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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긴급구호장학금 수령 논란
서울대 석사과정에 다니던 딸이 코로나19 긴급구호장학금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장학금은 전체 재학생의 1%에게만 지급됐는데, 지원 대상은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받은 경우로 제한됐으며, 소득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했다.
장학금 수령 당시 딸은 1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는 대기업 직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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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ㄷㄷ
그나저나 이양반 제청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었네요 -_-;;;;;
임명직은 중립임명하지 말고... 최대한 코드인사 합시다 ㅠ
아오 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같은데, 왜 이런 자들을 동의해주는 지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인면수심의 자들을 왜 동의해주는 지,
양심을 가진자라면 본인이 고사하고 그만둘법한 이력들인데, 왜 사람처럼 대해주는 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최악의 판결이라 생각하고 있던 딜레마 존 무시판결도 이 양반 작품이었네요.
눈에눈 눈 , 이에는 이
2찍들이 권력에 개가 된 이유는
두까 맞아서 주인이 무서운거임.
선비질 할 필요없이 조패야 함
계엄이 아니면 길들여진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800원 커피 버스기사 : 해고
85만원 향응 검사 : 구제
162만원 비리 국정원 직원 : 구제
조국이라는 인물이 기득권들에게, 특히 사법 카르텔에게 아주 밉보인 사람인 것이죠. 그 죄로 온가족을 도륙낸 겁니다.
저런 인간들이 타인의 죄를 판결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상하다….
아 룸싸롱 검사셋트 처럼 갸들만 면죄부 주나요??
남들도 다 뇌물일게 뻔하다는 생각이겠지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기득권은 법으로 나눠먹고,
최초의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임성근이었는데요.
이미 퇴임했으므로 탄핵할 수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판결로 세상을 농락하는 판사들을 판결 그 자체로 탄핵할 수는 없지만,
비위사실이나 판사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것들을 엄중 감시하여
증거들을 차근차근 쌓아 놔야 합니다.
당장은 시급한 과제들이 많아 시일이 한참 걸리겠지만,
사법부도 개혁 대상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엔 그 수박들중에서 핵심멤버들이 많이 날라갔으니 이번엔 반드시 탄핵 밀어붙여야 한다고 봐요
대한 검찰 만세.
딸에게 1억6천 증여 숨기고 늦장신고하고
10억넘는 아파트 사는딸 긴급구호장학금 받게하고
아들은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내고
서울법대 윤석열과 1년차 사법시험 짝짝궁인 놈으로
석열건희 결혼식 까지 참석 한 놈이 사법 독립?
조희연 교육감 해직교사 복직이 직권남용 이라 유죄판결 하고
국정원 직원이 성접대 받고 파면된게 과하다 판결 하고
교차로 황색신호 무조건 서라고 딜레마존 무지판결 하고
최강욱이 조국 아들 인턴증명 허위발급이라 유죄판결 하고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 한 놈을~
조국 재판에 또 배정해 유죄 판결 하게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