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ocutnews.co.kr/news/6270338
경호처, 형소법 110조·111조 들어 영장 반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 압수수색 거부 근거
법원 발부 영장에 "해당 조항 적용 안 돼" 명시
오동운 공수처장 "엄정히 법 집행…반발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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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새벽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자, 즉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것이므로
통상의 압수영장과 달리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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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내란 수괴를 경호하면 당신들도 범법행위입니다.
이 루저찐따머저리새리 관저 아니고 이상한데서 술처고 있다고 소문 났나봐요...
소재파악 하는 척 하면서 체포를 딱! 하려는건가요? ㅋㅋ
500명 다 같이 들어가서 구치소에서 경호하라고 해야죠
공무집행 방해이니깐요
우리도 재판이 끝닐때까지 안전하게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