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하게 검찰이 털었다..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리앙에서 관련 사건 내용을 봤을때 일부 공감가는 부분, 공감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형확정이 됐네요.
그분께서 일정부분 억울한면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유죄혐의에 대해 반증을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되신다면 지지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과도하게 검찰이 털었다..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클리앙에서 관련 사건 내용을 봤을때 일부 공감가는 부분, 공감 안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형확정이 됐네요.
그분께서 일정부분 억울한면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유죄혐의에 대해 반증을 하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다시 정치를 하게 되신다면 지지하겠습니다..
다만 저정도로 털면 무죄인 사람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대표가 유죄면 국짐무리들은 사형이죠.
도덕성이 뛰어난 분은 아니나 결코 나쁜 분도 아니예요
뭐 평범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죠
글쎄요..
조국의 수사도
이재명의 수사도 정상적인 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증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채택하느냐는 판사 맘이에요.
그런식이죠.
자꾸 그럼 누구는 그런 누구는 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이라 하심은?
어떤게 공감가고 어떤게 공감이 안되던가요?
글쓴이님이 생각하는 일부 유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과연 같은 기준을 국짐당과 연관된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공정하지 않은 세상에서 기계적인 중립은 사실상 기득권에 기생하겠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특히 인턴 부분은 인턴의 업무 영역은 진행되는 곳의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 와서 화분에 물만 주던 복사만 하던 "인턴"이었습니다.
실제 과거 대기업 인턴 상당수가 복사와 서류 배송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외부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허위라는 판결은 다수와 합의와 약속 이전에
소급 처벌입니다.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전국적으로 인턴의 교육내용이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조국죽이기 일뿐 사회가 더 투명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쓰레기인 이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걸로 원서쓰는데 사용했다고 유죄...
외국대학시험 도와주는건 원래 그런 시험이라고 그 대학교수까지 나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유죄..
장학금은... 민정수석도 아니고.. 대학교수시절부터 받은건데.. 이걸 뇌물로 엮어서 유죄...
인턴의 업무 내용과 시간이 엄격한 기준으로 보았을때 부족한것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죠.
사실 법학학사로 학부졸업한 사람도 아닌 고삐리에게 인턴으로써 뭔 대단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냥 사무실 나와서 분위기만 익혀도 고3기준에는 대단한 학습을 한 것인데...
다만 그 기준은 인턴을 수행하는 주체가 결정할 것이지, "8시간 근무"라고 했다고
수행주체가 8시간어치를 인정한 사항을 외부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부족이라고 판결한 것이라...
법에 인턴의 운영규정이 없다면 인턴 프로그램 운영자의 자율성을 신뢰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수정되지 못했네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봉사활동 점수 인정시 시간은 그렇게 빡빡하게 채우질 않죠..
어디 회사에 취업해서 돈받는 인턴도 아니구요.
사회통념상 이해가 될법도 한 부분인데..
한마디로 어떻게든 걸고 넘어지겠다고 판결한거죠.
딱 800원 횡령으로 해고정당이랑 같은 판결인거죠...
대부분 "점수 인정시 시간은 그렇게 빡빡하게 채우질 않죠.."
왜냐? 그것은 외견상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수행주체의 자율적인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 와서 화분에 물만 주고 갔어도, 8시간 어치 인턴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어 너외 화분에 물만 주고 8시간 인턴증명서 받아왔어?" 라고 한다면...
인턴 수행주체가 바보가 되어 버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턴 수행 기관을 법적으로 지정된 업무만큼 과업을 부과해야하는 의무가 있느냐 등등 따져야 하는데..
3심 내내 감정적인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턴했죠. 목격자 다 있구요.
유죄 반증에 대한 증거, 목격자, 증언자 있어도 판사가 유죄 떄리면 유죄 아닌가요?
아니지
100퍼 혐의없음이요
반대로 살인을 저질러도 모든 증거를 증거로 인정안하면 무죄로 판결할 수 있는 놈들도 판새지요
장학금 받은게 유죄라면, 허허 참…
그리고 국힘당에는 적용 안하는 선택적 법적용도 문제구요.
법을 적용하려면 만민에 평등하게 적용해야죠.
재판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체크해보시면 이해하실거라고 봅니다. 진짜 글쓴분께서 찾아보진 않으시겠지만요.
근데 똑같은 잣대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700만명 정도는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즉, 지난 수 십 년 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고 들어온 사소한 일들이라고 봅니다.
또 법원은 과거 어쩌구 하면서 사죄하겠죠. 주요판검사 선거제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결할거면 국힘당에는 이미 최소 5년씩
받아서 국회의원직 내려놨어야합니다
세금으로 수백명의 검사를 죽어라고 돌려서 만들어낸 결과가 저정도라면 검찰이 유죄죠
재판 과정이 형평성과 일반 상식선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었 나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국 재판은 조국 자체 문제보다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다루는 사람들에 문제인것 같은데요.
세상이 옳고 그름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데 조국 일가에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적인 잣대로 평가하는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 이번 판결은 심히 유감이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유죄라 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분탕질에 발 담그는거라고 봅니다.
죄를 만들어 가족 모두를 망가뜨린 검찰 부역자들 다 똑같이 갚아주어야합니다
/Vollago
=> 무죄라고 생각한다
2. 만에하나 유죄라도 처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표창장 위조도 안했을걸로 생각되거니와 만에하나 했어도 저 처벌이 말이됩니까
조국대표의 발에 떼만큼도 못한것을은
멀쩡히 무죄로 판결된거 보면
조국은 무죄요
대장동 50억 박상도 무죄
디올백 김거니 무죄
조국대표에 적용된 장학금600만은 유죄...
얼마 안남았다 .
그리고 장학금은 애초에 장관이 된다는 가능성도 없을 때 일인데 뭔..
될성 부른 인사의 자녀들에게 몰래 무자격 장학금 주고 나중에 협박하면 되겠어요
물론 반어법입니다
인턴도 과장좀 했다치면 그게 그리 죽을죄인지는 모르겠구요.
감찰무마 사건 종결처리 뭐 트집잡으려면 얼마든지 트집잡을수 있구요.
정작 조국을 타깃으로한 사모펀드와 증거조작은 무죄네요
한동훈 딸부터 같은 잣대 들이대야죠.
결국 이 유죄 꼬리표가 앞으로 정치인생에 항상 따라다닐거라는게 걱정이죠..
저를 포함 여기 댓글단 대부분의 의견은 범죄가 아니다라는거고 검찰 그리고 사법부는 범죄라고 판단한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 인턴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어왔던 부분을 유일하게 조국건에서만 범죄로 판단한거고 이건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아마 시간이 흘러 법학개론에 케이스로 실릴수도 있지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장학금은 개인적으로도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아니, Local IP 주소를 증거로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10년씩 쳐넣을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대치동 부모들은 모두 유죄!
공무원 자녀 중 장학금 받으면 모두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