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현재까지 총 4가지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1. 기밀문서 유출 혐의 (연방) - 특검 잭 스미스가 적법하게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연방법원에서 각하. 이후 항소하였음.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게도 특검의 자격 문제 때문에 각하되었는데, 법무부가 항소심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특검을 해임할 수 있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스스로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2. 내란 선동 사건 (연방) - 사건 발생 당시 트럼프는 재임중이었으므로 재임중 면책특권을 부여받아야한다는 주장이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면책특권이 적용되든 그렇지 않든 본안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특검을 해임하여 재판 진행을 막을 수 있고, 연방 사건은 스스로 사면이 가능합니다.
3. 2020년 대선 개입 사건 (조지아 주) - 41가지 혐의로 기소되었고, 총 13개 혐의로 심리하던 중 5개 혐의 기각.
이 사건을 기소한 파니 윌리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추문에 휩싸이면서 사실 상 공소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때 까지 심리가 중단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4. 스토미 대니얼스 사건 (뉴욕 주) - 배심원단이 34가지 혐의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평결. 선고기일 11월 26일로 연기.
현직 연방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주 법원의 유죄 판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항소심이 진행될 것이고, 아마도 트럼프 임기 중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들의 면면을 보면 연방 사건은 일단 기소 자체가 너무 늦은 측면이 있어 당선과 함께 무력화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주 법원 사건들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로 재판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뉴욕 주 사건은 대선 전에 충분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만, 법원이 정치적 이유로 판단을 미뤄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2. 트럼프 당선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앞으로도 그럴지 알 수 없지만) 의견과 트럼프의 범죄들에 대한 부인은 직접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넥서스샤프님이 트럼프의 범죄 행위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 댓글이어서요.
이번 임기에서 마사지 제대로 하고...
4년 후 은퇴할 쯤엔 다~ 정리 되거나 무기한 연기 되겠죠.
아님... 셀프 사면도 충분히 가능할듯 하고요.
트럼프는 하고 싶은거 다 할거 같아요.
근데... 바이든 아들은 빵에 갈거 같네요.
연방법원 가는건 자체 사면도 가능해서 별 일 없을거라 봅니다.
대통령직 끝나면 80대죠.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뉴욕 주 사건이 흥미를 끕니다.
한국은 판사가 국민 위에 있고요.
일단 특검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