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 대한 사법부 최초의 판단이 내려집니다.
내란죄는 중대범죄로 이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었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이 발부돼요.
중거인멸 도주 이런 것도 물론 해당되지만 본질은
판사가 내란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여부죠.
윤치광이가 당초에 불참하려다 돌연 참석으로 선회한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윤치광이 패들도 법쪽에서 인맥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나름 차은경 판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을 튼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영장발부 및 그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고 탄핵인용에 무기징역 선고까지 걸림돌없이 쭉쭉 판결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시간문제입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고
김건희와 명태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기대선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 할거라는. . . yo
"...손 변호사는 '선입견을 다 제외하고 그냥 법률가적인 시점으로 답해달라'며 구속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속 가능성 100%"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재차 틀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안 틀린다"고 자신했습니다..."
"...구속 가능성 100%에 대해 "구속 영장 발부 요건을 이미 다 충족했다"면서 ▲혐의 사실 소명 충분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 ▲진술 거부 ▲서명 날인 거부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