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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하야와 탄핵 모두 비현실적입니다. 35

17
2024-11-02 19:36:20 수정일 : 2024-11-03 14:16:09 58.♡.250.115
클까성

1. 하야 : 여사나 윤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폴리바게닝 또는 면책을 대가로 하는 협상도 국민 법감정으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요.


2. 탄핵 : 판사 검사 등 탄핵이 헌재에서 줄줄이 블로킹 당한 거 잊으셨습니까?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시간 끌고, 헌법재판소 시간 끌고 기각 후에 폭주하면 5년 임기 다 채우고 남습니다. 


3.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개헌 뿐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소환!

조국 대표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여러 민주화 의사들이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탄핵보다는 이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eQHORc8MQWY?si=NCpCaI_nSf7l5Uqn&t=5393

* 빨리 끝내야 한다.

* 면책시켜주면 안 된다.

* 대통령다운 사람이나 탄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끝내야 한다.

김용민 의원 생각에 완전 공감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2383CLIEN

하야를 놓고 딜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클까성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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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5]
발롱드로
IP 211.♡.251.166
11-02 2024-11-02 19:38:17
·
박정희꼴 나겠죠
aiko
IP 211.♡.194.236
11-02 2024-11-02 19:41:43 / 수정일: 2024-11-02 19:45:01
·
국민투표를 못하는데 개헌하자는사람은 그냥 아무생각이 없이 내뱉는겁니다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국내거소한정부분이 헌법불합치이기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재외동포까지넣어서 만들어야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사안이고 설령 고친신법을만들어도 거부권쓰면 그만입니다
BigInt
IP 61.♡.97.18
11-02 2024-11-02 20:15:32
·
@aiko님 개헌과 탄핵은 재적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힘이 국회에 불출석하기로 결의하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국힘이 분열되어 개헌이나 탄핵 의결이 가능한 환경이면 거부권 무력화 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When2Fly
IP 104.♡.100.49
11-02 2024-11-02 20:37:31 / 수정일: 2024-11-02 20:37:41
·
@BigInt님 개헌은 국민투표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투표가 헌법불일치로 무효화 되서 국민투표를 못하니 개헌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BigInt
IP 211.♡.142.205
11-02 2024-11-02 20:46:56
·
@When2Fly님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거부권 무력화 요건은 개헌/탄핵 통과 요건보다 약합니다.
When2Fly
IP 104.♡.102.47
11-02 2024-11-02 21:01:43 / 수정일: 2024-11-02 21:02:25
·
@BigInt님
그것 또한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8년 넘게 개정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BigInt
IP 211.♡.142.205
11-02 2024-11-02 21:03:26
·
@When2Fly님 거부권은 신분을 숨기고 반란표가 가능하지만 탄핵/개헌은 출석의원 기준이 아닌 재적의원 기준이라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힘에서 분당하든지 해서 공개적으로 각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산
IP 122.♡.55.165
11-02 2024-11-02 19:44:24
·
개헌의석도 안되요.
이오우
IP 118.♡.6.95
11-02 2024-11-02 19:46:51
·
합법적 한계 내에서는 200석 넘기지 않으면 뭐라도 어렵습니다.
적어도 저쪽 중 일부라도 배신표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멋진상우
IP 58.♡.177.35
11-02 2024-11-02 19:48:18
·
개헌을 못합니다.
현재 개헌 관련 법안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저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까성
IP 58.♡.250.115
11-02 2024-11-02 20:02:25 / 수정일: 2024-11-02 20:03:17
·
@Dike님 법학자인 조국대표가 그리고 민주당이 개헌 정족수도 모르고 추진하는 바보들인가요? 지금 상황에 여권은 불만이 없을까요?
동백꽃아저씨
IP 223.♡.212.210
11-02 2024-11-02 19:56:37
·
우리는 이미 윤석열이 당선된 비현실적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비현실적 결과가 도출되지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OdengLee
IP 180.♡.254.200
11-02 2024-11-02 19:58:28
·
딜해서 하야시키고 약속 깨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재명은 구렇게 못할것 같네요
김영삼가 노태우랑 딜한거 깨는거처럼 하눈게 베스트같은데 이재명은 못할것 같네요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Jpnist
IP 211.♡.24.213
11-03 2024-11-03 00:07:32
·
@OdengLee님 맞춤법이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개새끼라뇨?? 참 나...
벼랑위의포모
IP 1.♡.163.245
11-03 2024-11-03 07:11:08
·
@OdengLee님 쓰다보면 맞춤법 실수할수는 있는데 특이하게 틀리시네요
김영삼가? . . ?
다른뜻은 없고 그냥 처음보는거라서요 ㅋ
Lyubishchev
IP 220.♡.37.95
11-03 2024-11-03 07:40:25
·
@OdengLee님 한국어를 이상하게 쓰시네요.
키즈리턴
IP 49.♡.71.149
11-02 2024-11-02 20:07:40
·
다 건너 뛰고 개헌부터 하자고요?
제일 현실성 없는 얘기네요
Lithium
IP 39.♡.46.226
11-02 2024-11-02 20:43:16
·
그나마 저 셋 중에 탄핵이 제일 가능성 높고 쉽습니다.
commodity
IP 59.♡.99.249
11-02 2024-11-02 20:50:27 / 수정일: 2024-11-02 20:52:19
·
탄핵이란게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인용이 나옵니다(정확히는 인용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여기서 위반한 사항이란건 심증 또는 국민감정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되는거구요. 수사도 안 들어갔는데 탄핵 의결시켜봐야 헌법재판소 가면 바로 기각 나오죠. 법률이나 헌법 위반한 사항이 확정된게 없는데요.
모아레스
IP 124.♡.66.173
11-03 2024-11-03 08:14:57
·
「@commod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sassybrain
IP 115.♡.24.164
11-03 2024-11-03 00:16:53
·
한동훈 홍준표 대선 지금 다시 하자 로 설득하면 국힘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는 기회 일 수도 있어요.
Jun911
IP 106.♡.2.60
11-03 2024-11-03 00:57:20 / 수정일: 2024-11-03 00:57:38
·
개헌이 더 가능성 없고

개헌한다해도 윤석렬이가 임기단축을 받아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그냥 끝입니다.

탄핵이 제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지율도 파탄인데요
죽호
IP 223.♡.176.138
11-03 2024-11-03 06:53:05
·
소급효금지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기본 원칙이 있으므로 개헌에 성공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Zahnarzt
IP 118.♡.15.112
11-03 2024-11-03 10:11:27
·
@죽호님 소급효금지의 근거인 헌법 자체를 국민투표로 개정하는 것이므로 예외조항으로 적용 가능하죠.
멋진상우
IP 106.♡.69.102
11-03 2024-11-03 12:11:49 / 수정일: 2024-11-03 12:11:54
·
@죽호님 헌법에 아예 대통령 윤석렬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자는 겁니다. 그러면 소급도 아니고, 다음 대통령도 영향은 없죠.
미리마루마루
IP 118.♡.88.43
11-03 2024-11-03 06:58:14
·
명태균이 최순실처럼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정책을 좌지우지 했다는 수준이 아닌이상 탄핵은 어렵다고 봅니다. 노무현때도 선거개입이라고 탄핵사유에 넣었지만 헌재에서 기각되었죠. 탄핵이 기각되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도 힘든데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법률개정은 역시나 국짐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고.. 각자가 하고싶은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특검조차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의 계속이라는 거죠.
윤석열은 지지율이 10프로 아래가 되도 끝까지 버틸겁니다. 이미 그런 얘기 여러번 했고, 본인의 안위를 지키려고 대선까지 나온 쫄보가 국가를 위한 결단 같은걸 하리라 기대하는 건 바보짓이죠.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이나 지켜봐야겠죠.
어떤 장난질을 칠지..
sw0922
IP 114.♡.33.130
11-03 2024-11-03 07:30:18
·
이제는 시위로 뭘 이뤄낼 수 있는 시대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memory
IP 99.♡.123.37
11-03 2024-11-03 08:44:45
·
국힘은 똘똘뭉쳐서 8명 이탈도 어렵기때문에 개헌도 어렵다고 보지만 끌어내릴 방법이 없군요.
바람씽씽
IP 112.♡.97.136
11-03 2024-11-03 08:50:25
·
탄핵도 추진하고 개헌도 추진하면 돼죠 뭘하든 200석은 필요하니 국힘설득 필요하고 탁핵은 헌법재판과중 몇명만 태극기성향이면 불가하니 개헌이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클까성
IP 58.♡.250.115
11-03 2024-11-03 18:00:12
·
https://www.youtube.com/live/N6FqVd5tLUQ?si=pDXb2_giCctGah4G
cutecat
IP 165.♡.97.4
11-04 2024-11-04 10:37:12 / 수정일: 2024-11-04 10:37:41
·
방법이 없는건 아니죠. 그들이 방심위 선점한것처럼 순서를 밟아서 탄핵가능한 과반까지 필요한 인원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것들 위반여부를 먼지까지 찾아 국힘위원만 윤리위회부시켜 제명시켜버린뒤 일사천리로 탄핵 시켜버리면 됩니다. 같은 국회위원끼리 안하려는것일 뿐이죠.
에일리언
IP 92.♡.186.150
11-04 2024-11-04 18:44:08
·
다 어렵지만 개헌보다야 탄핵이 쉬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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