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legalengine.co.kr/cases/K-sdt3LVOnDg-WKPBuR0_Q 허위 병가신청·미신고 해외여행(견책→기각) ~~~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2008. 5. 18.부터 2008. 5. 21.까지(4일간) 병가를 연장하였으며, 위 병가기간 종료 후 2008. 5. 22.부터 2008. 6. 1.까지(7일간)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고도 2008. 5. 28.부터 2008. 6. 1.까지(4일간) 지휘관에게 신고 없이 필리핀에 있는 자녀 병문안 사유로 여행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골프와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안과질환 등의 이유로 70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등에 각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비위정도가 중하나,
제13조 (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08. 11. 11., 2017. 7. 26.>
@골드핸드님 참고로 군인은 여권과 별개로 해외여행 포함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죠 원래 (요식행위여도) 장성급 지휘관 도장 받고 (부대 따라서 보안교육도 받고 그래야) 했는데, 한 5년전쯤에 부대장 허가 정도로 완화되긴 했죠
붕우군
IP 112.♡.97.72
09-18
2024-09-18 08:57:22
·
@아빠나똥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 무엇이든 법만으로 따지다보니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법치국가에서 법이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사회적 합의나 도덕 같은 잣대들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가 중에 심신 안정을 위해 갈 수도 있지요. 그게 증명이 되면 될거구요. 그런데 위의 사례는 병치료를 위한 병가가 아니라, 휴가를 위한 병가라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아빠나똥님 병가 휴가 낼 정도로 아픈데 프랑스 여행요? 솔직해져 봅시다. 진짜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픈데 진단서는 없고 프랑스로 치료 여행을 간다고요?
아빠나똥
IP 174.♡.223.33
09-19
2024-09-19 00:16:00
·
@붕우군님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병이 없는데 병가를 냈다면 그것은 질못이라는 얘기도 했고요. 제가 언급한 부분은 병가를 얻는 절차가 정당했다면 그 이후에 해외여행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그게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를 했을뿐입니다. 해외 여행이 아니라 국내여행을 했다면 이렇게 이슈화를 시킬까요?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상한액이 정해진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무제한 지원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해외연수가 판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미국 명문 사립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한 판사는 학비로만 8천8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제비 등으로도 4천여 만 원을 받아 1년간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 가까이입니다.
해외연수 비용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의 3.8배를 세금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저건 누가봐도 여행가기위해 병가낸거죠 무급도 아닌 월급이 나가는건데 국가세금은 역시 눈먼돈
이래서 소방관이나 경찰들 신격화 하는거 정말싫음 이들다 돈벌기위해 일하는사람들임 봉사정신여부에 대한 면접에서도 항상 물어보고 희생정신이 없으면 소방관 경찰 하지말라고 미리말함
붕우군
IP 112.♡.97.72
09-18
2024-09-18 08:59:15
·
@껌정고무신님 저런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거죠. 이런 댓글이 쌓여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꺾입니다 ㅠㅠ
DQtrans
IP 14.♡.197.12
09-18
2024-09-18 08:21:35
·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니 그런가 보군요. 이게 모 경찰청 문제겠나요. 전 공공기관 및 공무원 다 비슷할걸요
스빈
IP 112.♡.178.158
09-18
2024-09-18 08:31:48
·
저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미비한 시스템 먼저 점검하고 전국 공무원들 다 털어봐야죠.
C4H10
IP 122.♡.173.197
09-18
2024-09-18 09:11:31
·
지방공기업인 저희 회사도 병가 후 복직할때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경찰이??
nomadism
IP 146.♡.224.9
09-18
2024-09-18 09:19:22
·
징계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자기네들에게 돌아올 부메랑을 조심?
저녁놀
IP 221.♡.56.112
09-18
2024-09-18 11:07:15
·
@nomadism님 우리가 남이가 정신? 같기도 하네요 ㅎㅎ
짤뚱
IP 121.♡.216.171
09-18
2024-09-18 09:35:22
·
여행을 목적으로 병가를 쓰는 건 좀 지탄을 받아야겠죠. 병가면 진단서를 첨부할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 것이구요. 사실, 병가를 쓰고 여행을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성의 생리휴가가 금요일에 몰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신뢰의 영역부분이니깐요. 병가를 쓰고 해외를 갈 만큼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봐야겠지요.
그런데 병가떄 해외여행을 일주일씩 가는게 정상적인 건가요? 위에 댓글반응 보니 못갈건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길래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행목적 '연차 차감' 이 아니라 병가를 내는거 아닌가요... 내 몸 상태가 출근은 못하지만 비행기타고 하루에 1만도 넘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갈 수 있다 라는게... 저 기사 짤방에 나온 본인들도 켕기는게 있으니 변명은 안하겠다, 출입국 관리소에 조회 못하게 막고 한것 같은데요 ㅎㅎ
리누
IP 112.♡.123.9
09-18
2024-09-18 11: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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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병가가 아닌 질병 휴직 중에도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더군요.
징계는 내리지 않더라도 찍혀서 승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쟤네는 처음 걸렸나보군요
보라빛꿈
IP 223.♡.204.14
09-18
2024-09-18 11:34:40
·
기만이나 용도외 사용을 떠나서….
연차나 휴가는 결국 감원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쉴동안 누군가는 그사람 몫까지 가중해서 일을 했어야 했다는거죠
정말 내 휴가 내가 받아서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니들이 뭐라하는거야?? 내 빈자리는 회사 조직이 알아서 대비 해야지 왜 내가 이런 걱정 배려까지 해야하는데?
마인드 가진사람들 은근 많더라구요.
비슷한 부류로… 이런분들이 배달비 택배비 냈는데 왜 미안해야함?
거미날다
IP 58.♡.203.211
09-18
2024-09-18 11:42:54
·
병가를 내고, 수일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것에,... 저런 직장은 꿈의 직장 이네요. 병가 하루 받기도 큰맘 먹어야 하는 데,...
천문공
IP 122.♡.56.205
09-18
2024-09-18 13:00:51
·
절차와 규정을 말하는데...
엉뚱하게 병가를 휴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tirpleA
IP 118.♡.11.168
09-18
2024-09-18 18:19:07
·
@천문공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유행인데, 코로나=격리목적병가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그렇게 격리가 의무라고 병가 달라고 진단서,소견서 써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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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게 병가를 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쉬든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문제가 무었인지 모르겠더라구요
병가 중인 공무원은 병가기간 중 치료에 전념해야 하고 병가 취소 등을 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다른 목적으로 병가제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399289
입력 2022.02.20
https://legalengine.co.kr/cases/K-sdt3LVOnDg-WKPBuR0_Q
허위 병가신청·미신고 해외여행(견책→기각)
~~~
병가기간이 종료되자 다시 2008. 5. 18.부터 2008. 5. 21.까지(4일간) 병가를 연장하였으며, 위 병가기간 종료 후 2008. 5. 22.부터 2008. 6. 1.까지(7일간) 질병치료를 이유로 연가를 신청하고도 2008. 5. 28.부터 2008. 6. 1.까지(4일간) 지휘관에게 신고 없이 필리핀에 있는 자녀 병문안 사유로 여행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골프와 해외여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안과질환 등의 이유로 70일간 병가와 연가를 사용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여행의 제한) 등에 각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비위정도가 중하나,
제13조 (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7. 30., 2008. 11. 11., 2017. 7. 26.>
병가기간 중 골프 친 경찰관 징계 정당
수원지법 "병가 및 연가의 계속적인 사용으로 불성실한 근무한 것"
09.06.18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9287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서울시 공무원…골프여행 접대도 받아
송고시간2024-01-11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1082200001
인생은 이들처럼? 병가 내고 해외여행 간 공무원들
불안장애 진단서 제출하고 스페인 여행
병가 두달 전 이미 항공권 구매
2021-11-03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428837
이런게 처음이 아니었네요 ㅎㅎ
원래 (요식행위여도) 장성급 지휘관 도장 받고 (부대 따라서 보안교육도 받고 그래야) 했는데, 한 5년전쯤에 부대장 허가 정도로 완화되긴 했죠
진짜 출근을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픈데 진단서는 없고 프랑스로 치료 여행을 간다고요?
멍청한거죠
병가 전용이야 명백한 잘못인걸 떠나, 출입국 기록은 외교부 사안이라 경찰이고 군인이고 개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진 못합니다 사후적발인거죠
막중한 임무 있는 고위관리 임명직아니고서야. .
애당초 다른 직종에서도 문제가 되었다면 그걸 필터링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
사람들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증빙할 수 없다면 규정된 병가의 목적기준을 만족 못 하겠구요.
입력2023.09.1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69186?sid=102
1년에 억대도…‘판사님’ 해외 연수비는 ‘무제한 지원’
입력 2018.10.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50327
공무원의 해외 연수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데요.
상한액이 정해진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무제한 지원이 됩니다.
이렇다보니 해외연수가 판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미국 명문 사립대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한 판사는 학비로만 8천8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체제비 등으로도 4천여 만 원을 받아 1년간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 가까이입니다.
해외연수 비용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의 3.8배를 세금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2011년 이후 해외연수를 다녀왔거나 연수 중인 판사 가운데 학비와 체제비 등으로만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는 72명에 이릅니다.
모두 학비가 비싼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사립대를 택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행정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연수 때 학비 지원금이 연간 2천만 원 정도로 정해져있고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유독 판사는 학비 지원액의 상한이 없습니다.
법원공보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List.work?gubun=1
판사님들은 힘들지 싶습니다 ㅎㅎ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철밥통이라고 사람들 학원에 몰릴때부터 망하기 시작한거고 그람들이 경찰되서 저모양 저꼴 난겁니다.
딱 그시기예요. 80년대생들 그리고 그 이후
무급도 아닌 월급이 나가는건데 국가세금은 역시 눈먼돈
이래서 소방관이나 경찰들 신격화 하는거 정말싫음
이들다 돈벌기위해 일하는사람들임 봉사정신여부에 대한 면접에서도 항상 물어보고
희생정신이 없으면 소방관 경찰 하지말라고 미리말함
경찰이??
병가면 진단서를 첨부할텐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할 것이구요.
사실, 병가를 쓰고 여행을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성의 생리휴가가 금요일에 몰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신뢰의 영역부분이니깐요.
병가를 쓰고 해외를 갈 만큼 연차 사용이 거의 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봐야겠지요.
위에 댓글반응 보니 못갈건 또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길래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행목적 '연차 차감' 이 아니라 병가를 내는거 아닌가요...
내 몸 상태가 출근은 못하지만 비행기타고 하루에 1만도 넘게 돌아다니는 여행을 갈 수 있다 라는게...
저 기사 짤방에 나온 본인들도 켕기는게 있으니
변명은 안하겠다, 출입국 관리소에 조회 못하게 막고 한것 같은데요 ㅎㅎ
징계는 내리지 않더라도 찍혀서 승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쟤네는 처음 걸렸나보군요
연차나 휴가는 결국 감원 처리가 되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쉴동안 누군가는
그사람 몫까지 가중해서 일을 했어야 했다는거죠
정말 내 휴가 내가 받아서 마음대로 쓰는데
왜 니들이 뭐라하는거야??
내 빈자리는 회사 조직이 알아서 대비 해야지
왜 내가 이런 걱정 배려까지 해야하는데?
마인드 가진사람들 은근 많더라구요.
비슷한 부류로…
이런분들이 배달비 택배비 냈는데 왜 미안해야함?
저런 직장은 꿈의 직장 이네요.
병가 하루 받기도 큰맘 먹어야 하는 데,...
엉뚱하게 병가를 휴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요즘에 코로나 유행인데, 코로나=격리목적병가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그렇게 격리가 의무라고 병가 달라고 진단서,소견서 써달라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