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좀 진지하게 써볼 생각인데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존문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일 하면서 먹고사는
존문가니까 그래도 좀 봐볼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틀린부분 꽤 많을겁니다. 이쪽 영역은 이것만 파는
사람도 잘 모를정도로 정말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라 저같은 존문가는 뭐 아는게 없죠ㅋㅋㅋ
사모펀드가 뭐가 문제라서 그렇지?하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대충 이런게 문제됩니다 정도 알려드리려고 적었습니다..
암튼 일단 사모펀드가 뭐냐, 사모펀드는 싸게사서 비싸게판다는 말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회사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도 있고, 채권, 부동산, 사채, 외화 등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것도 됩니다.
론스타, 조지소로스, 골드만삭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맥쿼리인프라 모두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이렇게 말하는게 맞을것도 같네요).
보통 헤지펀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적 거래를 즐겨하는 펀드 또한 사모펀드의 한 종류입니다.
뭐 개념상으로는 사모펀드는 회사인수를 목적으로 하고 헤지펀드는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어쩌구... 그렇게
구별하는거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돈놓고 돈먹기하는 모든 돈은 다 사모펀드다'라고 대충
퉁쳐서 봐도 되지 싶습니다.
암튼 사모펀드는 돈만 모아서 돈만 굴릴수도 있고, 회사를 차려서 회사가 그 돈을 굴리는 형태로도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합니다.
뭐 투자합자회사 그런 용어가 있는거 같은데,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당당). 넘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만큼 사모펀드의 영역이 너무나 넓고 그 형태 또한 복잡다단하기에 사모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하는 과세체계
또한 복잡합니다(=개판입니다). 회사형태로 사모펀드를 운용한다면 아마도 법인세의 형태로 과세를 하겠죠(아마도).
그런데 회사형태가 아닌 그냥 펀드형태로 돈을 굴리는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크게 3종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1) 환매이익 (중간에 팔아치워서 생기는 이익)
2) 분배이익 (배당금 받는거)
3) 청산이익 (이름이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펀드가 만기돼서 종료하면 펀드의 모든 돈을 뿜빠이해주는거)
암튼 현행 세법은 저 1), 2), 3)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매이익은 양도차익같은데 왜 배당이냐?
자세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냥 세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들도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배당이라고 퉁쳐 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맥쿼리인프라가 상장된 펀드입니다(얘가 사모였다가 상장했나.. 뭐 암튼 펀드는 펀드입니다).
여러분이 맥쿼리 인프라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 환매이익이고요,
가만히 갖고있으면 나오는 배당금(분배금)이 분배이익이고요,
나중에 맥쿼리인프라가 만기가 돼서 문 닫아서 돈 뿜빠이해주면 받는 돈이 청산이익입니다.
여러분이 맥쿼리인프라 싸게사서 비싸게팔면 세법상으로는 여러분이 맥쿼리한테서 그만큼 배당을 받은것이지만,
일단 상장주식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상장주식을 덩달아 비과세혜택을 받는겁니다.
(뭔가 이해가 안되고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지만 원래 그게 정상이고 세법이 그따위입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는 환매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분배이익과 청산이익에서는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주식이 아닌 그 외 모든 펀드는 모든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과세를 합니다.
배당이 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49.5%까지 세율이 나오는건 다들 잘 아실겁니다.
지금 가장 핫한 금투세의 사모펀드 부분은 바로 아래 조항입니다.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금융투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여기서 집합투자기구가 사모펀드(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모두 법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할겁니다)를
말하는데요,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 금투세 적용대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대로라면 위 1)과 3)은 금투세가 적용되는겁니다. 여기서 세율이 빠진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여기서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고 하니 심심하니 17조도 한번 보죠..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 조항은 손을 안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 조항이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배당소득이다'로 작용했는데,
이제 금투세 개정조항과 결합해서 '1)과 3)은 금투세 적용이고 2)는 배당소득이다'로 상황이 바뀐거죠(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이게 현재 금투세 사모펀드 세율이 핫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공모펀드에서도 발생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통 공모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접근이 용이한
주식형을 많이 선택해서 여지없이 금투세 적용의 대상이 되는 대신, 사모펀드는 그 특성상 뭔가 다른사람이 잘 못오는
음침한곳(?)이나 비밀정보를 갖고 접근하는(?)곳에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부자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죠. 글쎄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얼마나 있나.. 솔직히 저도 이쪽은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리츠는 펀드가 아닙니다.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영역이고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라 해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암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것이, 해산을 하면 청산을 해야하고 청산을 해서 발생한 이익은 3)으로 봐서 배당으로
가야하지 않냐? 라고 볼수도 있는데 금투세 조항에서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은 금투세다'라고 못을 박았으니
만기로 문 닫아서 청산하는건 배당이지만 중간에 해산해서 청산하는건 금투세다 이렇게 해석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상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 어쩔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 뭐 암튼 써있는 대로만 보면
대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라면 누가 딱 아니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말 없는거 보면 다들 긴가민가
하는거 같습니다.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해야하고 이익을 분배해야하는데 그럼 해산할때 이익이 사실은 별로 많이 남지 않겠냐?
이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모두 100% 1원도 안 남기고 반드시 분배해야한다고 정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이익이 나면 펀드도 먹고살아야하고.. 돈놓고 돈먹기 계속 해야하니 다음 투자처를 찾아 돈도 더
세이브해야하고.. 결산은 하더라도 이익은 분배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으로 분배해서 유보금을 높여두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국 2)를 최소화하고 3)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펀드운용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비주식하면 부동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 부동산펀드는 환매금지인데 이런 말씀도 제가 봤는데,
물론 부동산 펀드는 기본적으로 환매가 금지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 펀드가 부동산만 하는것도 아니고 세상 온갖걸
다 사고팔수 있는데 환매할수 있는 펀드도 많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렇게 환매나 해산 등을 통해 세율을 줄일 수 있는 펀드가 못해도 1개는 나오겠죠.
음지에서 암약하고 있는 찐부자들의 펀드가 금투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면 너무 음모론인가여ㅋㅋ
게다가 저런 팁이 알려지면 온갖 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법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개발해낼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위에도 적었지만 '이건 금투세인가요 배당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국세청이면 '너임마 펀드가 해산하든 말든 어쨌든 청산해서 이익을 받았으니 배당소득으로 계산해야지' 할거고
세금내는 사람이면 '아니 금투세 조항에 해산으로 발생한 이익은 다 금투세라며요' 라고 따질겁니다.
결국 이런거 나중에 재판이 여러건 쌓이고 누적되다가 대법원에서 '해산으로 받은 돈은 배당이란다 or 금투세란다' 정리를
해줘야하는데 여기까지 가려면 보통 몇년동안 재판으로 투닥투닥해야합니다. 대법원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판결내리는 분들이 아니라.
뭐 기회가 되면 간간히 쓰는 얘기긴 한데 법을 뭐 이따구로 만들었나 싶습니다.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무새만
반복하면서 뭐가 문제냐고 하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못본척 안 읽으시더라고요
욋댓도 글작성한지 이분만에 완독 하신건지..
참 답답합니다ㅎㅎ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에 대한 피드백은 없고
알바 2찍 지령 선동 무새들
무슨 근자감에서 찬성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찬성하는게 쁘락치 이찍들이죠
공격 당할 빌미 주고 싶어 환장했나요
왜 다들 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엔 입꾹닫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시행? 정부가 유예하면 할수 있어요
사실상 시행여부를 야당이 결정할수 있는건 없는데 말이죠..
폐지하자는 패를 냈으니 민주당도 더이상 시간끌면서
이재명세 프레임 잡기 시작한 기레기들
입닫게 당론을 폐지로 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추석 밥상, 커뮤니티에서
금투세 얘기 일절 안나오고
의료대란으로 도배될겁니다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이 답답하다는겁니다
민주당 욕하는게 아니고요
3년을 보셨으면서.. 모르시나요.;;
지금 여론이 이러니 우리도 당론으로 폐지하자? 그럼 제왕적 당대표라며 공격받겠죠. 저들이 노리는 술수에요.. 절차대로 해야됩니다
어짜치 추석밥상에 금투세 안나와요.. 응급실 얘기만 나올겁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겁니다
여론을 좀 보라는겁니다
추석밥상 얘기는 5천만 국민들 주관적인 의견이니
그건 나올지 말지 모르는거고요.
기레기들 입닫게 폐지로 당론 정하면
금투세는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 읽어봤는데 왜 돈 많은 금융회사 펀드 정산을 내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행령 통치요? 금투세가 지금 입법단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무력화합니까?
님이 뭐라고 하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투세는 이미 민주당 법안으로 자리 잡았어요.
제가 굥이면 거부해 봤지만 어쩔수 없었다고 그대로 둘겁니다.
주식 흔들릴때마다, 세금 이슈 생길때마다..언론과 수백만 투자자들이 두고두고 소환할거거든요.
3년동안 안봤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정부 탓하는거?
민주당 욕하자는게 아니라 빌미 주지 말자는 거예요.
진성준이 뭐라고 당대표도 유예보완 하자는데 대체 왜 금투세 버리면 큰일날 것 처럼 그렇게 목을 메는 겁니까.
2. 분배금 : 당기에 분배한 금액(금전에 의한 분배금과 원본에 재투자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 분배금의 정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익이 해산 직전에 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혹은 이익이 나자마자 해산하든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주식, 채권 매매수익 비과세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세금 피하기가 훨씬 쉬웠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로 그 구멍은 막히는 거구요.
제150조의26(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생략)
1.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이익금 중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이익금이 0보다 작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집합투자재산(집합투자기구, 즉 펀드의 재산)의 평가이익은 분배를 유보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실현을 안하고 최대한 버티면 분배를 피할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볼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펀드가 강남아파트를 30억에 샀다가, 35억에 팔면 5억의 이익이 발생했으니 그걸 분배해야하지만 30억에 샀다가 안팔고 존버해서 지금 50억 시세라면 어쨌든 실현이익이 없으니 분배 안하고 존버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Ⅳ-21. 부동산의 평가
(1)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ㆍ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에 따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원본 재투자 전입액은 원본 전입일에 과세가 되지만 유보액은 말그대로 유보했다 수령시 과세가 되긴 합니다. (현행법상)
밧데리 아저씨 얘기가 좀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서 링크 남겨봅니다.
누가 설계를 했는지 정책 설계가 엉망이에요. 의도적인지 몰라도.
아마 법안 시행 후 1-2년 정도가 세금 절반만 내고 엑시트할수 있는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그때 엑시트하려고 지금 카운트다운하는 펀드... 그런 펀드에 국회의원이 몇명이나 들어가있을지...ㅋㅋ 아 국회의원 사모펀드 가입내역 다 재산공개하고 어떤 재산을 담은 펀드인지 이런거 다 열어야하는데 재산공개가 영 부족합니다.
금투세에서 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입니다.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7조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정의됩니다. (분배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61251&joNo=0013&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3. 28.>
여기에서는 해지, 해산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즉 해산할 때에도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는 배당소득이고, 나머지 부분(있다면)은 금투세로 내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의 범위) ① 아래에 있는 다음 4의 취지는 아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아니라 펀드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처럼) 매매 차익은 금투세에 해당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개인적으로는 편의성도 문제지만 이런 디테일속에 진짜 이득 볼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긴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의 반론은 아마 별로 없을 듯 한 글일 듯 싶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이 조세정의만 외치니깐요.(그 조세정의도 초반 찬성론자들의 언플이 잘 먹혔죠. 무슨 지금까지 수익에 세금 하나도 안내고 있는 것 처럼 말이죠) 솔직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각종 이유가 있지만 찬성하시는 분들은 딱히 이유가 별 없죠. (하락이니 상승이니 금투세명 등등의 어그로성 공방 논외)
아마 위 내용과 비슷한 문제로 반대하시는 일부 분들이 토론회 찾아가서 따지니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대답 못하는 영상이 있기도 했죠. (회피, 촬영 누구 허락 받고 하냐 같은 등등...) 이것도 결국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으니 대답을 정확히 못하지 않나 하기도 합니다.
반대에는 본문에 있듯이 애매한 것들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법(세법 등)부터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늦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말이죠.
반대의 논리와 찬성의 논리로 따지면... 반대(유예, 폐지 등)의 논리가 더 다양하고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합니다. 찬성론은 대부분 감정적이죠. 지금 아니면 언제하냐 같은... 문제 있으면 시행하고 개선하자... 한국인은 금방 잊어버린다 등등....
아리송하고 애매한 것은 확실히 하고 시행하자가 상식이지 나중에 문제생기면 개정하자가 상식인지 의문입니다. 저런 아리송하고 애매한 문제들도 지금 찬반론 대립중에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데 말이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조항(내용)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면 고쳐야지. 문제생기면 고치자? .... 이미 문제 갱겨서 이득볼 놈들은 다보고 뭘 고치는지 말이죠. 정말 상법(세법 등) 등 개정보다 금투세가 먼저되어야 하고 더 급한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이 반드시 내년부터 무슨일이 있어도 꼭 금투세 추진할려면 공개 게시판(실명제) 만들어서 질문하는 의혹들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만 참석하는 토론회. 누구나 질문 못하는 토론회는 별 의미도 없을 것 같고요.
금투세하면 사모펀드 세금이 작아져서 부자 감세다..
금투세하면 떠난 큰손들이나 일반인들이 사모펀드로 모이면 되겠네요.
그럼 금융투자사들도 커지고 절세도 되고 큰손들도 안떠나겠네요... 뭐 금투세 해도 별 문제 없겠는데요.
그냥 직접투자에서 사모펀드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금투세가 얼마 나오던지, 금융투자사들에게 법인세가 또 나오겠네요.
웃프게도 사실입니다. 진짜 분류 귀찮다고 배당으로 퉁친거에요. ㅋㅋㅋ
금투세 논란중 하나인 원천징수 부분도 결국은 귀찮음이죠.ㅋㅋ
여튼 실제 이해관계는 금투협이 많이 챙기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적용 중이죠.
1. 양도세를 만들고 거래세 폐지/인하. (거래세가 낮아져야 단타가 많이 일어나고 거래 수수료 수익이 커집니다)
2. 장투 힘들게 (아무튼 거래가 많아져야 합니다)
3. 국장 탈줄하고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가 높습니다)
아무튼 배당분리과세/상법개정 없이 금투세 도입되면 안그래도 주주환원율 낮은 저질 한국 시장은 상장시장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까지 충격이 연쇄적으로 미쳐서 나라 거의 거덜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존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결산시 유보가능한 이익은 청산결산시에도 금투세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분류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법해석이 어찌될지는 몰?루.죠.
혹시 진짜 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요. 비전문가 끼리 떠들어봐야 결론은 산으로 갑니다.
제가 큰손이라면 굳이 굳이 골치 아프게 개인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패밀리오피스 하나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부투법이 개정되어 리츠(프로젝트리츠)를 설립하여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사모펀드로 부동산개발을 안해도 되요.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487
부동산 개발 후 청산을 하는게 아니라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면 공모로 전환할 수도 있구요. 지분매각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굳이 금투세로 난리쳐가면서 사모펀드로 개발하겠습니까?
부동산사모펀드에 혜택주려고 금투세를 한다는 주장에는 헛점이 있는거죠.
조그만 허점이 있다고 더 큰 구멍을 막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허점이 발견되면 고치면 되죠. 허점을 고쳐서 시행하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완벽한 것은 없으니 일단 시행하고 고쳐도 된다고 봅니다.
주식만해도 그냥 매매차익 비과세는 큰구멍이다 하는데 암튼 모든 시장이 비과세를 전제로 돌아가는데 세금이 들어가면 모든 시장의 전제가 틀어집니다. 예를들면 뭐 신주상장시 가격을 잡는다거나 수요예측을 한다거나…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모든 시장의 세팅이 달라지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개미 비중이 생각보다 커서 만약에 개미가 와르르 빠지면 시장 영향이 꽤 큽니다. 그런데 개미가 안 나갈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겁니다.
이 법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주제에 쓸데없이 자신감만 넘쳐나는데 있습니다. 지금 앞에 가시밭길이 있는지 비단길이 있는지 용암길이 있는지 암것도 모르면서 괜찮다고 비단길이 깔려있으니 맨발로 걸어가도 충분하다고 그런 꼴인데 뭘 믿고 그리 장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을 건드리면서 너무 겁이 없어요.
과세로 인한 자금흐름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비과세 구멍을 막는 효과를 비교할때 100% 무조건 비과세 구멍을 막는 긍정적 효과가 압도적이라고 100% 장담할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시행하면 고친다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답답한것이, 자, 예를들어 채권 과세했더니 진짜로 채권 망해서 20조 거래가 4조가 됐어요. 16조 돈 빠져나가서 살려줘 한단 말예요? 그럼 어쩝니까? 채권에서 나간 돈은 5천 공제가 있는 국장으로 갔을테니 괜찮다 할까요 당장 채권시장이 살려줘 하고 있는데? 나간 돈 뭘로 불러들이죠? 그냥 정부가 16조 쏴줄까요? 아님 금투세 무승부로 하자 이러면서 채권은 다시 비과세로 구멍 만들어줄까요? 구멍 만들었다고 치고 그럼 사람들이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다시 20조 사요? 장담할수 있습니까? 한번 자금 흐름이 변하면 다시 확 돌리기 어렵습니다. 시행하고 고칠수 있는거랑 고칠수 없는게 있는데 일단 해보고 안됨 고쳐보지 이건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아니 비단길 있는줄 알고 맨발로 갔는데 용암길이어서 발 다 태워먹었는데 발 다 타서 없어졌는데 뒤늦게 내열신발 신는다고 태워먹은 발이 생겨나겠습니까.
결국 그럼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이대로 냅두자 하거나 아님 진짜 빡세게 검토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최대한 계산기 튕겨보자 이건데 지금 뭔가 하고 있나요? 심정적으로 금투세를 받기 어려운 이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