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야 : 여사나 윤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폴리바게닝 또는 면책을 대가로 하는 협상도 국민 법감정으로는 절대 수용할 수 없고요.
2. 탄핵 : 판사 검사 등 탄핵이 헌재에서 줄줄이 블로킹 당한 거 잊으셨습니까? 탄핵한다고 국회에서 시간 끌고, 헌법재판소 시간 끌고 기각 후에 폭주하면 5년 임기 다 채우고 남습니다.
3.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개헌 뿐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민소환!
조국 대표 김용민 의원 그리고 여러 민주화 의사들이 주장했고, 민주당에서도 탄핵보다는 이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https://www.youtube.com/live/eQHORc8MQWY?si=NCpCaI_nSf7l5Uqn&t=5393
* 빨리 끝내야 한다.
* 면책시켜주면 안 된다.
* 대통령다운 사람이나 탄핵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빠르게 끝내야 한다.
김용민 의원 생각에 완전 공감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32383CLIEN
하야를 놓고 딜하는 게 최선이라는 말은 하지 맙시다.
국민투표법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①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국내거소한정부분이 헌법불합치이기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재외동포까지넣어서 만들어야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사안이고 설령 고친신법을만들어도 거부권쓰면 그만입니다
그것 또한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8년 넘게 개정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적어도 저쪽 중 일부라도 배신표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답답하네요
현재 개헌 관련 법안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저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또 다른 비현실적 결과가 도출되지말라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김영삼가 노태우랑 딜한거 깨는거처럼 하눈게 베스트같은데 이재명은 못할것 같네요
김영삼가? . . ?
다른뜻은 없고 그냥 처음보는거라서요 ㅋ
제일 현실성 없는 얘기네요
게다가 4년 중임제로 갈 수도 있는 기회 일 수도 있어요.
개헌한다해도 윤석렬이가 임기단축을 받아드려야 됩니다.
본인이 거부하면 그냥 끝입니다.
탄핵이 제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지지율도 파탄인데요
탄핵도 힘든데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요. 임기단축 개헌을 위한 법률개정은 역시나 국짐에서 동의해 줄 리가 없고.. 각자가 하고싶은 말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특검조차 통과시키기 힘든 상황의 계속이라는 거죠.
윤석열은 지지율이 10프로 아래가 되도 끝까지 버틸겁니다. 이미 그런 얘기 여러번 했고, 본인의 안위를 지키려고 대선까지 나온 쫄보가 국가를 위한 결단 같은걸 하리라 기대하는 건 바보짓이죠.
이재명 대표의 법원 판결이나 지켜봐야겠죠.
어떤 장난질을 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