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타 업체보다 지나치게 싸다 -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 있게 조달했다 - 업체마진을 적게 잡았다 - 낼 돈(세금) 을 덜 내도록 잡았다
인 경우의 수 밖에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마지막일수 밖에 없죠.
IP 175.♡.174.219
01-13
2025-01-13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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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세페이지랑 실제 구매 품목이 다른 경우 몇번 당했네요. 상세페이지에 열심히 설명하고 물품 주문 시 단일품목 이러면서 다른 제품 올려놓는 거요. 이런거 당하니 직구업체에서 사느니 그냥 알리에서 사게 되더라고요.
AParty!
IP 59.♡.137.181
01-13
2025-01-13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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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포함 = 100% 언밸입니다
런닝중독
IP 106.♡.195.8
01-13
2025-01-13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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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y!님 보통 제가 직구해서 관부가세 내곤 하는데, 업체들이 장난치는군요
IP 211.♡.207.168
01-13
2025-01-13 15: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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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포함은 대부분 자기들이 안 내게 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가격 못 속이는 건 비싸구요. /Vollago
한-라-산
IP 108.♡.153.90
01-13
2025-01-13 15: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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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JP 물건 (대부분 보따리 아닐까싶네요?) 환율x13배 카운팅 했죠? ㅎㄷㄷ
에몽군
IP 203.♡.8.208
01-13
2025-01-13 15: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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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직구업체라는 게 보통 해외 쇼핑몰이나 해외 공장에서 직접 구매를 대행해주는 것이라 100원에 사서 자기 이익 50원을 붙이고, 배송비 30원을 붙여 180원에 파는 것이니 통관시에는 100원이라고 쓰는 게 맞아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120원이 관세 부과 기준인데 150원이라고 써 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도 관세를 물어야 하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OLIVER
IP 39.♡.212.216
01-13
2025-01-13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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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몽군님 최종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으로 신고하는거라고 관세청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몽군
IP 39.♡.112.180
01-13
2025-01-13 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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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님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게시글이 "구매대행"을 착각해서 쓰신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쓴 거였어요.
타 업체보다 지나치게 싸다
-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 있게 조달했다
- 업체마진을 적게 잡았다
- 낼 돈(세금) 을 덜 내도록 잡았다
인 경우의 수 밖에 없을텐데. 현실적으로 마지막일수 밖에 없죠.
/Vollago
100원에 사서 자기 이익 50원을 붙이고, 배송비 30원을 붙여 180원에 파는 것이니
통관시에는 100원이라고 쓰는 게 맞아 보이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만약 120원이 관세 부과 기준인데 150원이라고 써 버리면 고객 입장에서도 관세를 물어야 하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해외구매대행-수입신고시-수입가격신고는-구매대행자의-구매가격으로-해야할까-구매대행자의-판매가격으로-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