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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였을 때 난리를 쳐야 학교에서 해결을 해줄까요? 22

1
2024-12-02 14:15:48 211.♡.174.75
개미상어곰탕


핵심만 말하면 난리를 친다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학교는 피해자 부모가 난리를 치건 안치건 절차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폭을 덮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나 초등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교의 99%가 공립이고,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누굴 봐줘야 하는 외압이 들어올 루트가 없어요. 사립 재단 이사장 손주같은 상황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학폭을 절차대로 처리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가해자 피해자 측에서 모두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폭위, 즉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처분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학폭 발생 

신고 (담임교사 또는 학교 생활부장에게) 

신고 접수대장 기록 /  및 필요시 피해 가해학생 분리 / 교육지원청 보고 (이거 사안 접수후 48시간 내에 안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지원청에서 조사관 배정 후 조사 (피/가해자 학생 및 학부모, 목격자등) 사안이 경하면 학교 자체 사안조사 / 조사결과 학교와 지원청 보고 

*학교에선 전담기구에서 자체 해결 사안인지 불가 사안인지 심의 

(이때 2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오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지속적이거나 하면 아예 심의대상도 아니고 바로 지원청 이관 대상입니다) 

자체 해결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피해자측에 동의하는지 물음 / 동의하면 자체 해결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청 이관 

지원청에서는 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결정 - 학교로 통보 


이게 요즘 학폭의 진행절차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느끼는건 

5,60%의 학폭신고는 서면사과도 못 얻어낼 정도의 일입니다 

30%의 학폭신고는 조사해보면 쌍방입니다 

10%는 심각한 사안인데, 솔직히 학폭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상대 가정에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더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셔야 할겁니다. 

 하지만 얘들 다 촉법이라 (초등기준) 제대로 된 처벌을 주기도 힘들어요. 학폭은 그런 촉법이들을 데리고 하는 쇼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사건 초기의 일시적인 분리조치 이후에 제대로된 분리 같은 학교 다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한게 맞습니다. 



개미상어곰탕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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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zaro
IP 220.♡.166.160
12-02 2024-12-02 14:18:40 / 수정일: 2024-12-02 14:20:03
·
저도 학교에서 근무했었지만 저와 생각이 반대신데요.

관리자와 담당자 입장에선 사건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학연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부모가 난리치는 쪽과 아닌쪽의 경우 결과가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자가 인지를 하거든요.

제가 공립에만 있어서 사립은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의 경우엔 그랬습니다.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19:46 / 수정일: 2024-12-02 14:20:41
·
@zaro님 생각이 다르시면 제가 말한 절차에서 어느 부분에서 축소를 시킬 수 있을까요? 현 시점에서 피해자 부모가 원하면 그 사안이 아무리 경해도 무조건 지원청까지 들어갑니다. 학교입장에서 어차피 커트당할 자체해결을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을 추가하신 내용에 답하자면 애초에 학폭신고를 하면 학폭 업무담당자가 무조건 관리자에게 보고 합니다. 난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리눈
IP 203.♡.154.129
12-02 2024-12-02 14:20:58
·
@zaro님 축소시켜서 무슨 득을 얻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CS_Edu
IP 211.♡.174.199
12-02 2024-12-02 14:23:35
·
@zaro님 요 몇년 사이에 엄청 바뀌었습니다. 학교에 언제까지 근무하셨는지,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100% 절차대로 합니다.
뎅뎅이!
IP 61.♡.246.17
12-02 2024-12-02 14:20:47 / 수정일: 2024-12-02 14:22:59
·
전 일단 우리 아이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애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꾸며내기 때문이지요..

냉정하게 모든걸 판단한 뒤 깽판을 쳐도 쳐야지..

니(교사)말을 못 믿겠다.. 로 나와버리니.. 교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지요.
재원아빠
IP 104.♡.104.0
12-02 2024-12-02 14:33:50
·
@뎅뎅이!님 맞습니다. 자기 애들 말도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 부모 심정이 그렇지가 않죠.
중간에 낀 선생님들만 고생이죠.
훈장선생
IP 210.♡.218.126
12-02 2024-12-02 14:47:51
·
@뎅뎅이!님
아늘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때 학교 폭력 까진 아녀도 비슷한 문제로 아들 친구 부모님께 전화해서 난리를 쳤는데 (?)
(제입장에선 난리 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를 했으니 상대방이 그렇게 표현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상대 녀석(?) 보다 우리 애새끼가 잘못을 더 많이 했더군요.
지 아빠가 난리칠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거 였습니다.
그 담부턴 내 새끼 말도 가려 가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TKOD95
IP 211.♡.72.217
12-02 2024-12-02 16:27:38
·
@뎅뎅이!님 그쵸 민원전화 오면 우리 애 미워해요.. 왜 우리애 괴롭혀요.. 현실은 TT
crazypyo
IP 106.♡.68.142
12-02 2024-12-02 14:34:51
·
축소라기 보다 일이 하기싫어서(키우기 싫어서) 늦장부리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37:51
·
@crazypyo님 학부모가 담임에게 그냥 지도해주세요 했을 때에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담임도 있겠죠. 근데 학폭신고를 할정도의 건이어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소극적인 대처는 없습니다. 지원청에서 접수한 순간부터 업무담당자 엄청 쪼아대요. 어느정도 진행됐냐. 어느정도 건이냐.
에라모르겠다
IP 222.♡.243.249
12-02 2024-12-02 14:42:25
·
학폭 신고를 했더니, 담임선생이 한짓...

1) 피해 가해학생 분리 -> 안함
2) 한 교실에 몰아 넣고 잠깐 이야기 듣는 척 한 후
3) '사건이 종료된 거다'라고 하면서 아이들 세뇌 시도
4) 서로 악수 시켜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됐다"라고 분위기 몰아감

CCTV로 폭행장면을 보자고 하니, 초상권 때문에 못본다..
얼굴에 모자이크를 한 후에 CCTV를 보니, 폭행장면이 있으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어 보호자가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움..
(모자이크를 해도) 아이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학교 선생님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함...

결국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사건 종료..

뭘 어쩌라는 건지..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44:16
·
@에라모르겠다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학폭 처리 매뉴얼에 어긋납니다 저같으면 신문고에 신고합니다
에라모르겠다
IP 222.♡.243.249
12-02 2024-12-02 14:51:47
·
@개미상어곰탕 님
담임교사 입장에서 학폭을 덮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댓글 달아봤습니다..
담임은 왜 일을 그따구로 처리했을까요..
교장이랑도 이야기해 봤는데, "학교랑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고.... ㅎㅎㅎ

솔직히 애들끼리 싸운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임선생과 교장은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일키우는건 부담되서 더이상 진행은 못했습니다.

학생은 그 이후에도 그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53:39 / 수정일: 2024-12-02 14:53:47
·
@에라모르겠다님 이유는 없는게 맞습니다. 절차대로 처리했을 때 담임에게 올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일을 그렇게 한다면 저같으면 뒤집어 엎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술고기
IP 211.♡.91.210
12-02 2024-12-02 14:42:57
·
학폭으로 안가고 사과 받고 재발 방지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죠.

어떤건 분명 문제되는 상황인데도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구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45:57
·
@술고기님 사실 담임교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학폭접수를 해달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접수는 담임교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돼요. 근데 학폭으로도 얻어내기 어려운 처분을 담임교사가 알아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말이 안되는거죠. 일단 담임이 사안조사해서 사과할래? 물어봐서 의사가 있어 사과시키고 나면 한 삼사일 있다가 사과시킨 가해자측 부모가 저희 아이가 근데 저희 아이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데요.. 선생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나요? 하면 그때부터 미치는겁니다.
술고기
IP 211.♡.91.210
12-02 2024-12-02 14:50:31
·
@개미상어곰탕 님
학폭 담당선생님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오히려 학폭 여는걸 선생님이 원하는 경우도 있더만요.
반에 문제가 되는 애가 누군지 반에 누구나 알고 있고 담임도 아는 상황에 특히 한명더 다른곳에서 전학 온 문제아가 겹치는 경우엔 오히려 학폭 열어서 분리 조치까지 가길 바라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선 가해학생 학부모나 가해학생의 성향을 모르니 단순히 사과로 끝내고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겠죠. 서로 증거모으고 잘못하면 법적 다툼까지 가긴 싫겠죠.
요샌 별거로 다 학폭이다라고 하는것도 같고 확실히 문제있는 애를 담임이 어찌 할 방법도 없는거 같아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52:33
·
@술고기님 학폭이라는게.. 진짜 완벽하게 원사이드가 아니면 대부분은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측을 똑같이 학폭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당연히 a가 b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b가 a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죠. a가 큰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만 b에게 사과를 하고 끝내야 하는데 대부분은 몇달전의 b의 작은 잘못도 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들도 그걸 알다보니까 둘째 키우시는 분들은 학폭은 이야기도 안하고 그냥 학년말에 분반 부탁정도나 하죠.
sltx
IP 112.♡.237.91
12-02 2024-12-02 14:56:45
·
사실 교사가 해결해 주고 싶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학폭 가해자 아이들이 교사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4:59:29
·
@sltx님 현행 매뉴얼에서는 담임이 할 수 있는 자체적인 해결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과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을 경우에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겁니다. 사과를 권하지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일리언
IP 92.♡.186.150
12-02 2024-12-02 15:25:52
·
>제가 학교에서 10여년 근무하면서 느끼는건
5,60%의 학폭신고는 서면사과도 못 얻어낼 정도의 일입니다
30%의 학폭신고는 조사해보면 쌍방입니다
10%는 심각한 사안인데, 솔직히 학폭으로는 해결 안됩니다. 상대 가정에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더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셔야 할겁니다.

... 10%외엔 의미가 없고 10%는 학교일이 아니면 학교의 역할이 없는건가요...
개미상어곰탕
IP 211.♡.174.75
12-02 2024-12-02 15:27:01
·
@에일리언님 학교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음에 일을 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에도 적었지만 잘못한 애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애한테 사과를 강요하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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