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지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으로 가변주차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변 주차 가능 자리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바로 앞에 주차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소방법 근거 사유지라도 소화전 앞에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차를 못하도록 방법을 마련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차장이 부족하니.. 관리실 팀장이 잘 관리 하고 잇따.. 닥치고 잇어라 뭐 이런 늬앙스로 답변 받았네요 ㅋㅋ
전 꿋꿋하게 소화전 앞 차단봉 설치한 예시도 보여 주고 했는데..
뭐 씨알도 안먹히겠죠…?! 에혀~
저런 마인드가 대형화재를 만들어내는거죠.
용감한데요 ㄷㄷ
네, 아파트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것은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로 간주됩니다. 특히 소방 시설 주변, 예를 들어 소화전이나 비상 출입구 앞에 주차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도 구축이라 주차장 부족하지만 찾아보면 멀어도 자리는 있는데
꼭 지 편하자고 T자도로 코너에 주차칸도 아닌데 맘대로 댑니다.
차 나갈때마다 주변이 안보여서 화딱질 나더라고요
책임지게 해드려야죠.
한번만에 바로 과태료 부과는 안되지만, 관리주체가 그곳에 주차허용을 했다면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연락이 갈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