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약 2년만…검찰, 각각 징역 7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관계자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쟁점은 이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업무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일정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들에게 재난을 막아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봤다.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참사가 발생한 후 조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