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를 안해줘서 날짜를 바꿔적으면서 한 3장 정도 적었는데 마지막에 명절전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다시 최종으로 날짜 확정짓고 새로 썻는데 양식 다르다고 어제 새로 쓰라로 하더라고요ㅋㅋ 어제 새로 쓰고 줬는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일신상의 사유말고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래요ㅋㅋㅋㅋ 그게 먼 상관인지 모르겠네요ㅋㅋㅋㅋ
사직서 수리를 안해줘서 날짜를 바꿔적으면서 한 3장 정도 적었는데 마지막에 명절전에 그만두라고 하면서 다시 최종으로 날짜 확정짓고 새로 썻는데 양식 다르다고 어제 새로 쓰라로 하더라고요ㅋㅋ 어제 새로 쓰고 줬는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 일신상의 사유말고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래요ㅋㅋㅋㅋ 그게 먼 상관인지 모르겠네요ㅋㅋㅋㅋ
그리고 퇴직서를 그렇게 관리감독할 이유가?;; 애초에 퇴직사유는 직속상관이 모르게 관리하는 곳도 많은데요;;
개인사정은 범위가 개인으로 한정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나간 직원이 괴롭힘이나 따돌림등의 개인사유라고 나중에 주장하면 해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깔끔한 사유를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책임의 소재가 회사한테도 있을수도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 ...
개인사정 이라고 적어 원인 자체가 회사하고는 관계없다를 명확히 하려는 의미 아닐까 싶네요
☞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그 밖의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근로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근로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③ 중한 질병
④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친인척관계)
⑤ 노무제공 불이행
양식이 다르다 = 선택지에 일신상의 사유는 없고 개인사정이라고 적혀있으면 따지기 귀찮으니 개인사정으로 적어달라고 하는 그런거요. 이런거 그냥 틀에 맞춰와라 하는거 너무 많이봐서요..
제출하고 상대방이 받은 걸 증명할 자료를 남겨두세요.
그날부터 30일 뒤에 출근 안하시면 돼요.
사유, 면담, 사직서 다시 제출 요구 이런거 모두 거절하셔도 됩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갑질은 녹음하시면 좋구요.
혁신대로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노베이션로라고 다른 도로가 있습니다
쨌든 퇴직 한달전에 의사표현했으니 다시쓰든 말든 안나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