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해서 국민투표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국회가 그동안 얼마나 직무를 방기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죠.
2014년에 헌재가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론을 냈습니다.
그에 따라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2016년 시작하자마자 국민투표법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국회의원들이 아는지나 모르겠네요.
이래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임기 단축 개헌 운운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발상은 동의하지만 국민투표법 먼저 개정하고 개헌이니 뭐니 이야기를 해야죠.
여권만 동의하면 국민투표법 개정하고 개헌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국민투표법 먼저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겠죠.
개정 법안도 대통령 거부권을 쓸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골치 아플겁니다.
나라가 개판이니 별 이상한 상황까지 다 생각하게 되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33678CLI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