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말하면 난리를 친다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학교는 피해자 부모가 난리를 치건 안치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폭을 덮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나 초등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교의 99%가 공립이고,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누굴 봐줘야 하는 외압이 들어올 루트가 없어요. 사립 재단 이사장 손주같은 상황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학폭을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가해자 피해자 측에서 모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폭위, 즉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처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학폭 발생
신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 생활부장에게)
신고 접수대장 기록 / 및 필요시 피해 가해학생 분리 / 교육지원청 보고 (이거 사안 접수후 48시간 내에 안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지원청에서 조사관 배정 후 조사 (피/가해자 학생 및 학부모, 목격자등) 사안이 경하면 학교 자체 사안조사 / 조사결과 학교와 지원청 보고
*학교에선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 사안인지 불가 사안인지 심의
(이때 2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오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이거나 하면 아예 심의대상도 아니고 바로 지원청 이관 대상입니다)
자체 해결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피해자측에 동의하는지 물음 / 동의하면 자체 해결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청 이관
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결정 - 학교로 통보
이게 요즘 학폭의 진행절차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느끼는건
5,60%의 학폭신고는 서면사과도 못 얻어낼 정도의 일입니다
30%의 학폭신고는 조사해보면 쌍방입니다
10%는 심각한 사안인데, 솔직히 학폭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상대 가정에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더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얘들 다 촉법이라 (초등기준) 제대로 된 처벌을 주기도 힘들어요. 학폭은 그런 촉법이들을 데리고 하는 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건 초기의 일시적인 분리조치 이후에 제대로된 분리 같은 학교 다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한게 맞습니다.
관리자와 담당자 입장에선 사건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학연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모가 난리치는 쪽과 아닌쪽의 경우 결과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인지를 하거든요.
제가 공립에만 있어서 사립은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의 경우엔 그랬습니다.
댓글을 추가하신 내용에 답하자면 애초에 학폭신고를 하면 학폭 업무담당자가 무조건 관리자에게 보고 합니다. 난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모든걸 판단한 뒤 깽판을 쳐도 쳐야지..
니(교사)말을 못 믿겠다.. 로 나와버리니..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지요.
중간에 낀 선생님들만 고생이죠.
아늘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때 학교 폭력 까진 아녀도 비슷한 문제로 아들 친구 부모님께 전화해서 난리를 쳤는데 (?)
(제입장에선 난리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했으니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상대 녀석(?) 보다 우리 애새끼가 잘못을 더 많이 했더군요.
지 아빠가 난리칠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거 였습니다.
그 담부턴 내 새끼 말도 가려 가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1) 피해 가해학생 분리 -> 안함
2) 한 교실에 몰아 넣고 잠깐 이야기 듣는 척 한 후
3) '사건이 종료된 거다'라고 하면서 아이들 세뇌 시도
4) 서로 악수 시켜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다"라고 분위기 몰아감
CCTV로 폭행장면을 보자고 하니, 초상권 때문에 못본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후에 CCTV를 보니, 폭행장면이 있으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보호자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모자이크를 해도)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학교 선생님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함...
결국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 종료..
뭘 어쩌라는 건지..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폭을 덮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담임은 왜 일을 그따구로 처리했을까요..
교장이랑도 이야기해 봤는데, "학교랑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고.... ㅎㅎㅎ
솔직히 애들끼리 싸운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임선생과 교장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일키우는건 부담되서 더이상 진행은 못했습니다.
학생은 그 이후에도 그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요..
어떤건 분명 문제되는 상황인데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구요.
학폭 담당선생님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학폭 여는걸 선생님이 원하는 경우도 있더만요.
반에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군지 반에 누구나 알고 있고 담임도 아는 상황에 특히 한명더 다른곳에서 전학 온 문제아가 겹치는 경우엔 오히려 학폭 열어서 분리 조치까지 가길 바라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선 가해학생 학부모나 가해학생의 성향을 모르니 단순히 사과로 끝내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겠죠. 서로 증거모으고 잘못하면 법적 다툼까지 가긴 싫겠죠.
요샌 별거로 다 학폭이다라고 하는것도 같고 확실히 문제있는 애를 담임이 어찌 할 방법도 없는거 같아요.
학폭 가해자 아이들이 교사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5,60%의 학폭신고는 서면사과도 못 얻어낼 정도의 일입니다
30%의 학폭신고는 조사해보면 쌍방입니다
10%는 심각한 사안인데, 솔직히 학폭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상대 가정에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더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셔야 할겁니다.
... 10%외엔 의미가 없고 10%는 학교일이 아니면 학교의 역할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