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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사비 갈등·전국 곳곳서 ‘시공사 계약해지’ 엄포 18

3
2024-09-21 10:11:38 수정일 : 2024-09-21 11:05:08 223.♡.169.224
종.삼


끝나지 않은 공사비 갈등···전국 곳곳서 ‘시공사 계약 해지’ 엄포


시사저널e

18시간전


부산 괴정5구역, 현대대우 컨소시엄으로 시공사 교체


인천 부개4구역, 서울 상계5구역도 연내 시공사 변경 예고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과거에는 널뛰는 공사비에

 서로 등 돌릴 듯 으르렁...


.....


최근에는 양 측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례가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게 시공사 교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

이렇듯

 착공 전 


사업장에서 갈등이 있는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결별을 하는 사례가 있지만 


착공 후 


사업장은 그마저도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에 조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며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공사비 인상 요구에 조합이 응하지 않자, 


공사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은평구 대조1구역에서는 


실제 시공사 

현대건설이 공사를 중단했었고, 

....


공사비 갈등 사례는 

사실상 수면위로 떠올랐나 아닌가의 차이일 뿐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다 겪고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

....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원주민분들은...


각오..하셔야...한다는..오??


종.삼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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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오오오오옹사아아아아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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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yurang~
IP 211.♡.107.121
09-21 2024-09-21 10:16:34
·
폭등하는 공사비를 왜 떠넘기는건지...한국은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같아요
크롬의전차
IP 140.♡.29.3
09-21 2024-09-21 10:23:01 / 수정일: 2024-09-21 10:33:48
·
@yurang~님 ??그럼 누가 떠안아야 할까요? 계약 당시의 단가로는 공사 진행이 안되는 상황일겁니다.
시공사가 돈을 더 남기려는 시도라면 양아치짓이지만 상식적으로 장기간 공사의 경우 시간이 가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자재비와 인건비 지출도 늘어납니다
당연히 공사 중간에 그 인상분 만큼 증액해주는 설계변경 절차도 존재합니다
물가 올라서 아파트 분양가보다 실거래가 오르는건 땡큐고 자재비 오르는건 모르쇠 해도 되는걸까요?
생각해볼 문제죠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단가변경 말고도 설계 검토나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변경 사유가 무수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구 돈으로 공사해야 할까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집주인 돈으로 하는겁니다.
디오랑
IP 118.♡.238.105
09-21 2024-09-21 11:05:07
·
@크롬의전차님 자재비 하락하면 돈 환불해주나요?
크롬의전차
IP 140.♡.29.3
09-21 2024-09-21 11:28:41 / 수정일: 2024-09-21 11:41:34
·
@디오랑님 글쎄요 그런 경우는 지난 수십년간 없었기에 고려대상이 아닐겁니다
물가는 온갖 핑계로 오르죠 불경기라서 오르고, 호경기라서 오르고..

설계금액은 현재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년 분기별?로 그 물가 변동분을 적용해서 잔여 공정에 적용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적용 안하려면 향후 몇년치의 물가인상분을 미리 예측하고 처음부터 적용해서 설계해야 하는데… 아직 듣도보도 못했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디오랑
IP 118.♡.238.105
09-21 2024-09-21 11:44:05
·
@크롬의전차님 저모양난건 특약으로 공사비 인상 금지 시켰던게

대법에서 무효화되서 그런거죠. 저 논리면 공사끝났을때 자재비 하락하면 환불해줘야하는거죠.
크롬의전차
IP 140.♡.29.3
09-21 2024-09-21 11:50:04
·
@디오랑님 공사중에 자재 투입되는 기간에 자재비가 하락했으면 조합에서 공사비 낮춰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런데 자재비는 하락한적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과자값이 내리거나 연차 올라갈수록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를 보셨나요?
대법에서 무효된건 그 특약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겠죠(법적인 판단이니까요)
디오랑
IP 118.♡.238.105
09-21 2024-09-21 11:55:48
·
@크롬의전차님 https://www.fnnews.com/news/202404241046063417

하락하는데요?
크롬의전차
IP 140.♡.29.3
09-21 2024-09-21 12:00:11 / 수정일: 2024-09-21 12:02:01
·
@디오랑님 단기간에 두배로 뛰었다가 널띄기 하면서 차츰 원위치 하는중입니다
저 가격변동 기간에 자재비 차액으로 인한 청구 사유가 있으면 요구하면 됩니다
정당한 요구이고 계약관계니끼요
별명읍슴
IP 118.♡.6.6
09-21 2024-09-21 10:21:12
·
애초에 공사비를 계약해서 하는 걸텐데..
건설사들은 계약에도 없는 공사비를 추가로 내라는 걸 저리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대니.
저런 계약에 없는 관행부터 없애야해요
끌리엥
IP 119.♡.230.44
09-21 2024-09-21 10:24:34 / 수정일: 2024-09-21 10:26:36
·
원주민이 무슨죄입니까? 각오까지 해야 되고.
덩달아서 분양가도 오를테니 모두 좋을건 없죠.
라도
IP 218.♡.240.224
09-21 2024-09-21 10:39:05
·
후분양을 하라구(요). 이게 싸울일입니까? x같은 나라.
boutondor
IP 189.♡.143.126
09-21 2024-09-21 12:45:13
·
@라도님 저걸 후분양하면 그 금융비용 조합원이 다내야됩니다. 조합원이 뭔돈으로요.
쉐어라이프
IP 175.♡.223.118
09-21 2024-09-21 10:51:01 / 수정일: 2024-09-21 10:51:50
·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시공계약을 할 때 추가 인상 부분에 대해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주민이 조합원이면 후분양 여부를 떠나 안아야할 사안이겠죠. 일반 분양자는 관계없겠지만.
BIP39
IP 221.♡.150.18
09-21 2024-09-21 10:51:55
·
완공된 신축이 비씬이유군영
써클저크스
IP 112.♡.13.249
09-21 2024-09-21 10:53:27
·
계약서를 썻는데도 저런건가요???
디오랑
IP 118.♡.238.105
09-21 2024-09-21 11:06:19
·
@써클저크스님 몇년전에 대법이 저걸 허용해줬거든요.

그동안은 특약으로 막아놨는데 건설법에 있는 내용으로 그 특약을 무시할수 있는 판례가 나와서

건설사들이 무서울게 없어졌습니다.
써클저크스
IP 112.♡.13.249
09-21 2024-09-21 11:08:28
·
@디오랑님 그야밀로 싯가네요??
참 진짜……
[통화권이탈]
IP 223.♡.253.27
09-21 2024-09-21 20:03:50 / 수정일: 2024-09-21 20:05:57
·
늘공, 법조, 의사 등등이 부럽지 않은 건설사들 카르텔이네요. 분양가 인상 금지도 대법원이 풀어 줬다니 무서울 게 없네요. 방송, 신문도 꽉 잡고 있으니 부실공사에 현장 무너져서 사람 잡아도 별 일 없고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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