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는 2024년 권익위 카드 뉴스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합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 : 친족이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배우자'는 2024년 권익위 카드 뉴스에 새롭게 추가되었다 합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가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공직자의 배우자 -> 공직자 : 친족이므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3020000&bid=CDNS&list_no=76952&act=view
아주 명쾌하게 말입니다
대놓고 매관매직
김성괴와 윤석두가 무슨
왕과 왕비랍디까?
역사도 그리 않하지요.
나라를 말아먹고 팔아먹는 자들
역사의 심판을 받겠지요.
중2병 단단히 걸린 사춘기 같달까...
좀 더 큰 충격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요? ㅠ
그래봤자 판례가 있고 변경된 규정은 이전 사건에 적용 안되는데, 대단들 하네요
김영란법은 이미 사문화 된 지 오래 입니다.
기득권자들 사이에서는요.
기관이나 기업 출입기자단도 십만원 넘는 회식은 다반사고
수십만원에 달하는 명절 선물과... 기관장 취임 봉투 주는 것은 다시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이 시커먼 아자씨들, 그래도 빤쓰까지 벗고 난리치지는 마세요.
박제되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씨.
https://www.acrc.go.kr/menu.es?mid=a10601020000
좀 말이 안되기는 하지만, 와이프가 공무원이면 남편이 와이프한테 선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상 증여를 아주 고가의 선물을 우회해서 할 수도 있는 허점이 있네요. “아들아 추석선물로 포르쉐 하나 뽑아주마.”
쉽게 말해, '내 와이프가 공무원'이면 '나는 얼마든지 내 와이프에게 선물을 줘도 된다'는 뜻이지, '나는 얼마든지 남의 와이프에게 선물을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에게는 '공직자' 가 친족입니다. 그러니 경유해서 무제한 전달 가능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저 두가지를 결합하면, 공직자의 4촌에게 부탁해서 고가의 선물을 우회 공여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업하는 사람이 유관 업무의 공직자의 4촌에게 선물 좀 대신 해 달라고 한다면???
> 공직자 배우자는 공직자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무제한 선물 가능하다 가 현 정부 해석입니다.
> 권익위는 이미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처벌 불가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놓고 뭉갠 겁니다. 그런 해석 같은 걸 만든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유권해석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된다'는 뉘앙스로 적으셔서 아니라고 정정해 드린 건데 '되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거다'라고 말을 바꾸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까요.
마누라. 장모. 측근들 비리 또는 청탁의혹들을 이렇게도 무마시켜줄수가 있군요
신빡하군요
3년뒤엔 몇년형이 나올까 엄청 궁금해집니다.
제발
장희빈 부모, 형제가 줄세워서 뇌물 받아서
비난받고 벌받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장희빈이 직접 받아도 무죄라고요????
좋은 방법 알려주네요.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없죠.
또한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에게 년 1회 한정 100만원 미만의 선물을 가능한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100만원 초과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초과 시 및 년 기준 300만원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청탁법상 걸린다는 이야기죠.
김건희는 카드 내용에 해당이 안되는게 가방 가치가 300만원이 초과하고 직무연관성이고 나발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실에 보관이라는 헛소리를 한 것이 신고를 했냐 안했냐였던 것이죠. 그리고 신고도 안했죠. 그래서 춘장은 부정청탁법 위법행위를 한 것이 맞습니다.
이 간단한 것을 검찰이 붙잡고 저러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조국에게는 딸의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기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에 따르더라도
배우자는 금액제한없이 받아도 된다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건 잘못된거 같은데요.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마치 제한이 없는것처럼 홍보하는건 이상하잖아요?
법을 악용하는 자들의 세상이 되었군요~!!
배우자가 부지런하면 금세 부자 되겠어요!!!
직무연관성을 판별하는 주체가
윤석렬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라는겁니다.
집어넣고 싶은 사람만 선탹적으로 넣기 가능한거죠.
공무원 생계유지 시키는거 말고
권익위원회가 부패를 어떻게 방지 할 수있는지 궁금하네요
어이 권익위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법대로 못산다. 우리가 남이가
떵이든 겨 묻은 건 다 똑같다네요.
1. 공무원이 아닌 사람끼리는 무제한 선물이 가능
2. 공무원이 아닌 친족인 사람 (4촌 이내) 이 친족인 공무원에게 선물하는 것도 무제한 선물이 가능
이걸 합하면.. 저는 공무원 친족 (공무원이 아님) 에게 고가의 선물과 커미션을 주고 원하는 공무원에게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위 패널 내용에 따르면 이거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직무와 무관할 경우' 공직자 배우자는 무제한으로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직자 배우자가 다시 자기 '인척인' 공직자에게 무제한 선물 가능하다고 저기 다시 홍보하고 있네요. 단, 공직자는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선물을 받았을 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플레이님 글처럼 원래 받아도 상관없지만 신고하도록 되어있었죠.
원래 받아도 상관 없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알선수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에서 누누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는 입 꾹 닫고 청탁금지법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1년치 모아서 추석때 선물로 주면 그만인 것을.
이건 뭐 나라가 개판이네요.
지금의 재벌들이 어떻게 시드 머니를 축적했고 세습해올수 있었는지만 봐도 자본앞에 국적따위 없다는걸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물질적 욕망만을 인생의 잣대로 성장동력으로 신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철저히 부역해온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제 그 댓가를 치룰때가 온거죠
부동산에 전국민의 미래를 담보잡히고도 원금은 내돈으로 갚기 싫으니까 나라를 팔아 먹을수 밖에요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입니다만,
사실상 Anti-corruption 은 제거 해버렸네요.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 과제는 다 필요없고
굥-거늬를 끌어내는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과 뿌리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잘 해석 합시다.
이젠 배우자가 뇌물 받아도 무죄인거 확실하니 별 말 없는건가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54432?sid=101
[단독] 尹대통령 9월 체코 순방에, 4대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무제한으로 선물해도 된다고요??
지랄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