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벌금 확정 판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본인일때는 유죄판결 대법원 확정판결일 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으로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그 배우자에게 영향이 가는 거지요.
물론 유죄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입니다.
150만원이라면, 영향 안 갑니다.
그리고 선거법으로 본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나면 이게 진짜로 문제고요.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대통령 당선되어야 하는 게 핵심일겁니다.
트럼프가 그런 사례죠.
형사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 당선된 사례요.
결국 트럼프 사례이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본인 100만; 배우자/회계책임자등 300만)
이걸 한몸으로 보지않으면 본인만 위법을 저지르지않고 당선만하면 만사 ok가될테니 있는겁니다
노골적으로 기소한것치곤 타격없는 수준이란거죠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즉 오늘 판결은, 크게 볼 때는 상관 없습니다.
쫄보인 판사가 두쪽 손을 다 들어준, 줄타기 판결을 한 셈이라고 보아도 되는걸까요?...
보수쪽에는 '유죄'라고 떠들 명분을 주고,
민주당쪽에는 정치적인 생명은 적어도 끊지않는. 그런..?..
그냥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왜 웃나요?
기쁘신가요?
이나라에 살면서 무엇보다 공정해야할
이나라의 중요 시스템이
저따위 애들장난도아니게 편향적으로 나오는데
일반시민은 분노가 치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