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 헐...
진짜 미친놈이네요.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선포만 하고 통고도 없고 국회 집회도 없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니... 헐...
진짜 미친놈이네요.
어디에서... 어디론가...
북한같이 되는거 아닌지ㅜㅜ
국회에 계엄군 동원한것은 쿠테타로 봐도 될듯
셀프쿠테타
내란죄
그냥 국회 사무처에 보내도 될걸요 절차상으로는
선포할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해야 하고
만약 국회가 폐회중일때는 집회를 요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통고 할땐 국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체포한 다음 국힘당으로만 계엄 동의안 통과시키려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법 계엄령에 동참한 계엄 사령관도 수사 받아야하고요
극복해보자라는건데 국민이 선출한 국회를 적으로 간주한다? 바로 내란이죠
내란죄 사형입니다
계엄은 국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때라도 국회를 열고 의원이 모이도록 요구 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국회 폐쇄를 내건 계엄령은 애초에 반헌법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어처구니 없죠...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니네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냐 하고 물어봤는데….
뭔가요 정말… 굳이 언급하고도 싶지 않네요. 무례와 결례가 느껴지는 ….
설마했어요 진짜.
술이 덜깨서 ....
날이새면 체포조에 의해 체포될꺼다.
2년을 앞당겨준 윤석열의 결단을 축하....
북침시작합니다...일본경제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이 개폭맹해야 합니다...
대선때부터 종전반대,선제공격 운운하며 집권후에도 경제파탄,외교고립,국방력해제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조속히 뒈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임니까!"
계엄 사유가 위법 위헌임은 별론으로, 절차상 하자까지 있습니다.
쿠테타 할려고 하는짓입니다
해외 외신 한국 여행금지 국가
규정과 절차를 자기 편한대로만 해석하면 그게 금치산자지 뭔가요
주어는 없어요 ㅋㅋ
탄핵은 발휘 댈거고, 한동훈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안 동의해야 할 것이고,
답은 탄핵이겠죠. 탄핵이후 탄핵요건이 맞느냐는 헌법재판소에서 따질거고.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 하고 내란은 내란대로 수사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