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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박찬운교수 글펌] 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7

27
2024-12-21 13:50:41 121.♡.56.183
NiCo-K

박찬운 교수 소개 :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법률가가 되었다. 지난 30년 이상 변호사, 인권행정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 살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 정권때 국가인권위(인권위) 상임위원으로 활동


방금전 박찬운 한양대 교수의 페북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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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재판관 체제 하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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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인데, 현재 3명 공석으로 6명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미룰 것이라고 관측을 하고 있어 향후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

1. 원래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헌재법 제23조 제1항)

.

2. 그런데 이 조항이 방통위원장 이진숙의 탄핵사건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으로 잠정적으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7명이 안 되는 경우 이 규정 적용을 이진숙 사건의 탄핵 결정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효력은 이진숙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된다. 이것은 헌재 결정의 대세적 효력(원래 재판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으나 헌재 결정은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 때문이다.

.

3.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본다.

.

첫째, 6명 재판관만으로 윤석열 탄핵사건은 심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3인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헌재가 윤석열 탄핵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

둘째, 3인 공석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 인용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에 찬성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6인 체제로는 탄핵 결정은 할 수 없다.

.

셋째, 그럼 현 6인 체제 하에서 재판관 1인이라도 반대를 하면 탄핵은 기각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오해가 크다. 헌재는 이진숙 사건에서 만일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전원 찬성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경우엔 나머지 3명의 재판관 의견을 기다려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즉 이런 경우에는 결정을 미룬 다음 공석을 채운 뒤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정문 중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탄핵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2024헌사1250)

.

넷째, 그렇다면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기각 결정은 나올 수 없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말인가?

그렇다. 앞으로 상당 기간 3인 공석이 계속된다면 헌재는 일단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거기에서 전원 찬성이 안 나오면 탄핵 결정은 3인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미룰 것이다.

.

결론적으로 현재의 6인 체제 하에서 탄핵 기각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탄핵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3인 재판관이 가급적 빨리 임명되는 것이 필요하다.

스냅1.jpg



출처 : https://www.facebook.com/share/p/1XmHfwG62r/
NiCo-K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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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레니
IP 42.♡.102.13
12-21 2024-12-21 13:52:03
·
6인이라도 기각은 되지않는군요.. 다만 더 지연될뿐...
산유국
IP 39.♡.254.188
12-21 2024-12-21 13:54:56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던데
너무 늦지 않기를 ...
북청약장수
IP 121.♡.52.244
12-21 2024-12-21 13:55:51
·
일단 최악은 아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멜롱
IP 112.♡.125.217
12-21 2024-12-21 14:07:35
·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각이 될 확률은 거의 없겠군요.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톨바돌
IP 119.♡.252.213
12-21 2024-12-21 14:36:04 / 수정일: 2024-12-21 14:36:46
·
6인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기각을 미룬다는건 법학적인 해석이고...사법부를 뭘로 믿습니까?
6인에서 만장일치 안 나오면 내란일당들은 여론을 뒤집으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할겁니다.
무조건 3인 채우고 시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혼자걷는다
IP 14.♡.55.58
12-21 2024-12-21 15:51:44
·
빨리 3인 더 임명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뒤로 뭔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DandyHanHoya
IP 218.♡.70.46
12-21 2024-12-21 16:38:01 / 수정일: 2024-12-21 16:38:45
·
정족수 9명으로 판단한다는거네요.
9명중 6명 찬성으로 인용이니 당연히 반대는
9명중 4명 반대여야 한다는거죠.
그래야 임명인된 3명의 의견이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4명 반대여야 기각된다는건데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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