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가끔 한글과 컴퓨터 사용에 대한 공문이 종종 옵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위임 받은 업체에서 한글 라이센스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문을 무시하고 무대응하기도 그렇고, 대응하기는 상당히 기분이 불쾌합니다.
몇 년 전에 공문이 왔던 업체와 다른 업체가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대략 보유 PC수량과 보유한 라이센스 종류 및 수량을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주로 패키지, OPEN 라이센스와 같이 사용기간이 영구적인 한글프로그램과 PC에 귀속되는 COEM 3개 정도 있습니다.
제조 업체이기 때문에 문서 작성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내부문서는 MS Office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PC수량보다는 한글 보유 수량이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수량보다 보유한 한글 라이센스 수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한 라이센스는 한글 2007이네요 가장 최신버전은 2010이구요 -.-;
그런데 위임 받은 업체에서 실사를 나오겠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외부 업체가 남의 회사에 와서 사내 PC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 합니다.
실사는 한글 프로그램 관련 이력을 찾아서 화면 캡처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 할까요?
실사 못 받겠다고 하는 것도 라이센스 사용 위반 있는데 숨기는 것 처럼 보여서 오해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외부인이 와서 업무용 PC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관련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하는데 본업과 관련 없는 일이 더 생기니 이래서 더욱 한글 쓰기가 싫어지는데 공공기관 때문에 억지로 쓰게 되네요
뭔데 남의 회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와서 뒤적거리나요 ㅋㅋ
그래서 한글프로그램은 안씁니다
저 위임업체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증거릉 수집하기 위해 마치 라이선스 확인 또는 위반 사실 공문을 보내서 겁을 주고. 영업사원을 보내서 불법사용을 확인했다고 증언하여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공문에 불필요한 답변을 하거나 라이선스 구매협상을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완장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 귀찮은 일 없으려면 한글은 전부 워드로 바꾸셔야겠어요...
현재는 뷰어 라이센스 규정이 변경되어 한글뷰어를 사용하려면 동수의 최신 한글소프트웨어를 보유중이여야 합니다.
(한글 소프트웨어 보유 댓수를 초과한 한글뷰어 사용은 위반이며, 게다가 구버전 한글을 보유중이라면 한글뷰어
최신버전 사용은 또 라이센스 위반이랍니다.-_-)
아예 한글 뷰어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영장 없을테니 확인 거부하면 됩니다.
진짜 금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만 걸려라하는 법무법인이거나.
간혹 본사에서도 보내긴 합니다.
한컴 본사에서 공문에 보유 라이센스 **개 해서 보내는데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거냐? 몇개나 위반인 걸로 파악하고 있는거냐? 물으면
그건 아니고 회사이름으로 검색하니 보유 라이센스보다 많다. 더 있어야 할듯하다. 라고 답 합니다.
ex. **전자로 검색하니 **전자서비스센터, **전자대리점, 등등 나오는거 다 너네 회사꺼 아니냐? 뭐 이런식인거죠.
라이센스 수량에 문제 없으면 무시하세요.
카피수가 모자라면 구입해야하는데...단속업체 통해서 구입하심 완전히 정가 다 주고 사야하고,
만일 해당 업계에서 공동구매 같은거 하는 루트가 있다면 그걸로 채우고 이미 공동구매로 카피수 채워뒀다고 하심 됩니다. 인건비도 안빠질 곳에는 안들어와요.
단지 나중에 일제 단속같은거하면 영장들고 경찰하고 같이 나올 리스트에 달아두겠죠
그리고 일제 단속 나와도 라이센스가 맞으면 그만입니다.
위에 말한거처럼 위탁업체라 그걸로 돈을 받는거라서 실적을 위해서 저러는거 뿐이죠.
일단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다면 그냥 거절하세요. 귀찮다고 하셔도 됩니다.
위탁업체 생각 : 라이센스 문제 없으면 우리가 보면 어때?
실사업체 생각 : 일 바빠죽겟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지?
필수인가? 아닙니다.
저희도 어도비 제품 관련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어도비 담당직원명과 변호사 명이 적혀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담당하고 있는 어도비 직원에게 물어본니 그 직원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무법인 전화해서 변호사 연결해서 물어보니 꼬리내리더군요.
(저희도 직원보다 계정이 더 많은 경우였습니다 ㅋ)
나오지도 않을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