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경범죄 처벌법 2장 3조 9항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발견시기 xxxx 어디서 xxxx
이렇게 일 주일에 몇 번 신문고에 신고 하면 머 하나요 날마다 복사 붙여 넣기 하는데
이런 건 일 제대로 처리 안 하면서 별 것도 아닌거는 일 할려고 하네요
수어장대
IP 223.♡.150.154
09-03
2024-09-03 15:06:49
·
@님 이건 김학의 불법출국을 막은것을 불법출국방해..죄와 같네요! 이제 대한민국에 불법을 이길수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비 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네요!ㅠㅠ
법의 남용을 귀찮아서 이렇게 하나 둘 봐주다 보면 미국처럼 됩니다. 돈 또는 시간이 많은 쪽이 상대편에게 사소한 것으로 소송을 걸어서 괴롭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은 그것이 귀챦아서 돈으로 입막음 (합의)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소송을 걸어주는 변호사만 짭짤하게 수입을 올립니다.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입막음으로 받는 합의금에서 자기 수입을 챙기면 되지요.
aeronova
IP 164.♡.222.58
09-03
2024-09-03 08:34:19
·
용산에 전단지 붙여 놓으면 경찰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두리
IP 112.♡.124.151
09-03
2024-09-03 08:38:10
·
저런걸 다 송치하면서 일 많다고 징징대면 안되죠...
웃는남자
IP 221.♡.182.123
09-03
2024-09-03 08:46:56
·
너무 어이없어서 주작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네요. 경찰의 판단력이 정말 어이없네요. 아니면 불법전단지 붙이는 곳과 무슨 관계가 있거나...
본문 내용에 '아파트 자생단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건 흔히 보이는 외부 광고 전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일정 인원 이상의 입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활동계획을 제출해서 입대의 의결을 통과한 입주민 단체(흔히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붙인 것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사업활동계획에 대해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사업비도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생단체 구성원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신청(경찰관 입회 하에)해서 전단지를 떼어낸 사람을 특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단순히 관리사무소의 도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뗄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더군요. 전단지 뿐만 아니라 입대의, 관리사무소가 허가하지 않은 현수막도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입대의 활동을 하다 보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과 실제 법은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 본문의 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법의 잣대는 전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불법 전단지'라는 표현 때문에 제3자의 상황 판단을 조금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체활성화 단체에서 붙이는 전단지는 일반 업체 광고 전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알 수 있죠. 여자 아이가 그냥 거울 보는게 걸리적거리니까 내용 확인하지 않고 불법전단지라 생각해서 확 뜯었을 수도 있고요. 이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데 기사는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모녀의 입장은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RMMC32EL님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1. 허가 받는걸 깜빡했거나 2. 관리사무소를 그냥 개무시 3. 활동 초기라 절차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다. 중에서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일반인 생각으로는 허가 없이 붙인 놈이 잘 못이지! 가 맞는데 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용삼아
IP 182.♡.16.60
09-03
2024-09-03 13:38:55
·
@용갈통뼈님 그 자생단체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가 권한을 다 부여받았는데.
@용삼아님 권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생단체도 다 같은 입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입대의랑 관리사무소가 권한을 부여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활동이 100% 관리규약 내에서 이뤄지는건 아니거든요. (해당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홍보물 관리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대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한통속이 되거나, 두 조직이 다툼을 하는 경우, 이들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진실을 요구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묵살하는 경우가 심심찮죠. 그럴 경우, 이 입주민은 공론화를 시켜서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대자보 게시하는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관리규약으로 모든 사례에 대해 규정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권한을 위임 받았지만, 그들이 포청천도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용삼아님 일단 기사에 불법게시물이란 표현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자생단체면 통상 소유주가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불법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의와 관리소가 당연히 권한이 없는겁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막는 권한을 누가 줬나요? 입대의 및 관리사무소 모두 존재하는 이유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온전히 유지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게시판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는 소유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권한을 준거지 권리를 막으라고 위임된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 예시입니다만 엄연히 지분이 있는 소수가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막아야한다는 건 국회에서 소수당은 표결하지 말라는 소리랑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표결해서 지는 것이랑 표결도 못하게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안개나무
IP 59.♡.193.96
09-03
2024-09-03 09:43:51
·
이와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신고안하고 임의로 붙인 대자보나 공고문의 경우도 떼거나 찢으면, 처벌받은 판례가 있어서 경찰이 그리 한 거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린 학생을 검찰송치로?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서도....
시균
IP 106.♡.128.88
09-03
2024-09-03 13:25:59
·
@안개나무님 그들의 원칙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안들면 잡아쳐넣을수 있는 세상 만들기니까요... 자매품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들면 감형/무죄 해주기도 있죠.
자생단체면 통상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자생단체명의로 붙인 게시글이면 자기집 현관에 게시물 붙인거랑 다를바가 없는데 이게 왜 불법전단지로 둔갑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사무소는 공용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대행해주는 말그대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업체일 뿐이지 권리행사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승인을 득하는거랑 불법여부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통상 관리규약에도 입주자등의 게시물은 승인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용부분이니까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붙이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입주자간 충돌이 있을 순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주체가 판단해서 게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는게 더 위험하죠 이러면 소수는 의견 개진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는건데요.
관리소 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직인이 게시에 필수라면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반하는, 공론화를 위한 게시글은 절대 못붙이게 됩니다 자기네 지적하는 글을 누가 직인을 찍어줄까요? 게시글은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가장 기초적인 의견 개진 수단이라 단순히 무조건 직인을 찍는게 맞다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문희준런스투락
IP 211.♡.189.58
09-03
2024-09-03 10:55:48
·
요지경이네요.ㅋ
삭제 되었습니다.
전가복
IP 211.♡.3.117
09-03
2024-09-03 12:21:18
·
@떡볶이연구원님 어디 아파트인지 까야됩니다.
HighSpring
IP 116.♡.92.169
09-03
2024-09-03 13:40:08
·
@떡볶이연구원님 부녀회장 vs 관리소 스프링클러 시공사 선정 권한 놓고 힝겨루기 하는 와중에 유탄을 그 학생이 맞은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보수 검은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병신같은 쓰레기 견찰이 견찰짓 한거. 관리실에 비용지급하고 붙인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막 붙힌 종이쪼가리 뗏다고 재물손괴라는 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 동네 가게에 동의도 없이 종이 막 붙여 놓은거 떼어내면 그것도 재물손괴라는 거랑 같은 논리. 담당견찰새끼부터 민원넣어서 감사받게 해야 함.
기자가 경찰 욕먹기 좋게 제목 붙였는데 ㅋㅋ '불법 전단지'라는게, 내용을 보면 아파트내 일부 단체가 게시한 게시물인거죠. 보통 아파트 내에 여러 단체간에 싸움이 있는 경우 이런 사건 많습니다. 다른 단체가 게시한 물건을 함부로 떼내서 처벌 받는 경우 많아요. 물론 이 사건의 경우 애가 착오해서 떼어낸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을텐데 ㅋㅋ 재물손괴는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없으니까요
취리히
IP 112.♡.255.69
09-03
2024-09-03 11:39:42
·
@O청풍명월O님 아파트내 단체가 게시하든 규정을 지켜서 신고된 정당한 부착물만 보호 받아야죠.. 아파트내 단체라 해도 심지어 공인된 단체도 아닌거 같은데요.. 제대로 신청해서 허가 받은 게시물도 아닌데 이걸 재물로 보호해줘야 하다니 .. 오히려 쓰레기투기로 처벌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취리히님 단순 광고물은 게시자가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 재물손괴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게시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게시물에 대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달라요. 법과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게 맞습니다. 예를들어 길거리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어쩌고 하는 법이 있어서 구청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지, 아무나 일반인이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번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광고물 게시건 처럼 생각할 사안은 아니란 거에요
용갈통뼈
IP 210.♡.62.89
09-03
2024-09-03 12:27:40
·
@취리히님 아파트 자생단체라는 표현으로 짐작컨데 일정요건을 갖춰 아파트 입대의에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등록된걸로 보입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 기능을 이용하는게 보통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부녀회, 산악회, 심지어 경로당들이 있죠. 정식으로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 게시하는 전단지가 아니지만, 무작정 쓰레기로 취급하기에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케이스는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 받는 것도 아니고, 같은 입주민끼리의 다툼이라 어느 정도 선에서 잘 합의 될 수도 있고요.
@O청풍명월O님 @용갈통뼈님 그런데, 위 기사 상에는 관리소장도 송치라면 관리사무소도 그걸 때었다는 것이고, 때었다는 것은 관리사무소 인증을 안 받은 게시물 아닌가요? 관리소장이 땐 것이면 아파트 규약에 아마도 인증 받지 않은 게시물은 제거 가능하다는 것(또는 부착할 수 없다는)이 있다면 그 자생단체도 아파트 규약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아파트내 각종 동호회도 자생단체일텐데 다들 관리사무소 인증 받은 게시물 부착하지 않나요? 아니면 해당 아파트는 막 붙여도 되는 곳이었는지...;;;
이거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걸로 기억됩니다. 관리소장 직인없는 부착물을 떼었더니 재물손괴라고.
센타우루스알파
IP 118.♡.2.91
09-03
2024-09-03 14:11:44
·
전에 저희 집 앞에 물건 치웠다가 재물이탈손괴로 신고당한 적 있어서 전 물건 치울 때 무조건 경찰 불러서 치웁니다. 경찰도 이런건 그냥 치우셔도 된디고 와서는 어이없어 하는데 제가 신고 당했던 건에 대해 얘기하면 알아서 치우고 빠지던데 실제로 또 이런 사례가 나오는군요.
삭제 되었습니다.
고르고스
IP 61.♡.126.238
09-03
2024-09-03 14:39:40
·
@heiw님 어느나라던지 법이 돈, 권력 있는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심해도 너무 심한거 같아요
heiw
IP 125.♡.70.231
09-03
2024-09-03 15:05:02
·
@고르고스님 유튜브에 모 변호사분이 그러더군요. 한국은 통치자를 위해서 형법이 발달했다고 말이죠.
저건 누가봐도 경찰에 연있는 업체관계자의 소행으로 의심할만 하죠.
고르고스
IP 61.♡.126.238
09-03
2024-09-03 14:39:01
·
이건 불법전단지 붙인 사람이 처벌받아야하는데 완전 어이가 없네요
여원
IP 220.♡.38.123
09-03
2024-09-03 14:42:55
·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서 키우는거라 뭐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이걸 송치? 누가봐도 고의성이 없어보이는데...
Passion
IP 211.♡.206.171
09-03
2024-09-03 15:03:26
·
상식문제인건데.. 모든걸 법제화해야 사람들만 서로 퍽퍽해질거고 불신만 가득할텐데...
납득하기힘드네요 전단지 뗏다고 이러는건
살면서 첨들어봅니다..
왕발이2
IP 59.♡.217.198
09-03
2024-09-03 15:03:53
·
댓글을 보니 구구절절이 나자빠지는 소리를 하는 글이 많네요. 아파트 주차 문제는 사유지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이 경우는 왜 참견을 한대요?
@왕발이2님 그냥 지나치려다가 '구구절절 나자빠지는 소리하는 글이 많네요'에 저도 포함되는 것 같아 댓글 답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최근 관련 판례가 나와서 이제 경찰들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본문의 재물손괴죄는 유사한 판례가 오래 전에 나와 있어서 경찰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차피 같은 입주민끼리의 다툼이라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거나, 아니면 법원가서 무혐의 내려지겠죠. 아무리 경찰이 견찰소리 듣지만, 밑도 끝도 없이 모두 견찰짓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상황도 많습니다.
Fartist
IP 125.♡.105.250
09-03
2024-09-03 15:32:09
·
정신병걸린 판단력이네요
봉열
IP 121.♡.211.70
09-03
2024-09-03 15:33:41
·
법이라는게 애초에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정의로울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서요. 근데 우리 사법부는 비합리적이고 비열해서 법을 집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귀찮을까..라서요.
입대의 활동(껍데기만 재물손괴죄지 실상은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갈등 문제 같아보이네요.)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고 이건 검찰 올라가봐야 드롭될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경찰의 판단이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담당자가 안 다칠려고 몸 사린거겠죠. 상황보아 하니 여러가지 꼬여있고... 대충 그림은 그려지네요.
IP 115.♡.139.28
09-03
2024-09-03 16:39:09
·
법이 ㅂㅅ 같은게 문제네요.
일부러 불법 전단지 남의 문앞에 붙인다음에 떼는거 찍어서 고소하고
합의금 뜯어내면 개꿀이군요
진짜 나라가 개판이네요
이성당
IP 221.♡.92.50
09-03
2024-09-03 16:48:41
·
도어쪽에 붙이면 문을 못여니 집에 들어가질 못하겠네요
친구분
IP 118.♡.82.214
09-03
2024-09-03 17:09:42
·
이야 대단하구만 이제 아파트에 불법부착물 있으면 경찰 불러서 제거 해야 되는거야? 지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고 경찰부르면 인력이 없니 마니 하겠지
혼내주자
IP 220.♡.27.91
09-03
2024-09-03 17:25:57
·
내집에 허락없이 전단지 붙였으니 내집을 재물손괴 한 거 아닙니까 역고소 가야지요
마약김밥
IP 218.♡.32.160
09-03
2024-09-03 17:32:04
·
그렇게 할 일과 생각이 없는 집단이 있다는 것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나랍니까.,..
포심
IP 118.♡.121.195
09-03
2024-09-03 21:19:57
·
엘리베이터 거울 가리도록 전단지 붙이는 건 무슨 심보인가요? 저라면 변호인의견서에 강력하게 의견 개진해서 아이 변호하겠습니다.
minsuru
IP 39.♡.28.117
09-05
2024-09-05 22:05:45
·
여기고 저기고 댓글들 보고 있으면, 겉핥기식으로 정보 접하고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의견 피력하는 경우가 진짜 많군요. 저 위에서도 장문으로 조리있게 설명해주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여전히 불법전단지를 아이가 치운게 뭐가 대수냐라는 식으로만 치부하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네. 그걸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면 이미 경찰은 경찰이 아닌 검찰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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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랑 별개인데
무단 홍보물 부착 하는 사람들
경범죄처벌법 처벌 요망
해당 업체는 경범죄 처벌법 2장 3조 9항에 해당하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발견시기 xxxx
어디서 xxxx
이렇게 일 주일에 몇 번
신문고에 신고 하면 머 하나요
날마다 복사 붙여 넣기 하는데
이런 건 일 제대로 처리 안 하면서
별 것도 아닌거는 일 할려고 하네요
이건 김학의 불법출국을 막은것을 불법출국방해..죄와 같네요! 이제 대한민국에 불법을 이길수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법비 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네요!ㅠㅠ
실제 도로 불법 현수막도 관공서가 아닌 개인이 제거하면 재물손괴입니다..
그거 노리는 놈들 은근 많아요..
사실 어이없는 일이라 제보내용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전단지 붙인 사람이 경찰. 검찰 인맥 있고 본인 괘씸죄로 고발한 듯 하네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잘 먹혀요. 굥정한 정부니까요.
캣맘이 무단 적치한 길고양이 사료를 주민이 치웠다고 재물손괴 유죄 인정된 판례도 있을 정도라..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관리소장을요?
관리 직원의 경우 청결 유지 업무로서 정당 행위로 위법성 조각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경찰이 웃긴 짓 한 거죠.
어쨌든 재물손괴죄 조항도 좀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있어요.
p.s. 해당 아파트 주민 계시면 앞으론 저 전단지 경찰서에 유실물이라고 가져다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물손괴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파훼법 중 하나죠
p.s.2 다른 곳에 달았던 댓글 재사용합니다. 😎
전단지 유실물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요.
계속 붙어있으면 경찰이 일 안하는거죠.
배워갑니다.
불법전단지 붙어 있으면 손대지말고 유실물 신고해야 하는거군요
이 과정에서 소송을 걸어주는 변호사만 짭짤하게 수입을 올립니다.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입막음으로 받는 합의금에서 자기 수입을 챙기면 되지요.
경찰의 판단력이 정말 어이없네요.
아니면 불법전단지 붙이는 곳과 무슨 관계가 있거나...
이건 흔히 보이는 외부 광고 전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해서 일정 인원 이상의 입주민들이 서명을 하고, 활동계획을 제출해서 입대의 의결을 통과한 입주민 단체(흔히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붙인 것이라고 이해가 되네요.
사업활동계획에 대해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사업비도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생단체 구성원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신청(경찰관 입회 하에)해서 전단지를 떼어낸 사람을 특정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단순히 관리사무소의 도장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단지를 뗄 경우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더군요.
전단지 뿐만 아니라 입대의, 관리사무소가 허가하지 않은 현수막도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됩니다.
입대의 활동을 하다 보니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 상식과 실제 법은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기사 본문의 내용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과 법의 잣대는 전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문에 나온 '불법 전단지'라는 표현 때문에 제3자의 상황 판단을 조금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동체활성화 단체에서 붙이는 전단지는 일반 업체 광고 전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걸 조금만 신경 써서 읽으면 알 수 있죠. 여자 아이가 그냥 거울 보는게 걸리적거리니까 내용 확인하지 않고 불법전단지라 생각해서 확 뜯었을 수도 있고요. 이건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많은데 기사는 좀 자극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모녀의 입장은 일반 입주민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매번 법만 탓하는것도 웃기고
잘못한 사람이 우선 책임이 있는거지
이 나라는 그냥 범죄자 천국입니다
분명 일반인 생각으로는 허가 없이 붙인 놈이 잘 못이지! 가 맞는데 법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해당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홍보물 관리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는 가정 아래)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대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가 한통속이 되거나, 두 조직이 다툼을 하는 경우, 이들의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 진실을 요구하는 입주민의 의견을 별의 별 핑계를 다 대면서 묵살하는 경우가 심심찮죠. 그럴 경우, 이 입주민은 공론화를 시켜서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대자보 게시하는겁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관리규약으로 모든 사례에 대해 규정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권한을 위임 받았지만, 그들이 포청천도 아니고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닙니다.
극단적 예시입니다만 엄연히 지분이 있는 소수가 재산권 행사하는 것을 다수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막아야한다는 건 국회에서 소수당은 표결하지 말라는 소리랑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표결해서 지는 것이랑 표결도 못하게하는 것은 천지차이죠
그들의 원칙은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안들면 잡아쳐넣을수 있는 세상 만들기니까요...
자매품 언제 어디서든 마음에 들면 감형/무죄 해주기도 있죠.
요즘 법은 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걸까요?
2016년도에 발의된 구하라법이 8년이 지나고서야 통과된거 보면
자생단체면 통상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자생단체명의로 붙인 게시글이면 자기집 현관에 게시물 붙인거랑 다를바가 없는데 이게 왜 불법전단지로 둔갑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사무소는 공용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등을 대행해주는 말그대로 아파트 건물과 토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업체일 뿐이지 권리행사에 대해 판단을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승인을 득하는거랑 불법여부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순 있는데 통상 관리규약에도 입주자등의 게시물은 승인하도록 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공용부분이니까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붙이는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 입주자간 충돌이 있을 순 있습니다만 이걸 관리주체가 판단해서 게시여부를 결정하게 하는게 더 위험하죠 이러면 소수는 의견 개진을 못하고 재산권행사도 못하는건데요.
관리소 직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직인이 게시에 필수라면 입대의나 관리주체에 반하는, 공론화를 위한 게시글은 절대 못붙이게 됩니다 자기네 지적하는 글을 누가 직인을 찍어줄까요? 게시글은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가장 기초적인 의견 개진 수단이라 단순히 무조건 직인을 찍는게 맞다고 볼 문제는 아닙니다
어디 아파트인지 까야됩니다.
부녀회장 vs 관리소
스프링클러 시공사 선정 권한 놓고 힝겨루기
하는 와중에 유탄을 그 학생이 맞은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보수 검은 거래가 너무 많습니다.
관리실에 비용지급하고 붙인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막 붙힌 종이쪼가리 뗏다고 재물손괴라는 게 말이 되나.
예를 들어, 동네 가게에 동의도 없이 종이 막 붙여 놓은거 떼어내면 그것도 재물손괴라는 거랑 같은 논리.
담당견찰새끼부터 민원넣어서 감사받게 해야 함.
불만있다고 아파트 주차장 가로막은 차 건드리면 재물손괴... 뭐 이런 식...
입법이 문제인가 사법이 문제인가 둘이 짬짬이인가 헛갈려열
예를들어 길거리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어쩌고 하는 법이 있어서 구청이 절차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지, 아무나 일반인이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어요.
이번건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언급하기 어렵지만 단순한 광고물 게시건 처럼 생각할 사안은 아니란 거에요
정식재판에선 무죄 받았지만요
https://www.m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937
그걸 또 받아주고 송치하는 경찰은 뭔가요?
경찰 대응도 이상하고…
누가 둘리 좀 불러주세요.
배 좀 만져줘야 할꺼 같네요
유튜브에 모 변호사분이 그러더군요.
한국은 통치자를 위해서 형법이 발달했다고 말이죠.
저건 누가봐도 경찰에 연있는 업체관계자의 소행으로 의심할만 하죠.
근데 이걸 송치? 누가봐도 고의성이 없어보이는데...
모든걸 법제화해야 사람들만 서로 퍽퍽해질거고
불신만 가득할텐데...
납득하기힘드네요 전단지 뗏다고 이러는건
살면서 첨들어봅니다..
아파트 주차 문제는 사유지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이 경우는 왜 참견을 한대요?
아파트 주차 문제는 최근 관련 판례가 나와서 이제 경찰들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본문의 재물손괴죄는 유사한 판례가 오래 전에 나와 있어서 경찰이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어차피 같은 입주민끼리의 다툼이라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거나, 아니면 법원가서 무혐의 내려지겠죠.
아무리 경찰이 견찰소리 듣지만, 밑도 끝도 없이 모두 견찰짓 하는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상황도 많습니다.
입대의 활동(껍데기만 재물손괴죄지 실상은 아파트 주민들끼리의 갈등 문제 같아보이네요.)도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고
이건 검찰 올라가봐야 드롭될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경찰의 판단이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담당자가 안 다칠려고 몸 사린거겠죠. 상황보아 하니 여러가지 꼬여있고...
대충 그림은 그려지네요.
일부러 불법 전단지 남의 문앞에 붙인다음에 떼는거 찍어서 고소하고
합의금 뜯어내면 개꿀이군요
진짜 나라가 개판이네요
이제 아파트에 불법부착물 있으면 경찰 불러서
제거 해야 되는거야?
지들이 일을 이렇게 만들고 경찰부르면
인력이 없니 마니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