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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계약기간을 줄여달라네요. 83

1
2024-12-01 13:59:51 수정일 : 2024-12-02 05:08:25 58.♡.117.173
겁많은늑대

저는 1000/40 월세로 살고 있고요. 

묵시적갱신 기간이고 26년 7월까지입니다.


근데 방금 집주인 분 따님께 연락이 와서 매매를 할수도 있는데

25년 7월까지로 1년 재계약을 계약서 다시 작성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서를 새로 쓸필요가 없는데 왜 재계약서를 쓰냐고

이유가 도통 모르겠다 하니 

매매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제 묵시적갱신 기간이 있으면 아무리도 힘들것 같다고

계약기간을 줄여서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사갈 돈도 없거니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뜻 응하겠다 답을 못내리고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겁많은늑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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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83]
2023basel3최종안
IP 211.♡.176.133
12-01 2024-12-01 14:02:56
·
집주인이 그런 요구할때는
이사비 복비 플러스 알파 주는게 국룰입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03:17 / 수정일: 2024-12-01 14:05:37
·
@23nq5lp님 그런거죠? 어쩐지 이게 딱 느낌이... 집주인이 돈 한푼도 안주고 저를 내보내려고 했었네요 ㅎㅎ
루비온
IP 220.♡.80.89
12-01 2024-12-01 14:07:32
·
@겁많은늑대님 저라도 윗분 말씀대로 그정도 보상받고 나갈거 같아요 버티려면 버틸수있겠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서로 얼굴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을 팔아야 해서 내놨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세입자(1년만 전세살겠다고 본인이 희망해서 계약함) 에게 물어보니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막상 그날짜 되니 1년 더 사는게 보장되어있다고 못나가겠다고 배째서...

1년 월세 살았네요... 한 1700만원 날린거 같습니다

쩝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09:03
·
@루비온님 얼마정도 주셨나요
루비온
IP 220.♡.80.89
12-01 2024-12-01 16:28:23
·
@겁많은늑대님 일단 저는 세입자에게 엿을 먹어서 돈을 날린 케이스고 세입자는 마지막 1년 다 안살고 9개월 정도 살았는데 3개월 동안 전세금 안돌려주고 계약일 되는날에 돌려줬네요 새집에 2년 살았는데... 새집 싱크대 스뎅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ㅡㅡ;;; 곰팡이가 녹처럼 피어서 안지워지네요 ㅋ 입주 청소 하시던 분이 10년된 집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세입자가 청소를 단 한번도 안한거 같다고... 하더라고요
머언꿈
IP 211.♡.40.176
12-01 2024-12-01 23:31:47
·
@루비온님

이런 경우 원상 복구비를 받아야죠..
요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해 주는 법이 강하다보니..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 된 내용도 강하게 나가는 추세 더군요.

저도 자가로 몇 년 살다가 최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만 살고 계시던 분이.. 흠 있는 것은 모두 사진 찍고 저장 해 놓아야 퇴거 시 뒤집어 쓰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ㅠ.ㅜ
루비온
IP 220.♡.80.89
12-02 2024-12-02 00:19:58
·
@머언꿈님 ㅜㅡㅜ 곰팡이랑 벽지 바닥 기스등은 ㅜㅡㅜ 생활 마모 어쩌구 이러면서 원상 복구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ㅜㅡㅜ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41:04
·
@루비온님 그렇군요. 저는 1000-40 구축이고.. 벽지도 그냥 합지 대충 붙이고 장판도 최대한 저렴한 장판 깔고 씽크대는 20년된거 화장실문은 닫히지도 않고... 원래 집 1개를 불법으로 나누고 벽을 설치해서 옆집서 요리하면 냄새 바로 넘어오고, 세탁기 돌리면 진동이 바로 때리는 집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사올 때 이정도 소음은 아파트 살아도 있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질 않나... 옆집은 올수리 해주고 씽크대랑 문도 새거로 바꿔줬는데 저는 그런거 하나 없었거든요. 저... 제대로 요구할랍니다.
유치천년봉이아빠
IP 39.♡.245.19
12-01 2024-12-01 14:07:55
·
집주인 사정도 있으니
서로 윈윈 하시는것이 어떨까하네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08:49 / 수정일: 2024-12-01 14:17:20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제가 집주인 사정을 봐드릴 주제가 못되요. 빚도 몇천이나 있고... 전 재산이라고는 30만원인데... 제가 집을 팔려는 분들의 사정을 봐주는 건...ㅋㅋ
링가링가링
IP 223.♡.22.123
12-01 2024-12-01 14:31:12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서로 윈윈 하는건 계약서대로 하는거죠.

계약을 변경하자는 쪽에서 내민 대안으로 하는건 그쪽만 좋은것일 뿐입니다.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36:40
·
@링가링가링님 맞습니다.
karish99
IP 122.♡.156.133
12-01 2024-12-01 14:10:54
·
집주인 사정이 어떤건지 몰라도
일단 세입자 상황 파악 해볼려는거 같어요
님이 싫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매매 준비 하실 껍니다
대부분 웃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계약서 못 고쳐 준다고 하면
급전 필요한 주인 아니면 거기에 맞춥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15:07 / 수정일: 2024-12-01 14:16:18
·
@RISH님 세입자 상황 파악이 아니고 이미 다른 이웃은 다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내일 당장 계약서 다시 쓰자고 막 보채더라구요. 제가 집주인 사정을 봐줄 만한 여유가 없어서...
karish99
IP 122.♡.156.133
12-01 2024-12-01 14:19:48
·
@겁많은늑대님
기본적으로 1년 뒤에 매매 할려고 하는거 같구요
부동산에서 매매 할려면 재건축 할려는 사람 말고 매매 잘 안될꺼다라고 조언 했을꺼구요
그래서 대충 1년 뒤에 매매 시작 해 볼까 하는 수준 일껍니다

건물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겟지만
집 주인이 급한 상황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집주인이 급해야 웃돈을 주는거구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36:31
·
@RISH님 감사합니다. 그럼 안심이네요... 그럼 재계약서는 왜자꾸 1년으로 써달라 보채는 걸까요. 일단 다 계약기간을 마쳐놓고 매매하려는 걸까요
끌리엥
IP 119.♡.230.44
12-01 2024-12-01 14:13:37
·
보통 그냥 나가라고 하지는 않죠.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16:53
·
@끌리엥님 그냥 얼렁뚱땅 말하면서 재계약 작성하자고 하고 끝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게 맞나 싶드라구요.
끌리엥
IP 119.♡.230.44
12-01 2024-12-01 14:20:18
·
@겁많은늑대님 일단 오케이 했다는 다른집에 먼저 물어보시고요.
비슷한 조건을 문자로 제시하세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34:28
·
@끌리엥님 예
야하하하
IP 114.♡.67.166
12-01 2024-12-01 14:14:51
·
보통 복비정도 빼주죠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44:05
·
@야하하하님 네 그렇군요
karish99
IP 122.♡.156.133
12-01 2024-12-01 14:22:01
·
근데 연립이나 다세대 건축물에서
다른집들 다 빠져 나가면
폐허같이 됩니다
거기 건물 혼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으실꺼긴 해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34:10
·
@RISH님 이미 제 삶이 폐허라...
게으른별
IP 58.♡.236.61
12-01 2024-12-01 14:25:16 / 수정일: 2024-12-01 14:25:55
·
집주인이 본인이 들어올 사정이 생겨서 전세 2년 계약을 1년만에 빼준 적이 있습니다.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플러스 알파는 안받았구요) 당연히 이사비는 업체 알아보고 견적 전달해줬구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44:54
·
@게으른별님 그러셨군요.
Allen4911
IP 211.♡.192.51
12-01 2024-12-01 14:26:11
·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 호의에요. 2년마다 금액 올려가면서 계약안했으니 오래 사셨으면 그정도는 유도리로 해주는게 맞습니다. 복비정도로 타협 보시는게 밎지 않을까 합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39:22 / 수정일: 2024-12-01 14:47:50
·
@별헤는아이님 저 빚이 몇천에.. 전재산이 30만원 이라니까요... 이 돈으로 어딜 나갑니까... 야간에 알바 투잡뛰고 쓰리잡 뛰어야 하나 고민인데...그냥 복비만 줄꺼면 그냥 계속 살아야겠네요.
sltx
IP 112.♡.237.91
12-01 2024-12-01 15:18:14
·
@별헤는아이님 호의가 아니라 권리인데요. 법에 정해진 권리요.
alu
IP 116.♡.98.5
12-01 2024-12-01 15:33:37 / 수정일: 2024-12-01 15:37:04
·
@별헤는아이님
묵시적 갱신이 집주인 호의라니요? 뭘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임대와 임차는 갑과을이 아니라 동등한 계약관계인거에요. 이 같은 경우엔 인간적으로 양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념 상실인거죠.
MB나샘송이나
IP 220.♡.18.93
12-01 2024-12-01 15:40:39
·
@별헤는아이님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Forecasting
IP 114.♡.59.87
12-01 2024-12-01 15:45:26
·
@alu님 묵시적 갱신은 법으로 정해진게 맞지만, 댓글 다신 분의 의미는 갱신 시기가 되도 올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게 해준게 집주인의 호의였을거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댓글다신 분이 그게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말인줄 모르고 쓰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alu
IP 116.♡.98.5
12-01 2024-12-01 17:23:02
·
@Forecasting님 임대인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묵시적 갱신하게 둘 수도 있지만 단정적으로 '호의에요' 라고 얘기하는 건 당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고 얘기 하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저 댓 글은 임대차보호법에 있는지 몰라서를 떠나서 '내가 갑인데 봐준거야' 이런식으로 들려요.
프렉탈
IP 221.♡.156.125
12-01 2024-12-01 21:32:50
·
@별헤는아이님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의 호의다?
집주인이신가 보네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의 호의가 아니라 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묵시적 갱신을 하는겁니다.
지난 매매 전세 하락기에 갱신시기가 다가와 꽤 많은 금액이 하락했지만 묵시적으로 넘겼습니다.
하락한 금액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가기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이 돌려받아 취득할 수 있는 이득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이득이 나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귀차니즘으로 허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상대쪽에선 하락한만큼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따로 돈 구하려고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로 이득이 되는 한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겁니다.
만약 올랐다면 이렇게 안나오고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했겠죠.. 그게 이득일테니..
덴버공룡
IP 175.♡.130.153
12-01 2024-12-01 23:22:06
·
@별헤는아이님 어디 누가 그러던가요? 나라에서 보장 해 준 권리입니다. 뭘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배려는 하지 않아도 그만인게 배려이고 저건 절대적으로 지켜야할 집주인의 의무이자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2 2024-12-02 03:39:07
·
@별헤는아이님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그럼 집주인은 저한테 어떤 유도리를 해줬나요?
Allen4911
IP 210.♡.151.196
12-02 2024-12-02 08:40:29
·
@겁많은늑대님 글을 못보고 있었는데 댓글이 많았네요. 이유야 어찌됐건 까다롭지 않은 집주인이 매번 갱신을 안하고 시세보다 싸게 사시지 않았나요? 2년마다 갑질 당하면 이사가고 싶은게 현실이지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2 2024-12-02 09:49:32 / 수정일: 2024-12-02 09:53:29
·
@별헤는아이님 갑질 당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내 돈내고 권리 요구하면서 살면 그만인데... 저는 그냥 월세 살이예요. 말씀하시는게 전세를 말하는 거 같네요. 전세라고 한다면 말이 되기는 하죠. 전세를 안 올리고 그냥 쭉 살게 하는거면... 근데 그것도 집에 따라 다르죠. 매물이 잘 나가는 집이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올리고 싶을 것이고 매물이 잘 안나가는 집이면 집주인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겠죠. 전 당연히 후자쪽 집이고요.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는 계약을 1년으로 다시 하자고 하는데 이상하죠. 그럴꺼였으면 애초에 이사올때부터 무시하고 어리다고 하대하지나 말던가... 은근히 어리다고 잘 모를 줄 알고 무시하는 말들이 좀 있어서.. 쌓아두고 있었고 그냥 서로 최대한 대화를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집에 낡고 뭐해도 요구 안하고 쭉 살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집주인 따님이 연락이 와서 말을 하는데 그 아저씨랑 따님이랑 성격이 판박이였네요... 말하면서 은근히 건방지게 반존대 말투 쓰면서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건가 싶드라구요. 공손하게 부탁해도 모자랄 마당에... 댓글쓰면서 열 뻐치네요 ㅋㅋ
Allen4911
IP 211.♡.192.107
12-02 2024-12-02 18:57:27
·
@겁많은늑대님 이미 어리다고 갑질을 당하셨군요. 그럼 집주인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네요. 가능하면 전화통화로 대화하지마시고 문자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 시 근거로 쓸수있습니다. 저는 집주인과 세입자 둘다 겪어봤고 분쟁도 있어봐서 나름 잘?알아요.. 혹시 문제되시면 쪽지 주시면 아는선에서 도와드리지요
sang
IP 115.♡.39.114
12-01 2024-12-01 14:30:10 / 수정일: 2024-12-01 14:30:43
·
묵시적 갱신이면.. 집주인이 인상안한거 아닌가여 ㄷㄷㄷㄷ
플러스 알파는 쫌 ㄷㄷㄷㄷ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41:12
·
@sang님 플러스 알파가 뭐죠..
sang
IP 115.♡.39.114
12-01 2024-12-01 14:51:38 / 수정일: 2024-12-01 14:51:52
·
상황이 어려우시면 그냥 끝나는 날까지 사시면되죠.
집주인은 혹시나 감안해 줄려나 물어본정도일 거에요...
근데 보통 이런경우 보면 집주인이 현재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많더라구요..
오히려 보증금이 있으시면 떼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1 2024-12-01 20:57:54 / 수정일: 2024-12-02 01:43:27
·
@sang님 제 보증금 건드리면 눈 돌아갑니다. 근데 막 떼먹으실 분은 아닌데... 보아하니 집주인이 나이가 좀 있으셔서 따님이 대신 나서드라구요. 근데 집주인이나 따님이나 둘다 말하는게 좀 예의가 없긴해요. 나쁜 분들은 아닌데... 여기 건물에 세대가 6세대고 한달에 월세만 총 350 400 받으시네요
fiat
IP 106.♡.192.3
12-01 2024-12-01 14:31:11 / 수정일: 2024-12-01 14:31:32
·
복비는 당연하고 이사비도 협의 가능하죠.

이사비는 보통 200-300 잡더군요

물론 이사비 안 줄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급하면 주는거죠 뭐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42:07
·
@fiat님 주면 받는거고 안주면 끝까지 살면서 돈 모아서 나가야죠 뭐.,
v가랑v
IP 106.♡.65.98
12-01 2024-12-01 14:34:40
·
첫 댓글의 중요성을 여기서 느끼네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14:46:59
·
@v가랑v님 ?
v가랑v
IP 106.♡.65.98
12-01 2024-12-01 16:01:37
·
@겁많은늑대님 첫 댓글 이후 같은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것 같아서,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고 적었습니다 ㅎ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1:25
·
@v가랑v님 아...ㅎ 그랬음 좋겠지만 아닐 거 같기도 하네요. ㅎ
오라질
IP 183.♡.15.244
12-01 2024-12-01 14:34:54 / 수정일: 2024-12-01 14:35:18
·
이사비 200 + 복비 가능해보입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1:00:18
·
@오라질님 그래주면 좋죠.
Meteo_
IP 211.♡.196.115
12-01 2024-12-01 15:31:13
·
이사비 정도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주는걸로 해주는게 디폴트입니다. 집주인이 어떤분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옥탑 반지하 고사원 전전 하면서 그래서 한단계씩 성장할 때 이 조그만한 방이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단축되고 이사비 받고 새로 정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 같습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1:45
·
@Meteo_님 이사비라도 주면 고맙겠네요.
핀치
IP 116.♡.178.175
12-01 2024-12-01 16:00:31
·
묵시적갱신이 어쩌다가 집주인의 호의로 변모 되었는지 개탄스럽네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2:17
·
@핀치님 개인적으로 보면서 으잉? 했습니다...
따라란!
IP 211.♡.183.230
12-02 2024-12-02 00:21:04
·
@핀치님 임대차보호법 없는 1988년에 살고 있나 순간 흠칫했네요 ㅋㅋㅋㅋ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35:04
·
@따라란!님 신용불량자 되고 라면 사먹을 돈은 없어도 월세는 어떻게든 밀리지 않으려 집에 가전제품 팔아가면 버텼거든요... 근데 호의라니... 기운 빠지네요.
심난
IP 116.♡.215.6
12-01 2024-12-01 16:48:49
·
원치않는 시점에 이사를 하게되니 복비, 이사비는 받아야하는게 맞습니다.

단지 어짜피 1년 더 뒤에 나갈 돈이었으니까 좀 깎아주는건 가능하죠.
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면 어쩔수 없다고, 다 달라고해야죠.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7:08
·
@심난님 네. 뭐 급한 사람이 알아서 말을 꺼내겠죠...
-별이-
IP 118.♡.174.38
12-01 2024-12-01 16:54:19
·
재계약 하더라도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2:43
·
@-별이-님 아 어떤걸 적어야 하나요.
-별이-
IP 118.♡.174.38
12-01 2024-12-01 22:46:18
·
@겁많은늑대님 복비 이사비용등 명확히 해야 뒤에 다른말 안합니다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26:33 / 수정일: 2024-12-02 01:26:40
·
@-별이-님 차라리 긴말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말하고 계약서에 적어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르동
IP 118.♡.232.28
12-01 2024-12-01 17:16:15
·
다가구, 다세대 경우 다 빠져나가고 한 두 집 남으면, 빈집들 먼저 이것저것 소소하게 공사하고 그러면, 남은 집만 시끄럽고 불편하죠... 어느정도 타협봐서 합의금 받고 나가는게 이득 아닐까 합니다. 기간 다 채우고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것 보다는 낫겠네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3:54
·
@고르동님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건물들도 그런게 아니고 제가 사는 건물만 새로운 사람이 매매하게 되면 새로 짓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해서... 저희 건물만 그런거 같아요.
고르동
IP 118.♡.232.28
12-01 2024-12-01 21:18:50
·
@겁많은늑대님 건물에 한 집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러집이 사는 다가구, 다세대를 예로 든거예요... 잘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27:03
·
@고르동님 예. 많은 도움이 됬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는사람
IP 175.♡.53.33
12-01 2024-12-01 17:22:14 / 수정일: 2024-12-01 17:23:13
·
(복비+이사비용)*2 정도 받은 적 있습니다
보상도 없이 갑자기 계약기간 줄이자고 하면 어떡하냐. 직장 문제도 있고 내년에 당장 이사하기 곤란하다 정도로 얘기해두면
집주인이 꼭 필요할 경우 부동산 통해서 조정해줄겁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기 곤란하면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4:40
·
@서울사는사람님 부동산 전화 안받네요 ㅎㅎ 저도 집주인한테 대놓고 말하긴 그래서 부동산분께 우회로 돌려 말하려고 하는데... 부동산분께 말해봐야겠습니다.
퓨리넬
IP 223.♡.241.208
12-01 2024-12-01 19:34:27
·
내년 7월 까지면 아직 반 년 넘게 남았는데
이사비+복비 에 소정의 보상(집 알아보는것도 시간쓰고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을 받고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집들도 다 동의했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는 있긴 한데
정말 혼자만 버틴다면 꽤 고달플것 같습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1 2024-12-01 20:56:44 / 수정일: 2024-12-01 21:12:24
·
@퓨리넬님 그리고 집주인이 돈주겠다는 말도 없고요. 돈주지도 않을거 같아서 글을 써봤습니다. 아 버티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전 댓글 보면서 아 대충 저렇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를 파악했지. 막 어떻게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은 없고요. 사실 저는 집에 한번 눌러 살면 오래 살아요 기본 5년은 살거든요. 이 집도 그래요. 그래서 퓨리넬님 말 처럼 집 알아보는게 정말 에너지 쓰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저를 에너지를 채우는 공간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프렉탈
IP 221.♡.156.125
12-01 2024-12-01 21:26:33
·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을텐데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1년짜리로 명기해도 2년 살수 있기에 의미 없는 계약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걸 회피하거나
재계약 과정에서 뭔가 동시진행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것 같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매매를 위해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액션을 취할텐데 말로만 하는걸로 봐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할꺼에요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받고 이사를 나가는게 확실하고요
급하면 급한 사람이 알아서 조건을 맞춰 줄겁니다.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2 2024-12-02 01:31:03 / 수정일: 2024-12-02 02:45:12
·
@프렉탈님 네. 원래 집주인이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통화를 안하시고 따님분이 다짜고짜 매매해서 새로 사는사람이 건물 올릴 수도 있다고 1년으로 재계약 다시 쓰자고 말 듣자마자... 어? 왜 거짓말하는거 같지... 느낌이 확 들더라구요. 임대인이 바껴도 저의 묵시적갱신 기간은 상관없는데... 왜 자꾸 25년 7월까지로 하자고 하니까... 말이 안맞드라구요. 네 그냥 저는 원래대로 살고 그냥 부동산 통해서 제 입장 전하려고요. 굳이 집주인네랑 통화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싸움만 날 것 같아서요.
M-M-M
IP 14.♡.147.190
12-01 2024-12-01 21:41:57
·
저희는 작년에 구매한 집에 세입자 계약기간이 올해 8월까지 되어 있어서 올초까지 이사를 해주면
다른동 매물 복비와 이사비 + 100만원 정도로 문의 했었는데 사양하더라구요
그런데 나갈 때 한달 일찍 나간다면서 나가기 전에 다른집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몇천을 미리 주면 안되냐고 문의를 해서 미리 주긴 했었습니다.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31:49 / 수정일: 2024-12-02 01:33:25
·
@M-M-M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몽짜
IP 125.♡.189.235
12-01 2024-12-01 22:08:55
·
정말 그런 사정이라면 아쉬운건 집주인분이니까 복비+이사비 정도 말씀하셔도 오케이 할거 같은데요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32:27
·
@몽짜님 네. 서로 감정 상할 바에는 그냥 부동산 통해서 요구하는것도 괜찮아보이네요.
조나
IP 1.♡.79.115
12-02 2024-12-02 01:26:49
·
저는 200만원 선에서 수락하고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계획이 있다보니, 그정도에서 편하게 나간 것이지만,
아니라면 500정도까지는 딜해보거나 아니면 끝까지 살거나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겁많은늑대
IP 106.♡.196.134
12-02 2024-12-02 01:33:03
·
@조나님 네. 집을 다시 구한다고 생각하니 벌써 지치네요.
Riverside
IP 176.♡.57.195
12-02 2024-12-02 03:04:52
·
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은 모조리 무효입니다. 즉, 임대인과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재계약하더나도 최대한 이득보는 방향으로 하세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2 2024-12-02 03:38:08
·
@Riverside님 네 알겠습니다.
Dream_Today
IP 210.♡.159.61
12-02 2024-12-02 03:42:31
·
음.. 댓글 읽다가 보니 저는 주택 임대 안하고 그냥 배당주 투자나 해야겠습니다..
세상살면서 속 시끄러운 일은 싫네요..
겁많은늑대
IP 58.♡.117.173
12-02 2024-12-02 05:09:03
·
@Dream_Today님 누군 좋겠습니까? 싫어도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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