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00/40 월세로 살고 있고요.
묵시적갱신 기간이고 26년 7월까지입니다.
근데 방금 집주인 분 따님께 연락이 와서 매매를 할수도 있는데
25년 7월까지로 1년 재계약을 계약서 다시 작성 해주시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집주인이 바껴도 계약서를 새로 쓸필요가 없는데 왜 재계약서를 쓰냐고
이유가 도통 모르겠다 하니
매매를 하면 새로운 집주인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는데
제 묵시적갱신 기간이 있으면 아무리도 힘들것 같다고
계약기간을 줄여서 재계약 하자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사갈 돈도 없거니와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선뜻 응하겠다 답을 못내리고 생각해보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비 복비 플러스 알파 주는게 국룰입니다.
저는 집을 팔아야 해서 내놨는데 구매자가 나타나서 세입자(1년만 전세살겠다고 본인이 희망해서 계약함) 에게 물어보니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는데... 막상 그날짜 되니 1년 더 사는게 보장되어있다고 못나가겠다고 배째서...
1년 월세 살았네요... 한 1700만원 날린거 같습니다
쩝
이런 경우 원상 복구비를 받아야죠..
요즘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해 주는 법이 강하다보니..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관련 된 내용도 강하게 나가는 추세 더군요.
저도 자가로 몇 년 살다가 최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만 살고 계시던 분이.. 흠 있는 것은 모두 사진 찍고 저장 해 놓아야 퇴거 시 뒤집어 쓰지 않는다 하더라구요.. ㅠ.ㅜ
서로 윈윈 하시는것이 어떨까하네요
서로 윈윈 하는건 계약서대로 하는거죠.
계약을 변경하자는 쪽에서 내민 대안으로 하는건 그쪽만 좋은것일 뿐입니다.
일단 세입자 상황 파악 해볼려는거 같어요
님이 싫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매매 준비 하실 껍니다
대부분 웃돈 주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계약서 못 고쳐 준다고 하면
급전 필요한 주인 아니면 거기에 맞춥니다
기본적으로 1년 뒤에 매매 할려고 하는거 같구요
부동산에서 매매 할려면 재건축 할려는 사람 말고 매매 잘 안될꺼다라고 조언 했을꺼구요
그래서 대충 1년 뒤에 매매 시작 해 볼까 하는 수준 일껍니다
건물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수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겟지만
집 주인이 급한 상황은 아닌걸로 보이네요
집주인이 급해야 웃돈을 주는거구요
비슷한 조건을 문자로 제시하세요.
다른집들 다 빠져 나가면
폐허같이 됩니다
거기 건물 혼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으실꺼긴 해요
복비와 이사비용을 받았습니다.(플러스 알파는 안받았구요) 당연히 이사비는 업체 알아보고 견적 전달해줬구요.
묵시적 갱신이 집주인 호의라니요? 뭘 좀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임대와 임차는 갑과을이 아니라 동등한 계약관계인거에요. 이 같은 경우엔 인간적으로 양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념 상실인거죠.
댓글다신 분이 그게 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말인줄 모르고 쓰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이신가 보네요
묵시적 갱신은 집주인의 호의가 아니라 서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서로 묵시적 갱신을 하는겁니다.
지난 매매 전세 하락기에 갱신시기가 다가와 꽤 많은 금액이 하락했지만 묵시적으로 넘겼습니다.
하락한 금액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가기엔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이 돌려받아 취득할 수 있는 이득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이득이 나오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귀차니즘으로 허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상대쪽에선 하락한만큼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따로 돈 구하려고 알아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로 이득이 되는 한도에서 계약을 진행하는겁니다.
만약 올랐다면 이렇게 안나오고 보증금을 올려 받으려 했겠죠.. 그게 이득일테니..
플러스 알파는 쫌 ㄷㄷㄷㄷ
집주인은 혹시나 감안해 줄려나 물어본정도일 거에요...
근데 보통 이런경우 보면 집주인이 현재 어려운 상황일 경우가 많더라구요..
오히려 보증금이 있으시면 떼이지 않게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사비는 보통 200-300 잡더군요
물론 이사비 안 줄수도 있지만 집주인이 급하면 주는거죠 뭐
단지 어짜피 1년 더 뒤에 나갈 돈이었으니까 좀 깎아주는건 가능하죠.
하지만 당장 돈이 없다면 어쩔수 없다고, 다 달라고해야죠.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보상도 없이 갑자기 계약기간 줄이자고 하면 어떡하냐. 직장 문제도 있고 내년에 당장 이사하기 곤란하다 정도로 얘기해두면
집주인이 꼭 필요할 경우 부동산 통해서 조정해줄겁니다.
집주인에게 얘기하기 곤란하면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이사비+복비 에 소정의 보상(집 알아보는것도 시간쓰고 에너지를 쓰는 일이니)을 받고
같은 조건의 집을 구하면 되지 않나요??
다른 집들도 다 동의했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는 있긴 한데
정말 혼자만 버틴다면 꽤 고달플것 같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은 1년짜리로 명기해도 2년 살수 있기에 의미 없는 계약이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기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걸 회피하거나
재계약 과정에서 뭔가 동시진행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것 같지 않을까 합니다.
단순히 매매를 위해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액션을 취할텐데 말로만 하는걸로 봐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이 그대로 사셔도 됩니다.
매매하게 되면 매매하는 사람이 알아서 정리할꺼에요
보증금 반환 및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받고 이사를 나가는게 확실하고요
급하면 급한 사람이 알아서 조건을 맞춰 줄겁니다.
다른동 매물 복비와 이사비 + 100만원 정도로 문의 했었는데 사양하더라구요
그런데 나갈 때 한달 일찍 나간다면서 나가기 전에 다른집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사용하게 몇천을 미리 주면 안되냐고 문의를 해서 미리 주긴 했었습니다.
저희는 이사 계획이 있다보니, 그정도에서 편하게 나간 것이지만,
아니라면 500정도까지는 딜해보거나 아니면 끝까지 살거나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세상살면서 속 시끄러운 일은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