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두리삼아 글 적습니다.
전세 만기 2달하고 일주일 반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집 좀 잘 보여달라길래 오케이하면서 저희는 나가는 걸 생각하고 집 알아보겠다고 하니, 팔리면 돈 줄 수 있으니 기다리랍니다.
저야 당연히 계약이 그게 아니니 저희가 나가는 만기 날에 돈 주셔야합니다라고 찔러보니 전세 계약은 그런게 아니랍니다라는 반응이 옵니다.
마음 속으로는 우리나라 전세가 뭐 거의 돌려막기니 좋게 좋게 이야기 풀어가려다가 급 빡침이..
어차피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겠다. 배째라하시니 저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칼 춤…아니 몽둥이 춤 정도는 춰보려합니다.
2달 전까지는 나간다는 내용 증명 보내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겠네요. 돈은 보존은 되겠지만 할거리 스트레스거리가 늘어나네요ㅠ
새 집은 언제부터 알아봐야하며, 언제 돈 줄지도 모르는데 계약은 할 수 없고, 요즘 전세 매물은 없고,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 어지럽네요..
어느새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집이 팔려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게 전세계약이 되버렸을까요.
이 나라의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기가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갭투자 전세사기? 매물 보유수가 백대 이상이냐 백대 미만이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무지함이 몽매하면 저런소리도 당당하게 가능하군요. 이자까지 다 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새보중보홈 이행도 요즘 5개월 걸린다네요
배째라(?) 해서 진짜 배를 째버렸는데 배째는것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쵸
그 전세금 안받아도 갈 데가 있냐없냐.. 크죠
돈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한건 어쩔수 없긴합니다..
"배째라(?) 해서 진짜 배를 째버렸는데 배째는것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맞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돈 있는 임차인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양파와춘장님 님도 잘 알아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현재 보증금이 없어도 이사 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등기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움직이시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마련해 오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좋게 좋게 새 임차인이 마련해오는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는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런말 해봤자 어린놈이 세상 그렇게 사는거 아니다 소리 하겠지만요...
근데 그마저도 인정할만한 관례가 못되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1393CLIEN
일부러 안받는 사람때문에 우체국통해서 보낸 날짜 기준 2개월 전으로만 해도되구요
문자 보낸 이력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나오는것도 만료일 후 한달을 더 살아야 돈이 입금되니.
돈이 있는 분들이야 등기 치고 나간다고 하지만 돈을 받아서 전세 가야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서 주는 날까지 잘 살아 봐야죠....
검색해보니, 7월 이후 변경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7월 기준으로는 아직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처리 되지 않으면 종료되고도 3개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걸로 보여져요.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22
보증보험으로 나갈깨요 하면 주인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보증보험 우습게 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문제가 되지요.
보증보험에서 일수로 이자를 받아가서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과 hug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보증에 가입 합니다. 조금 비싸도 지급일자 되면 바로 지급 해서요. 단서류는 준비 하셔야 하고요
hug가 정신 나간짓을 안할꺼에요 직원이 이상한 짓을 할지는 몰라도요..
살살 구슬러 받는게 제일좋지만 악질인놈들은 저렇게해야 다른데이사가더라도 내돈받을권리 지킴니다.
잘 알아보시고 준비 해두세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금반환 소송 준비했었습니다 ㅠㅠ
근데 운좋게 만기 2주전에 세입자 구해서 걍 털고 나왔어요.
민사(?)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원하는대로 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집 팔지도 못함.
> 앗 잘못 알았군요..전세권이 주인동의고..임차권은 임대만료시군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되게 우습게 보는군요
임차권등기부터 법대로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깨갱할겁니다.
돈 막히고 경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본인이 남 돈 빌려서 하는게 싸그리 막힙니다
전세금 안빼주면 전세보증보험 든 걸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ㅎ 어이가 없어서..
제 경우 집주인이 처음에는 집 팔리면 주겠다...더니 제가 계약만료일 칼같이 임차권등기 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전세로 내놓고
전세도 집주인 욕심대로 시세보다 높게 내놓았다가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하니 결국 낮춰서 구하더라고요
내용증명부터 해서 원칙적으로 나가시면 될듯요.
근데 보증보험으로 지급되는 게 원하는 시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금이 없으시면 다음 집을 구하는 일정으로 머리가 좀 아프실 수는 있어요ㅠ 제가 그랬어서..ㅠㅠ
의정부에서 10년째 살고있고
말일날 신축아파트 입주인데.
의정부에서 두번 이사했는데 만나는 집주인마다 너무 좋으시네요.
첫번째 주인도 진짜 완전 천사셨고...(처음은 반전세였는데 아기태어났다고 월세를 안받으셨고 ㄷㄷ)
두번째 주인분도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말일날 이사인데... 입주잔금때문에 혹시 보증금 먼저 주실수있을까하고 연락드렸더니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3일있다가 전체는 아니여도 많은 퍼센트 보증금 먼저 주신다고 송금해주셨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인복있으시네요 ^_^
문제는 이사 나갈때까지 임차권 등기의 파워가 얼마나 쎈지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건물 장사 한다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에 올라간거까지 확인 후 이사 나가고 소송까진 귀찮아서 집주인과 전세자금 8%로 이자로 협의 보고 매매될때까지 이자 받고 유지했네요.
웃긴 건 매매 날 부동산 방문해서 나한테 돈 입금을 해야 인감 주겠다고 하니 어디서 돈 잘만 빌려오더라는... (인감 없으면 등기명령 철회가 안됨) ㅋㅋㅋㅋㅋ
첨부터 돈 빌려서 줬으면 이런 개고생 할필요도 없었을텐데 라는 한탄만 하고 마무리한 경험이었네요~
ㅋㅋ 와...어질어질합니다.
저도 집주인이 만기일에 못 준다고 해서
보증보험 알아봤는데 거기서 받는것도 수개월 걸린다고 해서
다른집 계약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제때 받긴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답을 줬던것도 아닌지라 돈 받고난 뒤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해서 월세 주고
집구해서 나갔어요.
-> 개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네요.
해외여행가서 디파짓(보증금)도 똑같이 그런 소리 들으면 길길이 날뛸꺼면서 말입니다.
윗댓글 말씀해주셨다시피 잘만 이끌어가면 승리는 보장되있으나, 과정이 문제인게 맞습니다.
운 나쁘면 굳이 안해야 할 과정들이 추가되면서 힘만 빠질듯싶네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파는 도는 내 통장에 들어 오지 않지요.
현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 유지 기간을 잘 보셔야 해요.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라며 자꾸 미루고 그 사정을 봐주다 보면 전세보증보험 유효 기간이 지나버려서 청구 못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으로 전화하셔서 언제 돈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유효 기간을 연장(비용 발생)해야 되냐고 꼭 물어보셔야 해요. 나머지는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덕 임대인의 경우 집이 망가졌다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집 보여주시고 특정 기일까지 집 상태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하세요. 저는 입금 전 날까지 아무 말 없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저희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난감했던 일이 있었네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방 안빼면 문제 있겠지만
계약기간 전 및 당일 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받는거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거에요?
설령 집주인이 집을 팔고 있으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 팔리면 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는거에요?
세부적인 내용을 풀면 상황이 더 명료하게 보이시겠지만, 아질게도 아니고 그냥 푸념글입니다ㅠ
대충 흘러가는 느낌만 보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아질게에 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감사합니다.
사기꾼놈들 잡아서 다 사형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보증보험은 만기날 맞춰서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만기로 부터 1개월 지나도록 임대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시는데 신경써야 할께 많아 복잡하실꺼에요. 하지만 주인이 저 상태라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요즘 보증보험도 보험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스템 전세를없애야되는데...이미늦었죠ㅡㅡ
MB때 다 도둑놈들 천지인데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된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 빌린돈인데 저따위로 대응한다는것 자체가 아무 개념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현직 로펌에서 전세사기 및 소송 담당-
1. 민사적 해결방법
- 2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이 일반적이나 증명가능하면 무엇이든 ok)
- 계약이 지나도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or 지급명령신청 중 택1(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연락안되면 x)
- 이사가야 하는 상황(아니더라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최소 3개월은 걸림)
- 판결 내려질때까지도 보증금 안주는 상황이라면, 경매신청
2. 형사적 해결방법
- 선순위 근저당권(ex: 은행)이 설정되어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형사고소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변호사 통해 검토 받아볼것.
- 참고로 형사사건에서도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 확보 가능함.
3. (참고)경매에 대해서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면 경락시 낙찰자에게 명도해 줘야함(쫒겨남).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고, 근저당 채무액과 건물의 시세가 별 차이가 없다면 경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민사적으로는 해결방법 없음(근저당 있는 건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이 때문임)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경매 해봄직함. 참고로 전세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음(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안고 낙찰을 받기 때문. 즉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음).
4.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999law/2232040804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여기는 매물 많아요^^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암튼 제도를 고쳐야할것 같아요. 이자를 엄청 쌔게 물리면 대출해서라도 밷어내겠죠. 한 30% 정도yo.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 건다고 내용증명 보내니까
다행히 이사 날짜에 맞춰서 주더군요.
자금력있는 전세 세입자 만나면 집주인이 뒤지는거죠.
보험 들어두시길 잘하셨네요.
저도 신혼초에 2년 살고 재계약할때 되니까
자기는 보증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올리는 대신에 반전세로 받고 싶다고 해서
이사비용 나가는김에 .... 월 20인가 줬었는데
2년 후에 또 올려 달라길래 이사날짜 박고 이날까지 돈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더니
나중에는 제돈 다시 주려고 전세로 다시 돌려서 세입자 구했다고 원망조로 얘기하는데 진짜 ㅋㅋㅋㅋㅋ
/ 의식주의...기본권이 인정받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전세/ 전세권 등기 등등.....처음에 왜 동의했는지 궁금하네요
......
관성적인 전세 관행입니다. 당장 바뀔수 없고 법적으로도 계약 종료까지 전세금 받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4개월 전부터 통보를 하였고 결국 계약일 2개월 정도 넘긴 이달 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다른 세입자 계약)
저 역시 전세보증보험 당연히 했지만 이거 역시 신청을 계약 종료일 이후 한달 이내에 하셔야하고 반환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조치는 연장 기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50%는 부담하시라 하였고 다행히 그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치는 저 역시 꼭 빠르게 나가야 했기에 보즘금 반환에 필요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대출 연장(최대6개월 가능)
: 연장 신청시 계약서가 필요하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부동산 안가셔도 되니 양식만 구하시고 상세 내용에 조건등을 자세히 쓰세요.
2.임차권 등기 법원 명령신청
1,2번 필수고 그래야 보증 보험공사에 보증금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1,2번 다하고 최종 보증 보험공사 신청 전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최종 등록은 안했고 등기만 살려둔 상태입니다.
등기는 이사이후 7일 이내 취소 시키기로 했구요.
저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현실이 이러니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적게하는 방향으로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좋을겁니다.
저도 당시 생각만 하면 어질어질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겪지 않는다고 이런 약자 보호에 관한 입법에 너무 소홀하네요.
피해자들 안좋은 뉴스만 조금 나오면 뭔가 할것같이 움직이다가 여론 잠잠해지면
법안 발의니 의결까지 그냥 손놓아 버리죠.
전세사기니 이렇게 배째라식의 집주인이 나와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데 화가나네요.
처제댁은 집주인놈(인지 ㄴ인지)이 잠적해서 완전 환장하는 상태로 가버려서 다른 것 보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험하더라구요. 연락도 되고 아직은 손해 수준은 아니고 원금이 중요하니 준비도 해놓으시겠지만 기다리시면 잘 해결되실 겁니다.
증거도 남겨야합니다.
저희는 딱 하루 모자란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신청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자든 톡이든 내용증명이든 꼭 두달전에 증거 남기셔야합니다.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