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약한건 정선군청 직원이 아니라 정선군청이 직원 교육을 맡긴 용역업체 직원이며 '정선군청'으로예약해놓고 까먹음
2. 식당주인은 '정선군청'이란걸 근거로 공무원이 예약했다고 여겨서 언론제보
3. 업체는 합의시도하고 있으나 식당은 거부중, 15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
4. 이미 정선군청 게시판은 탈탈털리는 중
군청직원은 겁나 힘들겠네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사이에 끼고 언론은 털어대고..
1. 예약한건 정선군청 직원이 아니라 정선군청이 직원 교육을 맡긴 용역업체 직원이며 '정선군청'으로예약해놓고 까먹음
2. 식당주인은 '정선군청'이란걸 근거로 공무원이 예약했다고 여겨서 언론제보
3. 업체는 합의시도하고 있으나 식당은 거부중, 15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
4. 이미 정선군청 게시판은 탈탈털리는 중
군청직원은 겁나 힘들겠네요...
잘못한것도 없는데 사이에 끼고 언론은 털어대고..
저런건 좀 퍼오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 주류면
공무원 회의비 상한금액 3만원 * 40명하면 120만원이니
150만원 안나오죠
주류같은건 두고 판매가 가능하니.. 보상에 포함하기는 좀 너무하고..
100만원정도로 합의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매출을 노쇼위약금으로 받는거면 과하네요
거기에 연락했을 때 바로 사과하고 어느정도 보상을 이야기하면 적정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을텐데 발뺌부터 하니 괠씸죄도 포함된 거 같아요
처음 노쇼로 전화 했을 때는 150만원으로 충분 할 것 같은데요
그 때 보상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며 못하겠다고 하다가 언론 터지고 나서 이제야 부랴부랴
보상한다고 하면서 이정도면 가해쪽에서 고기 값으로 충분하지 않냐고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거기다 통녹 들려주기 전에는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하시던데
=======================================
다들 생각 하시는 게 시간 당 손실 금액만 계산해서
인당 고기값 + 주류로 150만원 이 적다 많다 로 얘기들 하시는데
=== 선 위에 스토리 보시면
이 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가게 주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고려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노쇼 한 사람은 가게 주인하고 합의를 봐야 하고
주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이미 감정적으로 매출을 넘어섰을거라고 보니깐요
40명이 항상 200만원 넘게 먹었는데요.
매출액 기준으로 150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식자재, 주류등이 소모 되지 않았으므로 보상액은 예상매출액이 아닌 마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어림잡아2/3~1/2정도죠
또 저 예약으로 인해서 못받은 예약이나 손님이 있는지도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죠
이모든걸 고려해서 노쇼에 대한 손해액이 산정된다면 150은 좀 오버라는 생각이 들겠죠
다른 손님들 받았으면 주류 음식값 받을수 있던걸 노쇼로 다 놓친건데 그걸 왜 배고 보상해야하나요
손님을 받았을때 수입 = 매출액 - 재료원가
계산을 철저하게 하시려는것 같은데
재료원가에서 재사용 불가능한건 빼시고요
식당주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보상을 받기위해 들어간 시간과 노력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더하는건 왜 빼시나요?
적어도 그 예약을 위해서 재료를 구입했다면 전날이라도 메뉴를 확인하고 연락이 안될경우는 유효한 계약인지는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님도 구체적인건 하나도 모르면서 뭘 그리 열심히 계산하신 거에요?
아..네... 그러시군요...
이미 이 직장에서의 경력은 끝났겠네요
회사 짤리는 것보다 150이 저렴한 것 같은데여
담당자는 메뉴 안알려줬으니 알아서 취소되겠지 라고 생각한거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예약은 했으니 배상은 해야겠죠...
40명이나 앉을수 있는자리를 손님안받고 기다린건데...ㄷㄷㄷ
이미 40명먹을거에 받을수있는손님못받은거까지쳐야지
40명 먹을거만치면안됨. 그리고 회식때 삼겹살로 100이상 나오는것도 허다해요 술많이먹으면.
그리고 젤큰게 이제 군청욕먹였다고 공무원들이 안오게되고
이러면서 사장님은 보이지않는손해까지 생각해야합니다.에휴
마치 누가 내차 박고 갔는데 수리비만 딸랑 주고 가면서
처음엔 기억도 안 난다고 했다가
블박 보여주니 보상 할 수가 없다고 했다가
너무 화나서 이곳저곳 언론 제보해서 다뤄주니깐
그 때서야 전화와서 판금비로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금액을 떠나서
내가 날려먹은 시간이며 수리하로 오가는 시간에
수리비 조차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며
나중에 전화해서 자기가 금액 정해서 이정도 운운하고
지나가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정도면 수리한다고 하면
이게 맞나 싶을 것 같네요
전 원청 하청 책임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대기업처럼 같은 일을 하청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계약 관계로 일을 시키는 걸수도 있고 하니
배달 음식 시켜서 오시다 사고 나셨는데 돈주는 원청인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의 자회사 수준으로 하청주는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디테일을 모르니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금액 문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금액 디테일이 필요가 있는가 싶은 부분입니다.
지금은 금액 >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서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이다보니깐
물론 너무 많은 금액은 가게 사장이 지탄을 받겠지만
합의금은 가게 사장 마음이라..
곧 금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세요
10시부터 손님못받아요....아님 손님한테 차린는시간까지 생각해서 1시간30분안엔나가셔야합니다. 이럴까요????
저도 이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기에 +@ 위로금 정도..?
대인 아닌데 말이에요
렌트비(매출액) 받을수 있고 경찰에 신고하면 내야하는 물피도주 벌금(위자료) 쇼부봐서 받을수도있는데요?
1. 테이블이 10인 기준이라도 4개고 어지간한 가게는 거의 전체 공간일듯 합니다.
2. 그렇다면 기존 직원에 추가직원(가족 등) 발생되었을지 모르구요.
3. 테이블 기본세팅을 하고 밑찬 세팅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가 한 통은 나왔을거구요.
4. 들어오는 손님 돌려보냈으면 매출 손해도 상당할거구요.(이 부분은 평균 매출을 봐야 함)
5. 모든 매출액은 가게 임대료, 유지비 등등이 포함되구요.
예약까지 할 정도면 인근에서 어느정도 평점이 좋은 가게였을테니 150이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라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정선군청이 직원 교육을 맡긴 외주 직원이래도 결국 40명중 대부분이 정선군 직원이었간거 같은데, 목적지를 틀었다는건 외주직원의 의견이 아니었을수 있겠는데요..
이건 둘리배 만져야 될거 같습니다..
위약금은 보통 2배인데, 공무원 지출상한도 100이 넘는데 말이죠...
줄 사람 입장도 있지만 기회손실 본, 받을 사람 입장도 감안한다면 150 싸다고 봅니다...
다른 커뮤니티에도 '진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똑같은 제목으로 돌아다니던데 오히려 정선군청이나 외주업체에서 바이럴을 돌리는게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