 필요 없음.
2. 헌법기관 및 주요 공직자 임명권
대법원장: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04조).
대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헌법재판소장: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11조).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 3명은 국회가 추천,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헌법 제111조).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헌법 제98조).
3. 고위 공무원 및 기관장 임명권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
한국은행 총재: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
국가정보원장: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
각 부처 차관, 청장: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군 관련 임명권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육·해·공군), 해병대사령관 등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장성급(장군) 장교 임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
5. 인사청문 대상자
일부 고위직은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국회의 동의 필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문회만 거침(동의 불필요): 국무위원(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주요 헌법기관장, 군 지휘관 등 다양한 인사를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직은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