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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전세 집주인이 집 팔리면 돈 준답니다.. 99

31
2024-10-10 10:41:36 211.♡.130.126
양파와춘장

넋두리삼아 글 적습니다.

전세 만기 2달하고 일주일 반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내놓겠다 통보가 왔습니다. 집 좀 잘 보여달라길래 오케이하면서 저희는 나가는 걸 생각하고 집 알아보겠다고 하니, 팔리면 돈 줄 수 있으니 기다리랍니다.

저야 당연히 계약이 그게 아니니 저희가 나가는 만기 날에 돈 주셔야합니다라고 찔러보니 전세 계약은 그런게 아니랍니다라는 반응이 옵니다.

마음 속으로는 우리나라 전세가 뭐 거의 돌려막기니 좋게 좋게 이야기 풀어가려다가 급 빡침이..

어차피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겠다. 배째라하시니 저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칼 춤…아니 몽둥이 춤 정도는 춰보려합니다.

2달 전까지는 나간다는 내용 증명 보내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겠네요. 돈은 보존은 되겠지만 할거리 스트레스거리가 늘어나네요ㅠ

새 집은 언제부터 알아봐야하며, 언제 돈 줄지도 모르는데 계약은 할 수 없고, 요즘 전세 매물은 없고, 어렵습니다.

참고로 지역은 의정부입니다.

양파와춘장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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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9]
그란데
IP 223.♡.29.188
10-10 2024-10-10 10:43:23
·
저희가 나가는 만기 날에 돈 주셔야합니다라고 찔러보니 전세 계약은 그런게 아니랍니다라는 반응이

?? 어지럽네요..
거울은보고다니니
IP 221.♡.144.253
10-10 2024-10-10 10:57:36 / 수정일: 2024-10-10 10:57:52
·
@그란데님 남의 돈 우습게 생각하는 용산 돼지랑 같은 부류인가 보군요.
모노7777
IP 121.♡.177.219
10-10 2024-10-10 10:46:56 / 수정일: 2024-10-10 10:47:43
·
저런게 전세사기죠. 수백채 갭투자만 사기일까요. 관습이니 관례니 계약은 계약대로 하는게 맞는데
어느새 후속세입자가 들어와야지만 집이 팔려야지만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게 전세계약이 되버렸을까요.
이 나라의 전세는 기본적으로 사기가 될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끄부끄
IP 106.♡.129.143
10-10 2024-10-10 13:56:38
·
@모노7777님 맞습니다 저게 사기죠.. 부동산에 따지면 원래 그런거라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휴하하
IP 118.♡.5.254
10-10 2024-10-10 18:09:16
·
@모노7777님 맞습니다ㅋㅋㅋ
갭투자 전세사기? 매물 보유수가 백대 이상이냐 백대 미만이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
다유리즘
IP 119.♡.165.113
10-10 2024-10-10 10:48:14
·
와.. 집주인이라는 놈인지 ㄴ인지 몰라도..
무지함이 몽매하면 저런소리도 당당하게 가능하군요. 이자까지 다 쳐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월급16만원
IP 211.♡.188.48
10-10 2024-10-10 10:48:30
·
답답하시겠어요...저는 집주인 괘씸해서 소송하고 경매하고 거의 1년 반만에 뺏어왔지만 그 비용이 세금포함 2~3천만원 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하면 집 안팔려요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소송으로 가도 집주인이 등기 안받고 버티다 이의제기 하면 1년 금방 지나가요. 법이 가해자 친화적이에요 피해자는 뭘해도 손해만 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IP 211.♡.29.125
10-10 2024-10-10 10:52:50
·
보증보험에서 전세금 받고, 만기날에 집 비우고, 보증금반환 청구소송걸면 집주인이 제발 살려달라고 할겁니다. 전세 세입자도 못구하고 만기 날로부터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브라이언초
IP 39.♡.28.88
10-10 2024-10-10 12:20:33
·
모스크바님// 보증보험신청과 반환청구소송은 병행하지 못합니다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굥_씨새발끼
IP 211.♡.188.161
10-10 2024-10-10 22:11:02
·
@모스크바님

전새보중보홈 이행도 요즘 5개월 걸린다네요
beanaaa
IP 121.♡.73.9
10-10 2024-10-10 10:54:31
·
제 친구가 올해초에 그렇게 전세금을 못받고 신축아파트에 입주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전세금 만큼의 여유자금(또는 대출)이 가능했어서 집 비우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법원에서 판결받고 나니 집주인이 계속 연락 오더라구요. 전세금이 6억정도 되니 법정이자가 너무 비싸서 조금만 선처해달라 하면서 결국 집을 시세보다 3000만원 저렴하게 내놔서 금방 해결했어요(결국 의지문제)

배째라(?) 해서 진짜 배를 째버렸는데 배째는것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그란데
IP 223.♡.29.188
10-10 2024-10-10 10:58:04
·
@바다호랑이님
그쵸
그 전세금 안받아도 갈 데가 있냐없냐.. 크죠
아찌
IP 211.♡.128.34
10-10 2024-10-10 11:10:28
·
@바다호랑이님
돈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한건 어쩔수 없긴합니다..
리트리셈
IP 218.♡.252.5
10-10 2024-10-10 12:41:13
·
@바다호랑이님

"배째라(?) 해서 진짜 배를 째버렸는데 배째는것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하겠더라구요."

맞습니다. 현재 임대차보호법은 돈 있는 임차인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법입니다.

@양파와춘장님 님도 잘 알아보고 대응하셔야 돼요.

현재 보증금이 없어도 이사 나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등기권 설정이 완료된 후에 움직이시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마련해 오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좋게 좋게 새 임차인이 마련해오는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시는게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브렛
IP 118.♡.116.125
10-10 2024-10-10 10:54:43
·
관례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군요.
이런말 해봤자 어린놈이 세상 그렇게 사는거 아니다 소리 하겠지만요...
아찌
IP 211.♡.128.34
10-10 2024-10-10 11:11:34 / 수정일: 2024-10-10 11:12:09
·
@브렛님
근데 그마저도 인정할만한 관례가 못되죠..
중간보스
IP 203.♡.44.185
10-10 2024-10-10 14:45:53
·
@브렛님 관례상으로도 그런 경우는 비정상인데요? 임차인을 아주 강아지 성기로 보나봅니다;;
CocoaDev
IP 125.♡.175.227
10-10 2024-10-10 14:54:39
·
@브렛님 법은 작은 도덕은 큰 도덕인 관례보다 아래 있긴합니다만.. 작은도덕이 지켜지고 나서 큰 도덕이죠
그로구
IP 174.♡.243.209
10-10 2024-10-10 20:29:46
·
「@브렛*isuede*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139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91393CLIEN
le huit
IP 211.♡.233.211
10-10 2024-10-10 10:54:54 / 수정일: 2024-10-10 10:56:19
·
저도 저런식이어서 전세보증 받고 나왔는데, 2달전까지 꼭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가 '도달' 되어야 하니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집주인들이 일부러 수령을 안해서 공시로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ㅜㅜ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남았다면 문자로 명확히 계약 종료 명시 후 답변을 받으셔야합니다.
놀러가고파요
IP 218.♡.19.85
10-10 2024-10-10 17:46:31
·
@le huit님 답변없어도 되요. 내용증명 인수 안해도 되구요
일부러 안받는 사람때문에 우체국통해서 보낸 날짜 기준 2개월 전으로만 해도되구요
문자 보낸 이력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나오는것도 만료일 후 한달을 더 살아야 돈이 입금되니.
돈이 있는 분들이야 등기 치고 나간다고 하지만 돈을 받아서 전세 가야하는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에서 주는 날까지 잘 살아 봐야죠....
le huit
IP 211.♡.233.211
10-10 2024-10-10 17:51:31 / 수정일: 2024-10-10 17:55:47
·
@놀러가고파요님 HUG 내부 규정이 그렇게 바뀐건가요?? 이전에 필수 서류로 두달 전 도달된 증빙자료가 있었어야 했거든요 ㅜㅜ.

검색해보니, 7월 이후 변경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7월 기준으로는 아직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 처리 되지 않으면 종료되고도 3개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는걸로 보여져요.
https://www.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22
놀러가고파요
IP 218.♡.19.85
10-10 2024-10-10 17:57:19
·
@le huit님 저도 전세로 산지가 좀되는대요 나올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요
보증보험으로 나갈깨요 하면 주인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보증보험 우습게 보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문제가 되지요.
보증보험에서 일수로 이자를 받아가서요
보증보험은 서울보증과 hug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저는 서울보증에 가입 합니다. 조금 비싸도 지급일자 되면 바로 지급 해서요. 단서류는 준비 하셔야 하고요
le huit
IP 211.♡.233.211
10-10 2024-10-10 17:59:32
·
@놀러가고파요님 아항. 서울보증이 뭔가 좀 더 서류처리가 수월하겠네요 ㅜㅜ 다음번에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놀러가고파요
IP 218.♡.19.85
10-10 2024-10-10 18:03:34
·
@le huit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memberNo=28198902&volumeNo=36149990&isInf=true 이걸로 보세요 잘정리 되어 있내요
hug가 정신 나간짓을 안할꺼에요 직원이 이상한 짓을 할지는 몰라도요..
crown
IP 118.♡.12.227
10-10 2024-10-10 10:55:18
·
임차권 등기하세요..
한석훈
IP 39.♡.14.185
10-10 2024-10-10 10:56:30 / 수정일: 2024-10-10 10:57:33
·
진짜 최후수단으로 임차권등기 신청한다고 문자날리고 내용증명보내세요.
살살 구슬러 받는게 제일좋지만 악질인놈들은 저렇게해야 다른데이사가더라도 내돈받을권리 지킴니다.
Letede
IP 221.♡.238.79
10-10 2024-10-10 10:57:08
·
요즘 세입자들이 옛날 같지 않은데 배째라고 나오는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임차권 등기 해놓으세요.
똑똑한타조
IP 211.♡.203.171
10-10 2024-10-10 10:59:25
·
전세계약은 그런게 아니라니 ㅎㅎㅎ 한번 대면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부류이시네요
모듈라
IP 122.♡.224.67
10-10 2024-10-10 11:02:13
·
@빅크로롱님 그러게요 계약은 계약인데 말입니다. ㅎㅎㅎ 딴세상 사는 분이군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10-10 2024-10-10 11:00:32
·
전세보증제도 가입되서 다행이십니다.
잘 알아보시고 준비 해두세요.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전세금반환 소송 준비했었습니다 ㅠㅠ
근데 운좋게 만기 2주전에 세입자 구해서 걍 털고 나왔어요.
복숭아숭아
IP 218.♡.164.34
10-10 2024-10-10 11:00:35
·
전세사기때문에 지금 유례없을 정도로 법원에서 보증금 관련된 사건 빠르게 처리해주는 중입니다. 그냥 인생 실전 보여드리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내갈께하와이
IP 211.♡.188.53
10-10 2024-10-10 11:05:04
·
지인이 동일한 문제로 얼마전에 보험금 신청 임차권등기 등 신청해서 진행하니 집주인이 깨갱하고 미리 돈 마련해줘서 나왔습니다.
민사(?)도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하더군요
아찌
IP 211.♡.128.34
10-10 2024-10-10 11:08:35 / 수정일: 2024-10-10 11:09:38
·
개뻔뻔.. 뭐 차라리 대비할 마음과 시간을 줘서 다행이라고 해야할까..
요즘은 원하는대로 법대로 해주면 됩니다..
묠니르
IP 223.♡.22.188
10-10 2024-10-10 11:14:49 / 수정일: 2024-10-10 17:26:07
·
임차권등기명령 마렵네요
미르헌터
IP 223.♡.148.186
10-10 2024-10-10 13:03:14
·
@묠니르님 저도 이거 한표.
집 팔지도 못함.
ㅋ힝
IP 61.♡.114.7
10-10 2024-10-10 15:14:34 / 수정일: 2024-10-10 15:17:50
·
@묠니르님 이건 주인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단독으로는 못 해요..
> 앗 잘못 알았군요..전세권이 주인동의고..임차권은 임대만료시군요..
gmmk11
IP 1.♡.10.189
10-10 2024-10-10 11:17:26
·
어질어질하네요;;
ISLAY
IP 220.♡.45.7
10-10 2024-10-10 11:20:18
·
집주인들 이제 대출 안나온다던데, 전세가가 떨어질런지 ...
바이데이
IP 220.♡.152.135
10-10 2024-10-10 11:21:54 / 수정일: 2024-10-10 11:53:35
·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집주인이 계약서를 되게 우습게 보는군요
룸바
IP 211.♡.206.126
10-10 2024-10-10 11:22:46
·
만기때 안주면
임차권등기부터 법대로 할 수 있는 모든걸 하겠습니다

하면 바로 깨갱할겁니다.

돈 막히고 경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본인이 남 돈 빌려서 하는게 싸그리 막힙니다
쇼팽좋아
IP 222.♡.43.241
10-10 2024-10-10 11:26:56
·
만기인데 줘야지 뭔소리래요.
코발트블루하늘
IP 218.♡.181.95
10-10 2024-10-10 11:27:27
·
집 보여주는데 잘 협조해주면 보너스? 준다는 이야긴줄 알았네요. 당연한걸 안준다고 저렇게 당당히 이야기 하니 애초에 다른 이야기인줄
플라네스
IP 221.♡.242.233
10-10 2024-10-10 11:28:25
·
계약연장의사 없다는거 녹음이나 문자로 남겨두세요
시급루팡
IP 118.♡.73.163
10-10 2024-10-10 11:31:56 / 수정일: 2024-10-10 12:25:09
·
저도 올해초에 비슷한 일 당했어요.
전세금 안빼주면 전세보증보험 든 걸로 나가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ㅎ 어이가 없어서..
제 경우 집주인이 처음에는 집 팔리면 주겠다...더니 제가 계약만료일 칼같이 임차권등기 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전세로 내놓고
전세도 집주인 욕심대로 시세보다 높게 내놓았다가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고 하니 결국 낮춰서 구하더라고요
내용증명부터 해서 원칙적으로 나가시면 될듯요.
근데 보증보험으로 지급되는 게 원하는 시기에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유금이 없으시면 다음 집을 구하는 일정으로 머리가 좀 아프실 수는 있어요ㅠ 제가 그랬어서..ㅠㅠ
JJSK718
IP 58.♡.235.130
10-10 2024-10-10 11:34:56
·
같은 의정부 주민이시군요..

의정부에서 10년째 살고있고

말일날 신축아파트 입주인데.

의정부에서 두번 이사했는데 만나는 집주인마다 너무 좋으시네요.

첫번째 주인도 진짜 완전 천사셨고...(처음은 반전세였는데 아기태어났다고 월세를 안받으셨고 ㄷㄷ)
두번째 주인분도 엄청 시원시원하시고
말일날 이사인데... 입주잔금때문에 혹시 보증금 먼저 주실수있을까하고 연락드렸더니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하시더니

3일있다가 전체는 아니여도 많은 퍼센트 보증금 먼저 주신다고 송금해주셨네요.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goldrich
IP 118.♡.74.190
10-10 2024-10-10 16:27:07
·
@JJSK718님
인복있으시네요 ^_^
캐리83
IP 211.♡.131.178
10-10 2024-10-10 11:44:47 / 수정일: 2024-10-10 11:45:04
·
저의 경우에는 빌라 건물 올리고 집장사 하는 집주인인데도 관습 관례에만 매달리길래 내용증명을 날렸지만 뭔 내용인지도 안보고 수령했길래 바로 임차권 등기 진행했었네요. (임차권 등기 한 후에야 내용증명 안봤다는 말을 들음)
문제는 이사 나갈때까지 임차권 등기의 파워가 얼마나 쎈지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건물 장사 한다는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 후 등기에 올라간거까지 확인 후 이사 나가고 소송까진 귀찮아서 집주인과 전세자금 8%로 이자로 협의 보고 매매될때까지 이자 받고 유지했네요.
웃긴 건 매매 날 부동산 방문해서 나한테 돈 입금을 해야 인감 주겠다고 하니 어디서 돈 잘만 빌려오더라는... (인감 없으면 등기명령 철회가 안됨) ㅋㅋㅋㅋㅋ
첨부터 돈 빌려서 줬으면 이런 개고생 할필요도 없었을텐데 라는 한탄만 하고 마무리한 경험이었네요~
NPV
IP 223.♡.86.104
10-10 2024-10-10 11:56:55
·
"전세 계약은 그런게 아니랍니다"

ㅋㅋ 와...어질어질합니다.

저도 집주인이 만기일에 못 준다고 해서
보증보험 알아봤는데 거기서 받는것도 수개월 걸린다고 해서
다른집 계약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제때 받긴했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답을 줬던것도 아닌지라 돈 받고난 뒤
한달 시간을 달라고 해서 월세 주고
집구해서 나갔어요.
위대한염봉스키
IP 203.♡.147.132
10-10 2024-10-10 11:57:28
·
내용증명 한 방이면 바로 깨강할 거 같은데요
수누
IP 106.♡.11.111
10-10 2024-10-10 12:04:51
·
법적으로 응징 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거의 보장 되어 있는데 과정이 문제네요.
사용기
IP 175.♡.160.56
10-10 2024-10-10 12:24:44
·
만기 날에 돈 주셔야합니다라고 찔러보니 전세 계약은 그런게 아니랍니다라는 반응

-> 개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네요.
암비
IP 223.♡.80.237
10-10 2024-10-10 12:35:10
·
보증금은 남에돈이다라는 게…. 그리도 어려운 개념인가봅니다.

해외여행가서 디파짓(보증금)도 똑같이 그런 소리 들으면 길길이 날뛸꺼면서 말입니다.
양파와춘장
IP 211.♡.130.126
10-10 2024-10-10 12:38:59
·
와.. 핫한 댓글들 감사합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당장에 심적으로 풀리네요.
윗댓글 말씀해주셨다시피 잘만 이끌어가면 승리는 보장되있으나, 과정이 문제인게 맞습니다.
운 나쁘면 굳이 안해야 할 과정들이 추가되면서 힘만 빠질듯싶네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거기서_거기
IP 121.♡.30.17
10-10 2024-10-10 12:47:12
·
여유만 있으시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차권등기 하고 모든 명도 잘 넘겨주시고 나가버리는게 최고입니다. 임차권등기 걸리면 집 팔지도 전월세도 막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아파트에 대출이 얼마나 걸려있나 보시고 전세금 빼고도 충분히 여유있다면 그냥 소송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과정이 괴롭긴 하지만 돈계산만 잘해보세요ㅠ
거기서_거기
IP 121.♡.30.17
10-10 2024-10-10 12:47:41
·
그리고 저도 겪어본 바로...임대인을 보통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하늘풀
IP 58.♡.176.103
10-10 2024-10-10 13:02:56
·
저런 개념 없는 사람들은 참교육 좀 당해봐야죠.
가을길
IP 211.♡.229.1
10-10 2024-10-10 13:03:41
·
돈은 내 손에 들어와야 내 돈이 됩니다.
파는 도는 내 통장에 들어 오지 않지요.
현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코레장
IP 210.♡.32.23
10-10 2024-10-10 13:05:49
·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네요.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전세보증보험 유지 기간을 잘 보셔야 해요.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라며 자꾸 미루고 그 사정을 봐주다 보면 전세보증보험 유효 기간이 지나버려서 청구 못할 수도 있어요. 전세보증보험으로 전화하셔서 언제 돈을 받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전세보증보험 유효 기간을 연장(비용 발생)해야 되냐고 꼭 물어보셔야 해요. 나머지는 위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덕 임대인의 경우 집이 망가졌다면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에게 집 보여주시고 특정 기일까지 집 상태 확인하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하세요. 저는 입금 전 날까지 아무 말 없다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저희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서 난감했던 일이 있었네요.
오리날다고
IP 121.♡.20.188
10-10 2024-10-10 13:06:22
·
임대차시면 임차권등기설정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비DB
IP 106.♡.11.33
10-10 2024-10-10 13:06:50
·
계약만기시 돌려줄 의사가 없는건 확실하니 이건 사기가 맞지 안을까요....
다복파파
IP 129.♡.56.17
10-10 2024-10-10 13:16:34
·
전세만기 지나면 바로 "임차권등기" 하세요.
별사랑이
IP 211.♡.194.172
10-10 2024-10-10 13:27:12 / 수정일: 2024-10-10 13:30:12
·
집 팔고 있으니 전세 연장 안된다 미리 통보한 거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방 안빼면 문제 있겠지만
계약기간 전 및 당일 빼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전세 보증금은 계약종료 후 받는거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거에요?

설령 집주인이 집을 팔고 있으니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 팔리면 주겠다 그런 문제가 있는거에요?
PlanT
IP 121.♡.155.101
10-10 2024-10-10 14:25:25
·
@별사랑이님 네. 집 팔릴때까지 보증금을 못내주겠다는 상황 같습니다.
소고기안
IP 210.♡.132.130
10-10 2024-10-10 13:33:11
·
일단 월세나 반전세로 갈 곳 구하시고 집주인 늦게 주는 만큼 보상금 받아서 손해를 벌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수서반장
IP 121.♡.200.41
10-10 2024-10-10 13:50:14
·
등기 한방이면 해결 될 일인데 참.. 이사갈 곳에 돈을 넣어야 하는게 문제죠. 여윳돈만 있으면 저런 것들은 진짜 늦어도 반년이면 연락와서 쩔쩔 매는데 어휴 진짜.. 수고가 많으십니다 ㅠㅠ
네모선생
IP 211.♡.88.177
10-10 2024-10-10 13:56:41
·
내용증명보내시고 기한까지 안주면 서류준비해서 지급명령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2주정도 걸립니다
양파와춘장
IP 211.♡.130.126
10-10 2024-10-10 14:02:05
·
모두 옳으신 말씀들이고 감사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풀면 상황이 더 명료하게 보이시겠지만, 아질게도 아니고 그냥 푸념글입니다ㅠ
대충 흘러가는 느낌만 보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아질게에 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감사합니다.
Mickey20
IP 222.♡.160.208
10-10 2024-10-10 14:05:52
·
별희안한 집주인 많더군요 이번에 들어온집 급해서 제대로 보지도않고 들어왔는데 손댈곳이 한두곳이 아니었죠 그런것 모아서 집주인에게 사진전송하고 보수가 필요하다 했더니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정도는 다 알아서 하고 산다 나도 전세사는데 그런거 집주인한테 일일이 다 말 안한다 하더군요 내집도 아니고 자기집이고 그대로 두면 추후에 문제될게 뻔한데 저딴 소리하길래 그다음부터 연락안하고 삽니다 나갈때 돈 제대로 안돌려주면 할수있는 모든것 하고 나갈생각입니다
감자3개
IP 203.♡.48.136
10-10 2024-10-10 14:18:53
·
저도 이번에 이사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전세사기 이후 전세금보증보험기준이 바뀌면서 전세 매물이 확 줄었고, 동시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전세 매물 비중은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살기 팍팍합니다.
사기꾼놈들 잡아서 다 사형시켰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PlanT
IP 121.♡.155.101
10-10 2024-10-10 14:24:13 / 수정일: 2024-10-10 14:26:30
·
집주인이 정상은 아니네요.

보증보험은 만기날 맞춰서 돈을 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만기로 부터 1개월 지나도록 임대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금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시는데 신경써야 할께 많아 복잡하실꺼에요. 하지만 주인이 저 상태라면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받아서 나가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요즘 보증보험도 보험금 딜레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hiwoom
IP 106.♡.197.74
10-10 2024-10-10 15:57:14
·
@뫼즈님 그쵸. 전세 만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보험으로 전세금 돌려받기까지 한달의 기간이 소요되죠~
KMSP
IP 160.♡.124.1
10-10 2024-10-10 14:47:13
·
요새 매매가 잘 안되고 전세는 그래도 잘나가는편이니 차라리 전세로 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망하는데는 이유가있다
IP 211.♡.192.150
10-10 2024-10-10 14:59:13
·
이게 우리나라현실이죠 전제사기도많고 돈빌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큰소리치는 현실...
그래서 부동산 시스템 전세를없애야되는데...이미늦었죠ㅡㅡ
핵느림
IP 222.♡.2.1
10-10 2024-10-10 15:02:26
·
남의돈 받아서 재투자... 아마 전세끼고 집산사람 다 이렇지 싶은데...
MB때 다 도둑놈들 천지인데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된건가 싶기도 하고...
분명 빌린돈인데 저따위로 대응한다는것 자체가 아무 개념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곰탱이푸웅
IP 1.♡.102.194
10-10 2024-10-10 15:04:08
·
<전세금 미반환 해결방법>
-현직 로펌에서 전세사기 및 소송 담당-

1. 민사적 해결방법
- 2개월 전 계약해지 통지(내용증명이 일반적이나 증명가능하면 무엇이든 ok)
- 계약이 지나도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or 지급명령신청 중 택1(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연락안되면 x)
- 이사가야 하는 상황(아니더라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최소 3개월은 걸림)
- 판결 내려질때까지도 보증금 안주는 상황이라면, 경매신청

2. 형사적 해결방법
- 선순위 근저당권(ex: 은행)이 설정되어 있다면 민사적으로는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형사고소 후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
- 사기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변호사 통해 검토 받아볼것.
- 참고로 형사사건에서도 형사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민사소송 없이 집행권원 확보 가능함.

3. (참고)경매에 대해서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이 경매신청하면 경락시 낙찰자에게 명도해 줘야함(쫒겨남).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존재하고, 근저당 채무액과 건물의 시세가 별 차이가 없다면 경매는 실익이 없으므로 민사적으로는 해결방법 없음(근저당 있는 건물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이 때문임)
-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다면 경매 해봄직함. 참고로 전세보증금보다 낙찰가가 낮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음(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임대보증금을 안고 낙찰을 받기 때문. 즉 낙찰자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음).

4. 관련 링크
https://blog.naver.com/999law/22320408046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삭제 되었습니다.
정선
IP 58.♡.211.158
10-10 2024-10-10 15:16:46
·
의정부 시고 출근 지역이 서울만 아니시라면 좀더 위쪽 동두천은 어떠신지..
여기는 매물 많아요^^
4번엔진
IP 223.♡.30.253
10-10 2024-10-10 15:17:22
·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죠.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군요.
nitzsche
IP 140.♡.29.0
10-10 2024-10-10 15:18:14
·
만기라는 단어를 모르나보네요… 요즘 문해력이 문제라던데.. 점점 세상이 법에의한 강제가 필수인 시대가 되가네요..
아아샷추가
IP 210.♡.67.100
10-10 2024-10-10 15:51:42
·
원룸 자취할때 전세가가 높진 않았지만 집주인이 배짱 놓더군요(전세 구해지면 주겠다고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가능한건 알지만 사실 직장인들이 시간내서 대응하기는 어렵기에 그걸 알고 더 그러는듯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는것도 복인것 같아요.
암튼 제도를 고쳐야할것 같아요. 이자를 엄청 쌔게 물리면 대출해서라도 밷어내겠죠. 한 30% 정도yo.
그시절그때
IP 1.♡.247.235
10-10 2024-10-10 15:58:17
·
경매 후 저가에 낙찰받는 방법도 있고요.
nicolask
IP 210.♡.88.240
10-10 2024-10-10 16:13:23
·
진짜 전세 살때 이런게 가장 짜증났었죠.. 우리나라는 전세 없어져야되요 진짜.. 어휴...
용돈주세요
IP 118.♡.12.117
10-10 2024-10-10 16:22:25
·
전세 만기때 되니 역전세난이라면서 전세사기니 뭐니 시끄러워서 더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매수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나올때 다음 집 계약도 다 해놨는데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똥줄 탄거 생각하니 스트레스 받네요 ㅜㅜ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삼백야드
IP 221.♡.148.176
10-10 2024-10-10 16:38:10
·
3년전 전세빼서 나갈려고 할때 집주인 마인드가 같은 상태라서...

임차권등기 건다고 내용증명 보내니까
다행히 이사 날짜에 맞춰서 주더군요.

자금력있는 전세 세입자 만나면 집주인이 뒤지는거죠.
drink-or-die
IP 1.♡.149.161
10-10 2024-10-10 16:38:42
·
집주인이 간을 보는 느낌인데 내용 증명 보내고 액션 취하기 시작하면 돌려줄겁니다.
보험 들어두시길 잘하셨네요.

저도 신혼초에 2년 살고 재계약할때 되니까
자기는 보증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올리는 대신에 반전세로 받고 싶다고 해서
이사비용 나가는김에 .... 월 20인가 줬었는데

2년 후에 또 올려 달라길래 이사날짜 박고 이날까지 돈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돈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더니

나중에는 제돈 다시 주려고 전세로 다시 돌려서 세입자 구했다고 원망조로 얘기하는데 진짜 ㅋㅋㅋㅋㅋ
아츄특공대
IP 14.♡.251.22
10-10 2024-10-10 17:05:36 / 수정일: 2024-10-10 17:07:51
·
전세계약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 어느나라 전세계약일까요? .... 그러면 왜 보증보험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만들었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전세금이 무슨 자기돈인 줄 알아야. 그것도 일종에 대출이지... 무이자로 2년동안 대출했으면 갚아야지... (갭투자 안하고 은행에 예금만 했어도 차익이 얼마인지..)뭔 소리가 싶네요. 전세와 월세가 모두 공존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여기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전세의 사회적 이미지만 더 나빠지네요.
맑은하늘77
IP 211.♡.227.214
10-10 2024-10-10 17:13:54
·
나라꼴이....가진자들의 모습이 엉망입니다.

/ 의식주의...기본권이 인정받는.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전세/ 전세권 등기 등등.....처음에 왜 동의했는지 궁금하네요

......
bogle
IP 172.♡.94.40
10-10 2024-10-10 17:21:35
·
저는 상대하다 답답헤서 그냥 변호사한테 의뢰했어요
위아더월드
IP 114.♡.109.80
10-10 2024-10-10 17:58:56
·
전세제도의 퇴출이 필요한 때인듯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맞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갭투자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문제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pjy2435
IP 223.♡.87.115
10-10 2024-10-10 18:02:45 / 수정일: 2024-10-10 18:05:29
·
저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관성적인 전세 관행입니다. 당장 바뀔수 없고 법적으로도 계약 종료까지 전세금 받기 어렵습니다.

저의 경우는 4개월 전부터 통보를 하였고 결국 계약일 2개월 정도 넘긴 이달 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다른 세입자 계약)
저 역시 전세보증보험 당연히 했지만 이거 역시 신청을 계약 종료일 이후 한달 이내에 하셔야하고 반환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조치는 연장 기간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50%는 부담하시라 하였고 다행히 그걸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치는 저 역시 꼭 빠르게 나가야 했기에 보즘금 반환에 필요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대출 연장(최대6개월 가능)
: 연장 신청시 계약서가 필요하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하셔야합니다. 부동산 안가셔도 되니 양식만 구하시고 상세 내용에 조건등을 자세히 쓰세요.
2.임차권 등기 법원 명령신청

1,2번 필수고 그래야 보증 보험공사에 보증금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저는 1,2번 다하고 최종 보증 보험공사 신청 전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 최종 등록은 안했고 등기만 살려둔 상태입니다.
등기는 이사이후 7일 이내 취소 시키기로 했구요.
저도 스트레스가 좀 있었지만 현실이 이러니 최대한 금전적 손해를 적게하는 방향으로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좋을겁니다.
마음은방학중
IP 218.♡.235.130
10-10 2024-10-10 18:12:59
·
보증금 반환신청하려면 지금 좀 늦었습니다. 얼른 시작하세요. 집주인 협조 없으면 채권양도하는데만 4개월 걸립니다.
유성리베라호텔
IP 222.♡.161.48
10-10 2024-10-10 18:42:19
·
저렇게 말하는 양반들이 집도 싸게 안내놓습니다. 집이 싸야 팔리는데.. 받을만큼 받을생각하니 안팔리는거죠.
wheelnut
IP 58.♡.15.27
10-10 2024-10-10 18:45:27
·
오래전이긴 한데 저도 당시 집주인이 돈없다 해서 머리아팠던적 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큰 사회문제였네요.

저도 당시 생각만 하면 어질어질합니다.
두리
IP 106.♡.128.212
10-10 2024-10-10 18:51:56
·
저런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는 주나요 ㄷㄷ
Jw80
IP 211.♡.106.231
10-10 2024-10-10 19:17:08
·
집이 매매되면 전세도 승계됩니다. 매매에 임차인 동의는 필요 없구요. 임차인은 전세계약 승계 거부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한다는 이야기는 집 팔꺼니까 새로운 임대인에게 돈 받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삐따
IP 59.♡.220.167
10-10 2024-10-10 19:34:05
·
힘내세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겪지 않는다고 이런 약자 보호에 관한 입법에 너무 소홀하네요.
피해자들 안좋은 뉴스만 조금 나오면 뭔가 할것같이 움직이다가 여론 잠잠해지면
법안 발의니 의결까지 그냥 손놓아 버리죠.
전세사기니 이렇게 배째라식의 집주인이 나와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이 없으니
세입자들이 고통받는데 화가나네요.
부산행
IP 38.♡.78.156
10-10 2024-10-10 19:59:05
·
힘내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구요. 잘 되실 겁니다.
처제댁은 집주인놈(인지 ㄴ인지)이 잠적해서 완전 환장하는 상태로 가버려서 다른 것 보다 여러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험하더라구요. 연락도 되고 아직은 손해 수준은 아니고 원금이 중요하니 준비도 해놓으시겠지만 기다리시면 잘 해결되실 겁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삼전
IP 220.♡.243.51
10-10 2024-10-10 20:19:02
·
특별손해로 걸면 암말 안하고 줄겁니다...
꽃피는봄2
IP 61.♡.173.12
10-10 2024-10-10 20:32:53
·
반드시 두달 전에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증거도 남겨야합니다.
저희는 딱 하루 모자란다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신청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문자든 톡이든 내용증명이든 꼭 두달전에 증거 남기셔야합니다.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기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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