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에 적시된 절차와 내용을 무시한 채로 헌법에서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계엄령을 내렸단 점입니다.
-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리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허나 총리나 몇몇 장관들이 본인들도 몰랐다고 표명하는 걸 보면 현 계엄령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죠.
2. 헌법을 위법한 채로 구성된 계엄사에서는 헌법과 군법에서 규정하지도 않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명령을 내린 점입니다.
- 대한민국은 헌정 역사를 보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계엄령을 구실로 쿠데타 일으킨 역사가 워낙 많고 또 길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행정부 따위에게' '국회를 폐쇄시키거나 국회의원의 의정행위를 막는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과 의원 시민들에게 정치 행위 및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3. 일부 군과 경찰에서는 이에 대해 호응하여 헌법을 초월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위에 해당한 경찰의 국회의원 국회 진입 저지 시도 및 특전사의 국회 진입시도 등이 이에 해당하죠.
4. 따라서 현재 대통령과 계엄사 구성원, 계엄령에 호응하여 명령을 수행한 군부대 자체가 처벌받거나 업무에서 축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해당 행위가 다시금 반복될 수 있습니다.
5. 그러므로 현재 위법한 계엄령은 해제가 법적으로 되어야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종료가 됐다 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금 불씨가 지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그리고 이미 이번 사태로 헌법을 위법하여 초월한 행위를 이미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탄핵이 이미 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탄핵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7. 결과적으로 이번 친위 쿠데타 시도에 참여한 인원들이 처벌받거나 완전히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세줄요약
1. 원래대로면 지금 끝난게 맞는데
2. 헌법 다 무시하고 내란 저지른 거라
3. 이젠 자리에서 쫓겨나야 끝나는 거죠.
탄핵도 탄핵이고 내란수괴라 체포대상이죠 사실
클리앙에 글쓰기 끊으신거 아닌가요?
https://damoang.net/free/1738304?sfl=wr_subject&stx=%ED%81%B4%EB%A6%AC%EC%95%99&sop=and
어차피 걱정 안 해도 돌아갈 겁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길 바래요.
오늘 같은 날은 야요이켄에서 찌게나 스키야키 같은 뜨끈한 게 먹고 싶군요.
아직 안가셨나요?
예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다모앙에서 찾으세요.
그럼..
https://archive.md/pFW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