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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재영 목사 측의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부탁과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검찰 수사팀은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 등 선물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닌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돼 이 같은 수사 결론을 다시 살필 수 있다.
20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오는 23일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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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45374 (조선일보 클릭 주의)
이재명 대표 가족(김혜경 여사)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은 식사비 7만 8천원으로 탈탈터는 검찰의 굥정입니다.
제보자 조명현은 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 캠프로 갔고, 이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신청도 하고요.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9221096646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14524?sid=100
법률신문에는 10.4만원으로 나왔는데
김혜경 여사 본인의 식대를 빼면 7.8만원입니다.
법카 7만 8천원 제보과정 정리

# 굥정한 검찰의 나라
# 공무원 가족에게 한 선물은 뇌물이 아닌 감사표시입니다!?
법에는 없나요??
중요한 건
받는 견희의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