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놔두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최대한 살려 놓으니( 응급실 보시면 알겠지만 초 비상상황이죠)
그 바쁜 상황에서 기록 없었다고
의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과실을 씌우면
누가 의사 하려고 하겠습니까
https://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심정지로 응급처치를 받은 후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이 5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법원은 해당 병원 의료진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실하게 해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는데, 의료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가 무수히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 등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판단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 14부가 환자 A씨가 모 대학병원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응급환자 심정지, 의료진 기관 삽관·심폐소생에도 '뇌 손상'…법원, "15분' 경과 관찰 소홀"
사건은 2019년 4월 A씨가 호흡 이상 등으로 인천의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43세였던 A씨는 병원 방문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 10차례 넘게 설사를 하고, 이틀 전부터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폐렴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고, 최근 들어 신장이 좋지 않아 조만간 혈액 투석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총체적으로 건강 이상을 보이던 A씨는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체온이 40도로 높았고, 분당 호흡수도 38회로 정상 수치(12~20회)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였다.
A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의식 불명에 빠졌고,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마취를 시행한 후 기관 삽관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곧바로 A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해 호흡을 유도했으나, A씨는 뒤이어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병원 응급구조사는 곧바로 A씨에게 흉부 압박을 시행했고, 의료진도 A씨에게 수액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을 진행해 A씨는 소생했다.
하지만 A씨는 깨어난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
이후 후견인으로 당시 응급실에 동행했던 아버지는 2020년 5월 변호사를 선임한 후 해당 대학병원을 상대로 총 13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후 약 3년 만인 지난 19일 인천지법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기관 삽관을 한 뒤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다는 환자 측의 주의의무 소홀에 대한 과실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일반 환자보다 더 각별하게 주의해 호흡수·맥박·산소포화도 등을 기록하며 신체 변화를 관찰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하기로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15분 동안 A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기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호흡수가 증가하고 의식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 삽관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병원 의료진이 A 씨의 심정지 이후 뇌 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적 사유인 ‘신체기록 관찰’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사항은 응급실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는 정황 때문이었는데, 그 근거가 A씨가 응급실 접수 이후 15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었다.
즉 응급의료진들이 15분 가량 A씨에 대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의료진이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 환자→의사로…응급의료 현실 고려 않고, 최선 다해도 책임 묻는 현실 "분노"
의료계는 앞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찾아온 응급환자를 곧바로 '대동맥박리'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이어 연타로 발생한 응급실 관련 판결로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번 사건은 굉장히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응급실에 왔는데 의료진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을 해서 환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환자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환자가 나빠지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냐며 의료진의 과오를 인정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에 대한 20분 가량의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이 근거가 됐는데, 쉬지 않고 환자들이 밀려드는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한 명씩 속기사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응급의료진들이 매 순간 진료기록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며 "응급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진료를 요구하는 판결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회장은 "과거에는 의료소송이 제기될 경우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판단은 결국 소신껏 진료하는 의사들의 위축과 응급의료 현장 이탈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역시 "응급실에는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응급환자들이 하루에도 무수히 들이닥친다. 해당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1시간도 안 돼 심정지가 발생했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응급환자를 받아 심폐소생 등으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언제 어떻게 경과가 나빠질지 모르는 응급환자는 병원에게 시한폭탄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은 더욱 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응급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의사들은 모두 진료기록을 붙자고 있어야 하는가? 최근에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는 법 마저 생겼으니, 이제 응급의료 의료진은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edigatenews.com/news/3617401703)
이러니 아무도 리스크 있는 업을 안하지..
네 그래서 간호사 많이 뽑아 놓으니 일들 하던가요?
이번에 늘리는 수도권 종합병원에
늘린 의사로 TO 채워서 더 싸게
많은 종합병원을 굴리려는 생갑니다.
병원이 그대로가 아니라 병원수 늘리면 결국 의사 일 로딩은 그대로 입니다
너희 일 많아서 투덜 거리잖아->그러니 의사 늘리면 되지 : 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할일 다한 건 아닌 거 같네요.
진료 기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인원을 더 뽑아서 기록을 하도록 시켜야죠.
저건 의사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병원 시스템의 문제인듯합니다.
의료진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니...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병원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또 별개로 봐야할 거구요.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할 것을 안했으니...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의료진의 책임이 맞겠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처치에 급급한 상황에서 기록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다면
의료진에 대한 구상청구는 기각될테고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돌려봤자 적자가 심해지는 응급실 운영을 위해 인원을 더 뽑을 일은 없죠.
일반 회사에서도 적자나는 파트가 바쁘다고 인력 충원을 해 주나요? 인원 줄이다가 가망없으면 파트를 날려버리겠죠.
종합병원에서는 응급실을 날리지는 못하니 근근이 돌아가도록 인원을 쓰는 거고, 그 부작용이 이번 증원사태로 표면으로 드러난겁니다.
어차피 못 날리는 거니 병원에서 알아서 책임질 일이라고 하면 결국 거기서 일하는 인력이 탈출하는 결과밖에 안나옵니다.
조치가 부적절했다.. 는 환자들 생각이죠..
두 주장이 대립할 때 증명이 가능한건 기록이고 cctv인거고요..
이사람은 이미 왔을때 신부전에 의식이 없던 환자 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아 우리 응급실 상황에서 지금 처리할 여력이 없다' 하고
튕궈버리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걸 살려 놓는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겠어요
의사가 그상황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15분 기록이 빠져있었다에 의해서 저런 배상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하겠냐고요
cctv 야 당연히 있는거고요
무언가를 증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의 일환으로 cctv를 얘기한거지..
응급실의 cctv 유무를 얘기한게 아니잖아요?
cctv가 아무리 천국이라도. 증명할 수 없다면.. 이런 사안에서 소용이 없죠..
그니까요..
님은 그저 의사가 최선을 다 했다.. 라는 것에만 촛점을 맞추시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면책되는 행위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서만이 기록인가요??
저기에서 문제된건 동의서를 남기지 않은게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인것 같은데 말이죠?
기록을 남긴다면 일을 못하게되죠
그럴 바에야 아 우린 할 여력이 안된다고
의사들이 하게된거라니까요
동의 얘기는 님이 하셨어요.. -_-;
(님처럼 기록이 없으면 누가 잘못한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면서 이 판결을 내리게 된거거요)
그러면 의사가 진료를 하겠나요?
그 결과 또는 과도기에 일어날 혼란을 제가 예단할 수도 정리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미래에는 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의사가 존중(물질적, 정신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난독이 있나요??
기사 내용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은(모니터링을 한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 아닌가요??
어디에도 수술하면서 수술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탓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말장난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없는데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죠??
기록이 없으니 진화 작업을 안했다라고 하면 되겠군요
15분동안 cpr을 하는 사람이 기록을 남기라고 한건가요??
기사 내용엔 삽관을 하고 15분 후에 심정지가 왔고, 그 이후 소생시술에 들어간것으로 나오고.. 그 15분동안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cpr을 하고 있었다면.. 응급실에 있는 cctv 만으로 충분히 기록 증거가 되잖아요?
맞지도 않은 상황을 비유드는거 정말 싫어하는데..(파생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소방관이 출동기록도 없고, 장비 사용 기록도 없고, 출근부도 작성이 안되어 있는데 진화작업에 참여했다는걸 어떻게 알죠?
기도삽관하고 방치하는게 아니라 환자 상태 보는것 조차도 바쁜 시간입니다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의사는 쉬지도 못하고 저 환자 보는것만 1시간은 메달려야 하죠
진로기록을 작성? 그러니 하나둘 떠나는거죠 뭐 받아드리면 편합니다
일반인들에게 이해는 무리입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단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대단한 분들이고요.
심평의학에 이어 판례의학이라는 신조어가 의사들사이에 자리 잡을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의사들 말고 아무도 모르죠 ㅎㅎ
환자상태를 모니터링해서 기록하라는 판례가 중증 환자를 진료하지 마라는 판례로 받아들여지는 모양이군요.
심지어 의사측 실수가 없더라도 도의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는 중증 환자나 고위험 환자를 보는게 바보짓이 되어가고 있고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조그만 꼬투리가 있을때 소송안걸고 있는게 바보가 되는게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의사측 실수가 없더라도 도의적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방법원에서는 이상한 판결 종종 나오긴 하지만... 항소해서 고법 이상 가면 그런 판결은 잘 안하지 싶어서요.
위 판결도 판결 자체로는 별 문제 없어 보이구요. 의사의 진료 과실이라기 보다는 병원 시스템의 문제니...
법적으로 과실이 없어도 배상하라고 못을 박아두었지요.
포괄수가제와 더불어 산과쪽 전문의 배출에 큰 영향을 준 사안입니다.
이거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병원이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상재원을 병원에서 일부 부담했었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바뀌지 않았나요?
자동차 보험도 무과실 책임은 아니지만... 과실 1프로만 있어도 보험사에서 상대방 치료비는 100% 부담하죠.
기업들이 부담하는 다른 부담금들과 비교해 보아도
일종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별 병원이 직접 배상하는 구조도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부당한 제도인지도 의문이네요.
단지 사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출의 몇프로씩 떼가는 부담금들도 많거든요.
과실 1프로라도 있으면 당연히 그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내 과실이 없는데 왜 배상을 하게 하나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매출의 몇프로 떼가는 부담금들은 세금이고 그런 세금은 이미 다 내고 있는거죠.
차라리 그런 세금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추가하고 그렇게 모인 보험금으로 중재원에서 판단후 알아서 배상하는거라면 말씀하신 사회보험적 성격에 맞을수 있겠네요.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환자와 보호자는 중재원을 통해 국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를 중재원에서 판단하에 모인기금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좀더 나은 환경이 될순 있겠죠.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있지 않나요? 공제조합이 보험사나 마찬가지일텐데요.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이 가입이 강제되는 건 아닌가 보네요.
병원도 자동차 보험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공제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병원에서 공제료 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겠죠.
이전이 말도 안되는 거였죠. 자동차보험도 이렇게나마 합리적으로 바뀌는데 무과실인데 보상이라뇨 내가 의사라도 도망가겠네요.
이전이 말도 안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과실비율 대로 치료비 부담하면, 차대차 사고는 별 영향 없을지 몰라도 차대보행자 사고 같은 경우, 보행자는 거의 치료 못 받을 거예요. 교통사고는 건보 적용이 안되어서 치료비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뀌면서도 보행자 사고는 과실비율대로 부담하지 않고 이전대로 놔두는 거구요.
그리고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 시키는 제도랑
과실비율 대로 치료비 부담하는 거랑 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 판결의 요지는 다른거 없고 의료기록이 없다가 전부입니다
사람하나 안붙다가 허망하게 죽었으니 원통해서 저랬겠지요는 순전히 님의 추측이고요
제가 보기엔 평소에 신장이 안좋고 의식이 다 떨어지고 안좋아서 죽을 가능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브레인 데미지가 왔을수도 있고요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입원했습니다.
패혈성 쇼크로 인해 다발성 장기부전까지 발생하였고
승압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해도 혈압저하가 지속되고
부정맥이 발생하고,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했고
신부전도 진행하여 소변이 나오지 않고 대사성산증까지 심하게 진행했습니다.
전공의 시절이었고
부족하지만 심초음파보면서 확인하고
흉수가 아니라 폐렴때문이라고 수차례 설명하고
투석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루에 두세번은 불러서 설명하고
명절 연휴에 밤새 제대로 못자면서 본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수차례 불러서 면회시켜가며 안좋아진다 설명한 것 같은데
사망하자마자 빅5병원에 갔어야 했다며 너네가 죽였다고 소리치며 욕먹었고요
몇달뒤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의료과실때문에 죽었다고 소를 넣었더라구요.
아... 전공의시절이니까 그당시 기준으로 1억이면 제 연봉 2배였습니다.
5-6년 전에도 이랬는데
의사가 악마화되고나서는 더심한 것 같아요.
얼마전에도 패혈성쇼크로 입원한 환자, 펠로우들이 피토하며 보고있는데 사망한게 전공의가 없어서 생긴거 아니냐고 신고해서 조사나왔다그러더라구요.
하지마세요 바이탈과들....
사람들은 생각보다 악하고, 다른사람의 노력은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좋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 태어났기에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인걸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원망을 그 때 본 의사가 받게되는 경우가 생겨요.
수많은 사망을 접하는 바이탈과는
정말 10에 1명이라고 해도, 1년이면 수십명이 되고
그중에 한두명이 정말 심하게 발목을 잡고, 지하끝까지 파묻습니다.
법원 판결처럼 너는 부자잖아 배상해 에 쿨하게 배상할 수 있는 재력이 있다면 취미로 의사를 해도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닌걸요.
이게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아무도 못 내고 있죠?
의무근무? 의무근무 시킨들 그 기간만 끝나면 다 도망가겠죠? 다른 직역에게 권한 부여? 잿밥에만 관심있고 다 도망가겠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님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게 의사들의 바이탈뽕을 만들었죠
하지만!! 소수의 환자분들은 소송을 진행 하죠
거기다 그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ㅜㅜ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저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탈 필수과를 선택할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억지로 봐야되면 사직해야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환자 호흡정지옴''
''기록자외 의사없는 관계로 기도 삽관 불가"
"호흡 0회 맥박 0회"
"환자 사망함"
이런식으로 기록만 남기면 되는건가요?
기관삽관할정도면 바이탈은 계속쳐다보고있어요.
기록을 안남겼을뿐이지..
"기관삽관후에 계속 관찰했다."라는 것이 막연한 과정에 대한 추정이 아닌 3자에 대한 증명을 못한것 아닌가요?
CCTV가 있었다면 손쉽게 했을수 있었을 터인데...
녹음기를 휴대하고 저렇게 구두로 말해 두면 다 기록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경찰들처럼 바디캠을 켜두고 일해야 할것 같네요;;
상당히 위급했던 상황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죽을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님도 저도 죽을 사람일뿐입니다.
환자 상태가 '가만히 놔두면' 죽을 사람이었고, 의사로서 가만히 못 놔두니 살리려고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부적절한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진료하고 수술하고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주의와 관찰과 집중을 했다면, 그 결과는 묻지 않는게 맞구요.
그러니 생명과 긴밀한 필수과들 의사들 월급 많이 받아봐야 소송 한번 걸리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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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많은 소니 제품은 다 어떻게 하셨나요? 가격도 꽤 나가는 거 같던데요.. ㅋㅋㅋ
필수과들 의사들 월급을 낮추고 대신에 그 돈 만큼을 보험료로 내는 시스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봉이 몇억이면 그 50%만 보험료로 내도 의사 1인당 년 1~2억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억단위 연봉 뉴스는 ... 뉴스에 나올만큼 높은 연봉이라 언급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병원 의사들 연봉 그다지 높지 않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예상외네요.
그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그 보험이 생기면 진료비는 지금의 2배가 됩니다.
@4fifty5님
역쉬 쉽지 않군요.. 모든과의 진료비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수과라도 진료비를 올려든지 해서 필수과 의사들을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나이는 갈수록 먹어가는 게 그분들 다 때려치면 어케요 😢
내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전문의 따기 전 소송없이 지나가는 건 앞으로 더 힘들어 질겁니다. 지금도 고연차 전공의들 소송 달려있는 경우 많거든요.
요즘은 병원에서 환자 돌아가시면 보호자들 의료진료내역서부터 끊는게 일입니다. 소송은 일단 걸고보죠.
어차피 일반인들에게 얘기해봐야 납득도 못하고 하려고도 안하고, 의사들끼리 사이에서만 큰일이죠.
그리고 필수의료는 점점 침몰하겠죠.
저는 희망을 놓았습니다.
개업의 하기 전에 필수과 의무.. 했으면 좋겠네요.
위대장내시경,초음파의 같은 경우 놓치거나 잘못되었을 경우의 리스크가 커져가고요 그거 억대 배상사례는 매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반면 수가는 깍여가고 검사자체에 대한 삭감 같은 칼날도 더 드리워지고 있죠 내시경 검사는 해도 용종절제 같은 시술을 안해주고 큰 병원 가서 하시라 이런 사례도 늘어날겁니다
하다못해 대학병원서 가슴엑스레이에서 뭐 하나 놓쳐도 10몇억인 세상인데, 돈이 되는 검사도 아니고 차라리 기계 안들여놓고 안 보고 말죠
또 성관련 이슈와 겹쳐 산부인과 아닌 곳에서 자궁경부암검진 안하고, 5대암 검진 중에서 유방초음파(물론 이것도 검사 자체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안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죠
(판결을 저따위로 하냐, 저런걸로 기소를 하냐)
이 글 리플에는
그렇게 판결할만하니까 했겠지,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 이유가 있겠지
하는게 신기하네요.
판검사 보다 의사들이 신뢰를 더 잃은 게 크겠죠.
오히려, 의료분쟁에서 판검사가 의사 편을 든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일반적으로 의료분쟁 승소율 자체가 극히 낮으니까요.
주로 의사 욕먹이는 의사들은 의협, 비바이탈, 2찍 의새들인데, 정작 피해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바이탈 의사들이 본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지정한 비난의 대상을 공격할 때는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게 맞지요.
미국은 안될거 같다 싶으면 아예 안받죠.
각서부터 받던가, 아예 환자를 안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 책임질 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무책임한거라 봅니다.
결국 늘려야하는게 답인데
이핑계 저핑계
환자탓 정부탓
그냥차라리
밥그릇을 지키고 싶고 기득권 지키고 싶고 우리가 부족해야 우리 힘이 쌔니까
더 늘리는게 싫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가 갈것같아요
누구의 밥그릇이나 다 중요하니까요
1000명 2000명 3000명 뽑으면 다 미용으로 가나요??
가겠죠
그럼 가는만큼 그들의 급여도 줄겠죠
그럼 시장논리대로 다양한과 돈되는과 가고싶은과로 또 흩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의사의 처우가 전체적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의사 안하려고 할테니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겠죠?
이렇게 선순환 시키면 되는데
당장 돈이 줄어드는게 시른거자나요
응급의사가 없어서 소송이 걸리나요?
의사들이 적극적인 의료를 행하기 위해, 위험부담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책임 져야하는 리스크가 더 큰 사업은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을 안고 소위 몸빵을 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수술 부위를 착각해 다른 부위를 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서 면책하는 과도한 신성화 역시 없어야 하겠고요.
세부사항이 진짜 깊게 토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묻히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의대 입학만 시켜 주십시오
관련 판결 기록을 정확히 아는게 우선인거 같아요. 기레기와 의협도 문제가 많은 집단이니까요.
2020가합5687
판결문 내용 그대로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응급상황이면 간이차팅 후 사후에 차팅하는경우도 많은데 이제 전담 차팅간호사나 의무기록사 하나씩 두고 일해야겠습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게 있는데
의사의 처치가 문제가 된게 아니라
간호사의 차팅이 없어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 보면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런 "어처구니없음"이 오롯이 응급의학과등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라면 그 과정에서 혈류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시간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없으면 다행인 것이지 그 뇌손상이 "모니터링 없었던 15분동안" 생겼을 거라고 결론내리는 사람은 심폐소생술 환자 본 경험 있는 의사 중에는 한명도 없을텐데요.
환자보호자께서 멀쩡했는데 심전도 체크하고 나빠졌다며
제 이름 거론하며 멱살잡고 고소하겠다고 동물새끼들 찾는데 듣고만 있어야했죠. 그리고 주치 교수라는 인간이 저보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소송 자기 같이 당할것 같으니... 인턴 나부랭이에게 강요?같은 권유를..
전공의 과 선택할때 불리할수있다며.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계단에 내려오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뒤로 필수과는 포기하게되었죠.
옛날생각이 나네요
그러니 교수도 니가 그냥 사과해 라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했겠죠 그렇게 살았으니깐요
요약하면, 1) 그런 보호자가 정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2) 딱히 설득하거나 화를 가라앉힐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3) 그렇게 불합리하게 멱살 잡히는 상황이 한국 의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알지만
그 불합리함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 리가 없는) 일개 인턴에게 전가하는 담당 교수의 인성과 윗사람으로서의 글러먹은 태도를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아테나님의 개인사는 처음 보는데 뭔가 보고나니 그 강압적인 분위기가 뭔지 공감이 되네요.
이건 제가 다니는 회사로 비유하면
인턴인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발생했는데 팀장이 "니가 가서 사과해" 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네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26살때 모 회사 인턴으로 다닐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불신은 어차피 의사 선생님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 는 모른다는 것이죠
신뢰는 그럼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나마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이니까요.
단지 저는 자신이 의사로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의사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엔지니어도 몇 달 해보면 알거든요.
아 네가 이 분야에 능력이 안되는 구나 하는 것을요.
이것은 공부성적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타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들도 타고나거나 뭔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의료 사고는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상당수 의사 선생님들에게 모두 다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요
국가적으로 보험을 들어주던가해서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구요
당장 예산이 들거든요 (...)
미국의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비싼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보험 수가끼리 비교해서요.
그걸 따져보라고 법원이 있는 게 아닐지요.
삽관할 정도면 이미 환자 몸에 실시간 감시 장비가 잔뜩 달려있고, 문제가 생기면 감시 장비에서 알람이 터져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기록이 미비하다고 환자를 안 보고 있었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저 판결은 이런겁니다.
어떤 삐걱거리는 장비의 작동 감시를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결국 장비가 죽었어요.
그런데 삐걱대는 장비 점검하고 살리고 하느라고 일일보고에 빠진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감사팀에서 나와서,
너 일지에 기록 없는 동안 장비 안 보고 있었네.
너가 제대로 안 보고 있어서 장비가 죽었네.
이런거에요.
앞으로는 의사 더 뽑아서 의무기록 전문의사 채용하면 될 것 같네요.
환자는 원래 죽기전까지 살아있고 못걷기전까지 걸을 수 있죠. 갑자기 나빠질수 잇으니까 응급실이라는게 있구요. 응급실른 챔피언 부활시켜주는곳이 아니라서 죽을 상황이면 치료 실패하기도 한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 삽관을 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호흡수, 맥박, 산소포화도, 체온 등을 기록하며 신체의 변화를 주의해서 관찰하였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함에도, 기관 삽관을 결정한 11:20경 이후부터 원고의 심정지를 발견한 11:35경까지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며 원고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 ·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삽관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기관 삽관 시술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에게 기관 삽관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경과 관찰 의무를 게을리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결정한 후부터 심정지를 확인한 사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기록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인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환자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면밀히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4월 28일 이전에 A 씨에게 뇌 손상 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나 심정지 발생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의료상 과실과 A 씨의 저산소성 뇌 손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이 A 씨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면 더 빨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상황에서 환자 경과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근거로 의무기록 미비를 들고 있는데, 저 상황에서 기계 알람 무시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과거에 이슈화가 되서 관심있는 의사들은 전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너네가 처치를 잘못한 건 없는데, 너네가 신경 안써서 환자가 나빠진거야. 그리고 그 근거는 의무기록 미비다. 이게 저 판결의 결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