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지역위원장 글 원문보기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공소장 변경… ‘교유 행위’ 등장 이유는?
▶김어준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모셨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걸려라..는 검찰>
이재명 대표는 걸린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검찰이 진짜 이야..
- 공직선거법 위반
- 위증교사
- 대장동
- 위례신도시
- 백현동
- 성남FC
- 대북송금
- 경기도 법인카드
<감옥처럼 법정 감금해 두는 검찰>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법정 가고 있습니까?
▷박균택 : 많을 때는 세 번 내지 네 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균택 :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 세 번, 네 번도 부족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잡아두려고 그러는지 하나의 재판부에서 네 개의 사건을 재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네 개를 따로 쪼개서 재판을 해달라.
▶김어준 :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박균택 : 그러니까요. 그렇죠. 7개의 재판부,
▶김어준 : 그리고 증인 수백 명 부르고. 증인 수백 명 불러가지고 계속 괴롭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구치소에 감금은 못 했지만 법정에라도 감금해 두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김어준 : 그렇죠. 가택연금이 아니라 법정연금이네, 그게.
▷박균택 : 맞습니다.
생략(이하 ...)
▶김어준 :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단 말이죠. 이거 진짜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고가 곧 한 한 달이나 한 달 반 좀 있으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 이게 일단 사건이 뭡니까, 이게? 2년을 구형했던데, 징역.
▷박균택 :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그 내용이 보면 첫째는 고 김문기 씨,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고 김문기라는 분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김어준 : 아, 성남시장 당시에는 나는 몰랐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한 거예요?
▷박균택 : 네. 또 하나가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 해 줄 때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허위사실 공표 최고형량을 구형한 검찰>
▷박균택 : 네, 그렇죠. 두 개 합해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정치 사냥을 하겠다는 그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지금 검찰한테 이 김문기 당시 팀장을. 왜냐하면 이 산하, 성남시 산하 단체 팀장급이 몇백 명 아닙니까?
▷박균택 : 네. 그러니까 직원이 약 4,000명, 팀장급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그거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을.
▷박균택 :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동기, 4년을 보냈던 대학 동기가 300명, 2년을 보냈던 사법연수원 동기가 300명인데 지금도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김어준 :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거를 (검찰이)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박균택 : 그거를 입증을 저는 못 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호주 뉴질랜드에 함께 출장을 갔다, 거기에서 골프를 같이 친 적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을 알고 거기로부터 보고를 받는 그런 관계일 뿐이고, 그 밑에 팀장은 유동규 씨를 보좌해서 온 것이라고 봐야겠죠.
▶김어준 : 둘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단체로 여러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박균택 : 15명이 갔죠.
▶김어준 : 15명이 갔는데 그런데 그중에 한 분으로 껴있었는데 나 그거 얼굴 기억을 못 하겠다,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갔고 또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으니까 알아야 한다는 그 주장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대통령 옆에 늘상 수행하는 비서실의 행정관, 경호실의 경호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맨날 얼굴도 자주 보고 했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김어준 :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 있는 일이잖아요. 어쩌다가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이 사람을 나는 그 양반의 얼굴을 몰랐다, 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균택 : 네. 또 하나는 표창장을 준 적 있는데 왜 모르냐, 라고 하는데 1년에 표창장을 한 2,000여 명 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문기 씨도 표창장을 받은 적은 있지만 직접 수여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또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데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김어준 : 그런데 그거를 몰랐다고 했다고 징역형을 때려요?
<직원이 약 4,000명, 팀장급이 약 600명.. 기억을 못했다고 유죄라는 검찰>
▶김어준 : 내가 그 얼굴 기억 못 한다고 했다고 징역형을 때린다는,
▷박균택 :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증거상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또 하나 이게 법리적으로 잘못된 게 그 선거법에서 처벌하려면 가족 관계, 경력 관계, 행위, 이거를 속여야만 범죄가 됩니다.
▷박균택 :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인식의 문제 아닙니까.
<사귀고 노는 사이인데 왜 기억을 못하냐.. 기억이 유죄라는 검찰>
▷박균택 :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벌하냐고 판사가 따지니까 이거를 용어를 바꿔가지고 뒤늦게 교유 행위에 관하여 거짓말했다.
▶김어준 : 교유 행위라는 게 뭐예요?
▷박균택 : 사귈 교자에다 놀 유자인데 사귀고 노는 사이.
▶김어준 :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거법이 문제 삼는 것은 자신의 이력을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재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는 아, 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냐, 선거법으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둘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사귐 행위에 관한 거짓말을 했다, 이거입니다.
▶김어준 : 진짜. 그냥 몰랐다는, 얼굴을 모르는 사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며 징역형을 때린 거예요.
<공문서 표지갈이 후 유도신문 하는 검찰>
▶김어준 : 진짜. 자, 그리고 이게 그 증거를 조작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문서 표지갈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박균택 : 저게 뭐냐 하면 옛날에 아마 토론회장에서 한 뭐 열 명 정도 사진을 찍은 것이 있었던가 봅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모르냐, 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와 그 옆에 있는 한 사람 더 세 명을 확대해서 세 명만 짜집기 한 사진을 법정에다 제출했던 거죠.
▶김어준 : 아, 세 명밖에 몰랐는데,
▷박균택 : 네, 세 명이서 사진 찍었는데 모르겠냐.
▶김어준 : 세 명밖에 없었는데 몰랐겠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훨씬 많은 사람이 갔었던 거예요?
▷박균택 : 네, 10명 정도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가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갈 때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갈 사람 명단에 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재 문서에는 김문기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문기 씨가 교체가 돼서 들어오는데 그 공문에는 결재를 한 적이 이번..
▶김어준 : 자,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뉴질랜드 갈 때, 출장 갈 때 결재했겠죠.
▶김어준 : 거기에는 김문기 씨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 이름이 있는 다른 서류로 표지를 갈아끼웠어요?
▷박균택 : 네,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 서명이 들어있는 표지와 김문기 이름이 들어있는 속지를 결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직원들한테 야, 이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직접 고른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직원들은 어, 그런가? 하고 검사의 유도신문에 말려 들어서 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잘못 진술한 것이 법정에서 드러난 거죠.
▶김어준 : 이야, 이거 진짜 사기인데. 사기죠, 이거는.
▶김어준 : 그렇죠. 다른 문건을 들고 와가지고 표지를 간 다음에 이거 자, 봐. 공문서 있잖아 하고. 그런데 그 표지가 바뀌었다는 거를 모르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과거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난 5월에. 아직까지도 검찰이 아무런 해명을 안 하는 거를 보면 본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죠.
<녹취 짜깁기로 악마의 편집을 하고 위증을 교사한 검찰>
▶김어준 : 그리고 이게 건이 여러 개니까 핵심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또 하나가 위증교사입니다. 위증교사인데 이것도 사실은 얘기하려면 한참 길어요. 한참 긴데, 여기도 그 소위 이제 편집, 아까도 사진 편집을 하고 표지갈이를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기도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당시 수행비서를 했던 김진성 씨하고 통화를 녹취를 짜집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압력을 가해서 위증을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녹취를 만들었다면서요.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 공소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뭔가 좀 이상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만 모아가지고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 있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김어준 : 김진성 씨가 맞춰서 해 줄까, 이런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박균택 : 네,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도 나오죠.
▶김어준 : 그런데 맞춰서 해 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럴 필요가 없다, 안 본 거를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뒷부분을 떼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김어준 : 그거 혹시 녹취 있습니까?
<음성 재생> 이재명, 김진성 2018년 12월 22일 1분 48초 녹취
이재명 : 예, 예.
김진성 :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이재명 : 뭐 예를 들면 사건, 그날 뭐 통화할 때에 예를 들어 우리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김진성 : 예, 예.
이재명 : 뭐 그런 거나 좀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이게,
▷박균택 : 저런 부분은 공소장에 안 들어가는 거죠.
▶김어준 : 자, 저렇게 맞춰서, 김진성 씨가 어떻게 내가 맞춰서 해 드릴까, 라는 취지로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안 본 거를 봤다고 할 필요는 없고 기억나는 대로 상기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을 자르는 거죠.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맞춰서 해 줄까요, 이것만 살린다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네.
▶김어준 : 아, 진짜 나쁘다, 나빠.
▷박균택 :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공소장에다가 표현해 놨는데 실제는 뭐냐 하면 니가 본 것이 아니니까 봤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고 분위기를 전해들은 것, 그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김어준 : 그런데 그 들었다고 하면 되지를 똑 따가지고 안 들은 거를 들었다고 하면 되지, 이렇게 사주했다?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아까도,
▷박균택 : 그렇죠. 네네. 그렇죠. 봤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는 내용인데 마치 거짓말로 그거를 유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표현을 해 놨습니다.
▶김어준 : 이야, 그거 그 정도 되면 범죄 아닙니까, 거꾸로?
▷박균택 : 네, 심각하죠.
▶김어준 : 검찰은 앞뒤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그 뒷부분은 빼버리고 들은 거로 해달라, 또는 맞춰서 해달라, 라는 식으로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서 기소까지 하고 법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전체 녹취를 들어보면 아니, 맞춰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뒤에 말했잖아요. 이야, 이거는 범죄네.
▷박균택 : 네. 이게 워낙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박균택TV 거기에,
▷박균택 : 그 내용을 제가 원본 전체 30분짜리 분량을 게시를 해 놨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그거를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런 거만 살린다는 거예요, 맨 첫 번째 문장.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한 것이다. 그런데 풀 녹취가 박균택TV에 지금 있다는 거죠?
▷박균택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다 들어보면 왜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지 이해가 갈 것이다. 이거 보도가 안 돼요. 보도가 안 된다고요. 검찰이 저 정도 했으면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균택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왜 보도를 안 해 줘요.
▷박균택 : 그러게 말입니다.
▶김어준 : 왜 보도를 안 해 주냐고. 이거 보도 안 해 주고 뭐만 보도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1심 나오면 받아들여라 찍소리 말고, 그런 거만 보도하고 있잖아요. 저거를 보도해 줘야죠. 검찰이 법정에서 어떻게까지 했는지. 우리 의원님이 검사 시절에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박균택 : 제 주변에서는 못 봤습니다.
# 검찰의 조작기소는 범죄행위입니다. 관련 검찰들은 위법행위로 처벌받아야죠.
다행히 양심적인분들중에 안넘어가신 분들이 계셔서 검팔의 시나리오가 어그러지고 그랬지만 포기않고 계속 시도하고있죠
유우성간첩조작사건이나 한명숙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 밝혀졌을때 확실히
검찰의 행태에 대해 해체수준으로 단죄를 했어야 하는데 유야무야 넘어간게 여기까지 왔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