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고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생 시절인 지난 2016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6년 뒤인 2022년 B씨를 찾아가 자신이 보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다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4개월여 동안 총 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하거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의 협박성 메시지도 보내며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도소 수용가능 인원을 초과해서 집행유예를 남발하는거면...
교도소를 확충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 안되면 가택연금이라도 도입해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양형 사유가 더 기분을 더럽게하네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요구?
초범이면 강간해도 안잡혀가는게 맞는건가요?
ㅡㅡㅡ
어질어징하네요 ㄷㄷㄷ
머리에 뭐가 들어있길래 판결을 이따위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성은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한다고 왜 감형을 하는 거죠??
"법은 죄를 심판하는거지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이런 말 곧잘 하잖아요
그런데 전 반성은 사람의 영역이라 생각하거든요?
범조계 분들 말씀대로면 실형 3년에 해당한 죄를 지은 사람은 실형 3년을 받아야죠
법조계 분들은 반성도 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건지 툭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면서 감형해주던데
솔직한 심정으로 전 이해가 안 되네요
판사 탄핵 가야 됩니다.
요즘 법원은 이건 뭐 일부러 이러는 가 싶은 법원이네요
이걸 못하니
점점 세상이 엿 같아지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K-판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