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휴대폰을 잘 몰라서 제가 중고나라 자주이용해서요
중고나라 플랫폼에서 유심기변만 가능하다고 들어서
뭔지 몰라서 법적으로 문제없는걸로 알고 구입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11월에 해지를하면 대리점에서 개통이 가능하다고만 듣고 구입을 했습니다.(미개봉)
(A시리즈)
근데 갑자기 인터넷에 처보니까.. 이게 가개통이라는거고 함부로 사면 안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IMEI 뭐 검색하면 분실이나 도난같은 걸로 안 뜨긴하는데 문제 없는거겠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본 명의자(개통인)이 전산상 해지되지 않은 자기 폰이니 분실을 사유로 통신사에 정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실이 아닌 중고 구매임을 입증하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나 그 과정에서 폰을 못쓴다고 하네요...
아 이거는 보통 통신사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대리점에 지원금(통상 리베이트라고 하죠)을 지급하는 데, '지금 개통후 몇일까지 가입 회선이 유지되면 지원금 얼마를 준다' 같은 방식의 조건이 걸립니다. (요금제 약정 걸고 개통하면 6개월 동안 요금제 변경 안되는 그런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개통해서 판매하는 가입자가 대리점 통해 저렴한 금액에 단말기를 구매했을 거고 그 조건이 일정기간 이상 회선을 유지해야 하는 걸 겁니다. 그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일이 11월 17일 인거 같네요. 이상하게 볼 건 없어 보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굳이 분실신고를 해도 구매하신 분이 금액을 지불한 것이 확인되면 돌려받을 권리가 없으니 헛짓이고, 특히 전문적 판매업자라면 장사에 영향 받겠죠. 신고가 들어가니.
구매자 입장에선 아주 불편해지긴 하지만 경찰서에 분실이 아닌 구매임을 소명하면 휴대폰에 대한 권리를 지키실 순 있을 겁니다. 물론 장기간 사용 불가하다는 금전적 손해는 생기지만..
열대쯤 쓴것같네요.
불법도 아니고 다들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나가고 하는데
한번 잘못 걸리면 답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