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권해서 국회 소추위원이 삭제한 것 아닌가요?
정형식이 권해서 철회한게 맞나요? 이러면 좀 찝찝한데
내란죄 들어가도 길어지는게 큰 차 없을 것 같은데
내란죄 안 넣어도 정상적이면 100% 이겠지만
정형식이 나중에 이상한 논리를 전파해서 뭔가 훼방 놓을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이게 아마 정형식 재판관이 권해서 국회 소추위원이 삭제한 것 아닌가요?
정형식이 권해서 철회한게 맞나요? 이러면 좀 찝찝한데
내란죄 들어가도 길어지는게 큰 차 없을 것 같은데
내란죄 안 넣어도 정상적이면 100% 이겠지만
정형식이 나중에 이상한 논리를 전파해서 뭔가 훼방 놓을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듭니다.
박근혜는 그 사항이 형사법적인 사실 확인없이는 판단하기가 힘든거였고요
포고령 부터 계엄절차까지 뭐 하나 위반안한게 없어서.. 그냥빼박입니다
정청래 의원 주도하에 잘 대응했으리라 생각되어 걱정은 안되네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반발했다는거보면 윤석열 변호인단의 목적은 최대한 지연시키는거고 그 전략을 깬거라고 봐야하지 않나싶어요.
증인 불출석하면 어쩔건가요 다 죄인들이고 죽을 목숨인데 ...
그래서 헌재가 신속하게 가자고 내란을 빼자고 한거구요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바로 빼버린거구요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펄쩍뛰면서 180일 지켜서 하자고 댕댕이 소리를 하고 있는게 반증입니다
헌재는 파면을 다루기만 하면됩니다
파면이후 내란을 따지면 되구요
민주당에서 아무 생각없이 동의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헌재의 제안을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인거죠
그리고 계엄의 실질적인 요건 절차적인 요건 선관위 체포영장
헌재를 정치판사와 동일시 하면 안됩니다
이건이 기각되면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누군가 반대를 한다면 1순위로 지목되는건 정형식인데 그 정도 머리가 안돌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7인 이상 참석하여 6인 이상이 동의해야 인용이고 아니면 기각입니다.
말씀하시는 건 6명 심리일 때만 해당합니다.
5:3이면 윤석열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