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을 필두로 대한민국 수도권 주택 가격은 심각한 고평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중인 주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이러한 주택중 상당수는 임사자 등록조차 되지 않은 주택이라는 거죠.
자가거주하지 않는 주택중 임사등록을 하지 않는 주택이 대해 일괄 1%의 재산세 과세가 절실합니다.
(DSR이니 LTV나 하는 것들은 오히려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줍줍의 기회나 안겨줄 뿐이죠.)
간단한 세법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서 어떤 국회의원도 추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만 합니다.
다주택으로는 도저히 재미를 볼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임사등록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주택자들이 전부 정리하고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면서 서울 요지만 오르는 현상이 몇년째 지속중입니다만.
다주택자가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싹 정리하고 1주택자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외곽, 지방은 물량이 출회하는데 그거 싹 팔아서 강남 요지를 사들이니...강남 요지는 안그래도 없는 물건이 더 기근이 되는.
문제는 그렇게 구매후 임대를 놓는다는게 문제라는 거구요.
더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한다는 거구요.
다 좋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임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나요.
다만, 임사등록 안하고 그렇게 임대 놓을거면 재산세 1% 내라는 거죠.
40억에 1% 면 4천만원입니다. 매년 그렇게 세금으로 나가는데 똘똘한 한채요? 가능한가요?
장기 거주를 목표로 한다면 지방 아파트 값이 떨어져도 속이 쓰리긴 하지만 납득하는 사람이 많을 것 입니다. 물론 대출을 많이 끼고 산 사람은 타격이 크겠죠.
지방에 빈집들이 관리안돼서 무너져 가는데 철거도 안하고 세를 놓지도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한 집들의 경우엔 보유세를 강하게 넣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엔 주택공사등에서 매입하여 재개발이나, 지역 인구 유치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종부세와 재산세 조세저항으로 서울에서 심판당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미...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걷어야 할 이유가 있나???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1주택자 세금부담은 뭐 그리 크지 않아요. 심지어 100억씩하는 초고가 주택이라고 해도.
오히려, 계산기 두드려보면 고가 주택 1채보다 그리 비싸지도 않은 아파트 두채가 세금부담이 더 커지기도 해요.
강남집값이 오른다고 세수가 막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저는 실거주의 경우라도 과도하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곳에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실거주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거든요.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그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장기보유 혜택도 반대입니다. 보유기간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음의 보유세이거든요.
노인이든 장기보유자이든 혜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이란 자원이 넉넉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율적으로 돌려 쓰는 것이 맞죠. 지금은 그게 안되니까 세대가 내려갈수록 변두리에 살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연애할 시간도 없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대도시 역세권에 살던 노인들이 은퇴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겠군요."
목돈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미 변두리로 밀려나서 도심으로 출퇴근 시간으로 길이서 버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그 인구를 매일 실어 나르느라 드는 사회적 비용과 탄소배출량도 어마어마하구요.
해당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라고 하던데
그러면 다른 선진국들처럼 실제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거주세 내게하는게 맞겠지요
전세를 강제로 없앨수는 없겠지만
대출 줄여나가면서 전세 세입자한테 세금 내게하면 전세는 빠르게 사라질거고
부동산도 정상화되지 않을까요
*추가: 아 지방 소득세가 회사 주소지로만 가고 있었고, 거주지로 해야하나 의논만 있다가 그대로갔군요..
주민세는 25000원정도고
지방소득세는 근무하는 회사 소재지의 세무서가 받는거 아닌가요?
재산세를 임차인이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죠.
재산세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면 그 재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도 해보라고 하죠.
임대인으로써는 임사자 등록보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1% 과세부터 해보자구요.
/Vollago
일단...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 과세입니다.
이 과세로 인해 서울/경기권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래 정도가 되겠네요.
1) 증세로 인한 세수확보에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로는 (서울/수도권 포함) 인프라 확충에 쓸 재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2) (재산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임사자등록을 유도하여, 보다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이 됩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여 주택 매매 시장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또한 3)에 의해 매도우위가 되면 수도권 주택 가격은 하향 안정화 되겠죠.
원글에, 서두에 밝혔다 시피 현재 강남3구를 시작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평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사자등록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파트를 사서 그걸 임대놓는 경우일텐데(매입임대) 이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사자등록이 법으로 막혀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민주택(85m^2) 이하 규모의 아파트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액 제한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규모, 모든 가격에 대해 임대사업자를 풀어야 이 얘기가 성립가능하지 않을까요(예를들면 50억짜리 100평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게끔).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이런저런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분상 수십억 아파트까지 그런 혜택을 줘야하나… 싶은 생각은 들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선행이 되어야 재산세 중과를 논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법개정이 되었다고 보고, 임대사업등록을 하지않은 비거주 아파트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할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무언가 처분은 해야할텐데 그 경우 재산가치를 고려하면 아무래도 비싼지역 부동산을 남길 가능성이 높지 싶습니다. 물론 아닐수도 있지만요. 그렇다면 어딘가 물량이 나와서 매도우위가 나온다고 해도 싼곳이 더 싸지고 비싼곳이 더 비싸지는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부동산정책을 같이 손봐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거라고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렌트에 불이익을 주면 렌트 공급만 매매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렌트 수요도 매매로 넘어갈 텐데요. 매도 우위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모순처럼 들립니다. “
아마도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경우 렌트 수요는 그 지역에 머무는게 아니라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렌트 수요가 바로 매매수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럴거였으면 진즉에 매수수요로 넘어갔겠죠.
아마 상당기간 매매시장은 매도우위, 렌트 시장도 아이러니하게 공급 우위가 지속될 것이고, 유지비용인 재산세를 전가할 대상이 줄어들고,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소유자는 일정부분 가격을 낮추어 매도하여 향후 발생될 추가 지출을 차단해야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가격은 하향안정화되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한다 한들) 렌트비용 또한 하향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집이 부족한 문제를 자꾸 내부의 적을 만들고 과세하고 악마와 하는건 제발 다음 민주당 정권에서는 안했으면 합니다만 이렇게 지지자들이 요구하니... 하긴 이보다 쉽게 지지층 결집을 이끄는 방법도 없겠죠.
그리고 임사자제도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절대 성공 못하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을겁니다. 나쁜 전례가 있어서.
“임사 등록 안해도 다 종합과세됩니다 안하면 세금 더 쎄요 그리고 1주택자들 매겨봤자 별 효과 없습니다“
앗...
자가거주 1주택자에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임사자 혜택이 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임사등록을 안합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이 부분은 임차인 보호와 건전한 임대사업자 양성을 위해 관련법안 수정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뭔가 조금 다르게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임사자 혜택이 크다는 것은 전 정부가 처음 발표할 때 사항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새로 부여했던 임사자 혜택?은 대부분 소멸했거나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사자를 유지한다면 현재는 온전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종부세 합산 배제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합산배제와는 별도로 내고 있고 이건 매년 공시가가 7%가 오름에 맞춰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실거주도 1% 재산세 부과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20억 짜리 미국 아파트 재산세만 월 150만원 부과 되더라구요 ㄷㄷ“
예, 자가 거주 하지 않는 주택에 재산세 1%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여러가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거라고 봅니다.
다음 정권도 국민의 힘에 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국민의 60%가 자가에 거주중인..“
혹시 출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가구중에 50-60%가 주택 소유 가구이며, 그 중 자가 거주 가구가 6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약 2천만 가구중에 약 50-60%정도인 1000-1200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60% 정도인 600-720만 가구가 소유쥬택에 자가 거주중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1300-1400만 가구는 무주택이거니 유주택자이지만 임차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논의는 자가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에 대해 1% 재산세 과세입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39
자가점유비율은 일반가구중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
* 자가보유율과 주택보급률과는 다른 개념임에 유의
- 자가보유율 :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전국 평균이 57%면 예상과 달리 상당히 높아보이는데요.
정부의 엄청난 압박으로 똘똘한 한채(수익형 부동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게 2020년도 입니다.
지금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40128070024497
바보 아닌이상 세입자에게 전가 되죠
집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적은 임대비용을 받는 집주인이 있을까요
뉴욕처럼 집 값 12억 하면 월세가 700만원 씩 내는 시대로 가는거죠
우리 나라 세금이 적고 사실 소득도 적죠 이에 따라 임대비용도 싸죠
"바보 아닌이상 세입자에게 전가 되죠"
그것도 임대인 입정에서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 자가 거주 하지 않는 주택에 재산세 1% 부터 해보죠.
얼마나 세입자에게 전가가 가능할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소득 상위 1%안에 드는 사람들 강남서초 집 1채씩만줘도 겨우겨우 맞추는 수준이에요. 근데 강남서초 20만채 중에 연식 20년 넘는게 10만채가 넘어요. 그러니 소득 높은 사람들중에 난 신축가겠다 하면 이제 박터지는겁니다. 그러니 반포50억 60억 뻥뻥 터지는거고요.
서울에 연소득8억 이상되는 사람이 17,000명이랍니다. 이것도 2020년 자료니 지금은 더 늘었겠죠.
8억씩 버는 사람에게 50억 집은 PIR 6-7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서울 집값 PIR은 11.5라 했었죠ㅎㅎ
8억이상 버는 사람에게 PIR 11.5 적용하면 90억입니다. 서울시내 90억 넘는집이 17000채가 될까요?
그러니 반포 압구정 80억씩 찍히고 나인원한남 200억 찍히는게 이해가 되는겁니다.
다 벌만큼 버는 사람들이 본인 수준에 맞게 사고있고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납득되는 수준이니 거품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8억씩 버는 사람에게 50억 집은 PIR 6-7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서울 집값 PIR은 11.5라 했었죠ㅎㅎ“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요...
그러니까 (초)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가 자가거주용으로 강남에 100억짜리 집 사는걸 가지고 뭐라 하는게 아닙니다.
본인이 거주목적이 아닌 용도로 주택을 사니깐 뭐라 하는거죠.
그래서 “자가 거주 하지 않는 주택에 1%의 재산세“ 라는 겁니다. 연 8억 소득자니깐 50억의 1%인 5천만원은 크게 부담되지는 않겠군요.
그런 분들은 2채 3채 사셔도 좋습니다. 세금만 잘 내면요.
이 첫문장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재산세 1%는 어차피 그 누구도 시도조차 하지 않을거고(이재명 대표 조차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가능하지도 않을거라 의견조차 달지 않은 거고요.
집 살 때 현금 박치기로 해야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그 가격을 주고도 구매할 소비자가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코로나 이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진 거라 생각됩니다.
수입이 받쳐준다면 자가 거주 1채 소유는 진리입니다.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하죠.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뿐인데
혜택까지 주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소유주 패널티를 줄게 아니라 전세선택자들 패널티를 줘야죠
“전세에 세금을 물려야 이상한 구조가 정상화되죠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을 할 뿐인데 혜택까지 주고 아무런 패널티가 없습니다.
소유주 패널티를 줄게 아니라 전세선택자들 패널티를 줘야죠“
주택 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시는 듯 합니다만...
그것이 세금의 형태를 뛸때 어느 쪽에 부과하는게 효과적일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중에 누가 더 경제적 사회적 약자입니까?
지방 1~2억 아파트 소유주 또는 임대인과 강남 수십억 임차인 중 누가 경제적 사회적 약자입니까?
2. 주택 소유자들은 자선사업으로 공급해줄까요? 아니면 남아야 임대를 줄까요? 남아야 한다면 결국 1%는 누가 감당하게될 몫이게 될지?
3. OECD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20%지만 한국은 16%입니다. 전세없고 재산세 부과하면 OECD 평균이 되겠네요. 그게 바라는 지표인지?
4. 그러면 부담되니 주택 가격이 내릴 것이다? PIR 을 참고해주시고. 해외에 못사는 나라가도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괜찮은 아파트나 멘션은 여전히 6~10억대입니다.
“1. 집살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는 누가 공급 해주나요?
2. 주택 소유자들은 자선사업으로 공급해줄까요? 아니면 남아야 임대를 줄까요? 남아야 한다면 결국 1%는 누가 감당하게될 몫이게 될지?
3. OECD 평균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율은 20%지만 한국은 16%입니다. 전세없고 재산세 부과하면 OECD 평균이 되겠네요. 그게 바라는 지표인지?
4. 그러면 부담되니 주택 가격이 내릴 것이다? PIR 을 참고해주시고. 해외에 못사는 나라가도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괜찮은 아파트나 멘션은 여전히 6~10억대입니다.“
1. 그러니깐 임대사업자등록하여 임대환경 안정화에 더 힘써 달라는 겁니다.
2. 임대사업자에게는 재산세 1%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 글 읽으신거 맞죠?
3. 위 임대사업자들이 건재한데 전세가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건전한 임대사업자까지 때려잡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4. 부자들만 나가는 것인지 어쩐건진 모르겠지만, 그 동네 10억짜리가 대한민국 수도권 국평 10억짜리랑 같은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 대출 줄이거나 없애는게 더 효과적일듯요“
그건 은행(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죠.
그리고 그런 경우, 현금이 넘쳐나는 고수입지나 고액 자산가가 핵심 지역 주택을 2채, 3채씩 사들이는 거 못 막습니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1%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만... 제 글 읽으신 거 맞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해줘야 등록을 할텐데요.
지금은 다 막아 놓고 어떻게 등록을 하라는 것인지요?
임사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임대가 될만한 물건을 구입을 하고 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리고 해당 물건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올만한 것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공시가 6억 이하, 서울 지역 안됨, 세제 지원 받으려면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해버리니 거의 노후된 오래된 건물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재산세 특혜 없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냅니다.
종부세만 합산할 때 배제가 됩니다. 이것도 신청한 경우만 해당되고 안하면 내야합니다.
임사자 등록은 신청시 서울 지역 안되고, 공시가 6억 이하이고,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만 임사자 등록이 됩니다.
다만 재산세 특혜를 받는 주택이 있긴 한데, 해당 건물의 모든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한개라도 넘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몇십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시장의 60% 이상을 민간이 하고 있고, 이들로 인해 오래된 구축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활동 및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사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최소 10년간, 해당 물건을 팔때까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팍팍 올려 임사자들 유입이 안되면 임대시장이 고공 행진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당근책을 주는거죠.
다만 리트리셈이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고급 주택에 해댱되니 임사자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iohc님
제가 제안하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 재산세 1%를 위해서는 현행 임사자 제도도 같이 손을 보기는 해야 될겁니다.
기간도 현행 최장 10년인데 더 늘려야 하구요. 세재혜택이나 의무항목도 손봐야죠.
말씀하심 고가주택도 임대사업 할 수 있게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장이 아니구요. 최소 의무 기간이 10년입니다.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10년 초과해서 해당 물건을 팔 때까지 계속 임대료 상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뒤에서 다주택투기 우쭈쭈하다 망했죠
다시생각해도 웃기네요 ㅎㅎㅎ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05752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805389?c=true#148539297CLIEN
해당 정권은 아파트값 상승 문제의 원인을 파악 못한 상태로 주먹구구식 대책을 펴서 그렇습니다.
정권 초중반 강력하게 밀었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못 박고 모든 지원을 축소 및 철회 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추가했죠.
막상 주택임대사업자의 90% 넘게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다가구 소유자였습니다. 나머지 아파트의 상당 부분도 정권 초기에 "양도세 100% 면제"라는 초유의 혜택을 발표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거죠.
아시겠지만 빌라(다세대)나 다가구는 신축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대부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지가 아주 좋은 곳 외에는 원래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세 혜택? 그게 원래부터 주임사에겐 불필요한 혜택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오르는 주택은 아파트였죠. 근데 정권 초기(2018년도)에 "주임사는 양도세 100% 면제" 혜택을 발표하면서 아파트가 임대소득(주임사의 주 수입원) 대상이 아닌 매매소득 대상이 되어 돈 많은 사람들의 타켓이 되어 버립니다. 해당 정책으로 아파트 매매가 갑자기 늘어나고 이상하다 싶으니 발표 몇 개월만에 그 정책을 폐지해 버렸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많은 매매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2020년도에 와서 주임사를 범인으로 몰고가니 정책 믿고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관이 나서서 가산금리를 얼마를 받아라...2020년대에 관치금융이라니 ㄷㄷㄷ
연초에는 우대금리를 턱없이 높게 줘서 역마진으로 대출상품 팔더니, 반년이나 지났을까 가계대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가 뜨니 별안간 가산금리를 더 높게 받으라고. 순식간에 담보대출 금리가 미친듯 뛰고 유동성 공급이 줄고 있죠 ㄷㄷㄷ
주택구입 관련 대출만 조정하면 되는데. 정부는 그런 섬세함이 없죠. ㅡㅡ;
초고가 주택은 대출이랑 상관없어서요...
대출 없어도 두채 세채 사는데 문제 없는 부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세청 등록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는 더 이상 지방자치제 임사자 등록도 안 되고,
기존에 등록된 지방자치제 임사자도 강제로 다 말소 시켰습니다. 혜택이 과하긴 했죠.
추가로 세금을 내기 위한 국세청 임사자 등록은
모든 전월세계약시 자동으로 임대인 주민번호를
사업자로 자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소득세는 보통 2주택자부터 냅니다.
전세의 경우 월세로 환산합니다.
소득세율은 2천까진 단일 14% 그 이상은 누진되서
최대 45%까지 입니다.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국민연금 별도)
결국 아파트는 국세청 임사자 등록 안 되고
임대 줄 수 없는 구조예요 ㅎㅎ
2. 1주택자라고 봐주는거 없이 그냥 전체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보는게 맞습니다
3. 수입이 없는데 비싼집 살고 있는 사람은 국가가 내쫒는게 맞습니다
4. 평생 산 고향이던 아니던 돈 세금 낼 돈을 벌면서 버티면 되는겁니다 망조든 나라에 은퇴는 없고
5. 나라에 수입없이 나라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은 싹 안락사 시킨다면 출산율은 심각하게 많이 떨어져도 나라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위아래 양쪽을 손만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가 일본의 길을 밟는 것은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