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
누구든지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 의미: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이거나 범죄 직후에 체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체포는 법률에 따라 특정한 자격(경찰 등)이 없는 일반 국민도 가능합니다.
- 목적: 범죄가 명백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국민 누구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ChatGPT가 그러네요. 근데 왜 아직도 눈치를 보는거죠?
내란의 죄인걸 확인 했으면서도 아직 내일 저녘에 되어야 움직일 수있다는 것이 이상해서요.
저기 그 검찰 법관 출신이 흔한 동네 아닌가요? 특히 저쪽 동네.
>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순간이거나 범죄 직후에 체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이 정의에 의하면 현행범 맞지 않나요?
사실 이것도 현 상황과 부합하지 않나요? 2차 계엄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맞고요.
지금 내란 일으킨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건 경찰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경찰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 다른 글에서 707이 체포작전 수행해 볼 수 있다라고 (명예 회복도 겸해서) 예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 )
당장 물리적으로 대통령 경호실이 큰 장벽이기도 합니다.
바로 총 맞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