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29841
지자체마다 동물 보호 관련 조례가 생기고 있고,
동물 보호라는 미명 하에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및 급식소 지원 등
길고양이 방목 사업, 캣맘 특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뭐 대개의 조례의 경우 TNR(중성화) 할 수 있다, 공공급식소 운영할 수 있다 정도인데
TNR은 이미 2016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라 지자체는 따르는 정도고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없는 세금낭비입니다만서도)
또 다른 어이없는 정책인
공공급식소는 조례 여부 상관 없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시행하고 있죠.
조례안 사례의 특이 사항으로는
천안시의회의 경우 공공급식소를
시내 모든 소공원, 근린공원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둬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사료 급여로 인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이수한 시민에게만 공식적인 사료 지원을 허용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안성시의 조례의 경우 일단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해서
민원과 환경 문제를 예방한다고 한 점이 눈에 띕니다만..

그러려면 적어도 공공급식소 이외의 피딩 활동에 대한 규제라도 있어야 할텐데
조례안에 그런 내용은 아무리봐도 없네요.
이래서야 세금으로 길고양이 밥줘서 개체수 늘리는 방목 사업지가 추가되는 것 뿐이죠.
오히려 사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정 급식소를 통해 급여 행위를 통제하는 사례는 외국에서 확인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보통 지정 급식소를 관리하는 단체 소속 이외의 사람은
피딩 행위가 제한됩니다.
일본의 지역고양이활동같은 경우
일종의 캣맘 등록제로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캣맘 명단, 관리 대상 길고양이 목록,
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 위치와 급여 시간 등의 계획을 세우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꽤 빡빡하게 운영되죠.
이건 동물애호법이나 조례에 민폐성 급여 행위를 벌금으로 처벌하고
문제되는 동물들은 주민이 요구하면 지자체가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등
처벌 규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규제가 없이 공공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사료 급여를 예방할 방법은 없죠.
결국, 물품부터 사료까지 세금으로 캣맘짓 지원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게 왜 동물보호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과밀화, 밥자리 공유로 인한 영역다툼, 근친교배, 전염병 집단 폐사 등 급식소의 폐해를 생각하면
원래 무급인데 아까운 세금만 퍼주게 되었네요
길고양이는 본인들 월급으로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