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https://damoang.net/free/2139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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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 전에 제가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은 벌금형만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노력과, 더 많은 기부액 인정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대표로 근무하면서 2011∼2020년 정대협 소유 자금 1억37만원 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700여만원만 윤 의원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1심에서 검찰이 기소한 수많은 혐의 중
10년간(2011∼2020년)
횡령 1700만원이 유죄 인정됐는데요,
기부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할머니들 태우고 다닌 차량 주차장 영수증까지 찾을 수 없던 것들..그런 10년치가 1700만원 횡령이 된거고
저 많은 무시무시한 기소와 혐의 중 유일하게 인정된거죠.
그걸로 5년 구형을 하는 검찰..
이러면 누가 위안부 할머니와
식민지 수탈의 피해자들을 돕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미향 의원은 물론 정의연에 대한 이미지는 극도로 나빠졌고,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 역시 30년만에 동력을 크게 잃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195
(10년 1700만원 : 한 달 14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횡령이라고 현직이었다면 의원직 상실형에, 그 사람 인생을 부정하고 사회적 매장을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연대하는 정의연을 무너뜨리는군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6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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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에서는 횡령액 증가, 유죄 확정입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증빙하지 못한 특활비에 대해서도
휘발된 영수증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저런 판결을 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은가요?
넵!!
부끄러움이 없는 집단임을 잊으면 안됩니다.
종말이 온듯 합니다
검찰들은 이제 끝장났네요!!!
금방 사면되어 나올거라....ㅋㅋㅋ
박제도 되에보고
그런데 용산 윤씨 내용은 왜 빼셨을까요?
안그래도 추가하려했는데, 감사합니다.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원은 없어지는게 낫다 !
뭐 특별한거 할필요도 없어요. 그들이 조국 이재명 윤미향에게 들이댄 잣대 그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검찰쿠데타 뒷배가 일본과 그 부역부패기득권세력 아닐까
그리고 반드시 그들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느라 검찰칼을 수단으로 휘두르고
그래서 현재 한국이 이 쑥대밭이 되고있지 않은가
효용성 내지는 이 칼 아니면 안되겠다 싶으면 다음에도 검찰칼(한가?) 계속 쓰려할것 같습니다
합치면 8천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