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유도 : 국짐 등 인간들의 '국민 저항권' 발언, 불처포, 훈방 발언 내란 획책 : 법원 침입자들이 수신호 하는 거 보면 사전 모의 99.9999% 내란 수괴 : 돈 받고 불려온 사람들 많던데? 페북에 17살 짜리도 돈 받고 부산에서 왔다더만, 돈 준 놈은 누구냐?
그냥 이번에 국짐 내란 선동 발언한 놈들 싹 기소하면 당연히 유죄 나올거고 국회에서 쫒아내버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ustin6
IP 118.♡.184.167
01-20
2025-01-20 15: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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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과 극우 유투버만 믿는 무법당.
Mario91
IP 1.♡.210.42
01-20
2025-01-20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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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폭도들이 폭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을 주입시킨 새끼들 싹 다 구속해야겠지요 ㅋㅋ 전광훈 천공을 비롯해서 극우 유투버 새끼들 다 조지고 신천지도 이번기회에 뚝배기 깨야겠습니다
dㅎ.ㅎb
IP 39.♡.28.146
01-20
2025-01-20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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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관, 특히 법원과 같은 중요한 공공 기관을 침해하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러 법률에 따라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죄가 포함됩니다.
1. **국가전복죄**: 국가의 법적 기초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헌법 기관을 공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법원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기관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이 수반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내란죄**: 더 큰 범위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이나 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각국의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hatGtp한테 물어 보니까.. 내란죄까지 될 수 있네요.. 폭동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sean-H
IP 218.♡.87.226
01-20
2025-01-20 19:25:01
·
이재명 테러범을 단어 느낌도 생소한 습격범이라 하질 않나 법원 상대로 한 폭동을 최대한 물타서 농도를 낮추려고 아주 개발악질이네요. 저 썩은 언론들은 보드카 마시고도 참이슬 같다고 할 놈들입니다.
훠훠훠훠
IP 223.♡.28.219
01-20
2025-01-20 20:14:38
·
('_')
IP 211.♡.103.98
01-20
2025-01-20 23:44:19
·
폭동의 목적과 대상을 살펴보면 당연히 내란죄죠.
마닐라라때
IP 180.♡.5.153
01-21
2025-01-21 00: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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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은 폭동관계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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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 힘은 폭동선동당
내란 선동을 받아쓰기 하는 기레기도 내란 공범으로 처벌해야함
내란동조 .. 역모입니다.
내란 획책 : 법원 침입자들이 수신호 하는 거 보면 사전 모의 99.9999%
내란 수괴 : 돈 받고 불려온 사람들 많던데? 페북에 17살 짜리도 돈 받고 부산에서 왔다더만, 돈 준 놈은 누구냐?
그냥 이번에 국짐 내란 선동 발언한 놈들 싹 기소하면 당연히 유죄 나올거고 국회에서 쫒아내버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가전복죄**: 국가의 법적 기초를 위협하거나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헌법 기관을 공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 법원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됩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기관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위협이 수반될 경우,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내란죄**: 더 큰 범위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이나 법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내란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단은 각국의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ChatGtp한테 물어 보니까.. 내란죄까지 될 수 있네요..
폭동이 아니라 내란입니다...
단어 느낌도 생소한 습격범이라 하질 않나
법원 상대로 한 폭동을
최대한 물타서 농도를 낮추려고 아주 개발악질이네요.
저 썩은 언론들은 보드카 마시고도 참이슬 같다고 할 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