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사 때문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 계약하고 부족한 금액을 전세 자금 대출을 해서승인이 완료되고 금리 부분을 자세히 보니
전자계약에 우대금리 0.2%가 있는데 수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자계약 검색을 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시스템에 전자계약 사이트에 중개인이 전자 계약서를 등록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내용 확인 후 인증서로 사인하면(비대면으로도 가능) 되는 부동산 전자계약은 사기치거나 휴먼오류 변조 위조 방지 및 종이 계약서 필요 없고 완료 즉시 실거래 등록 및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되고 대출 진행도 빠르고 1금융 은행은 대부분 금리우대도 해주는 장점이 정말 많은 투명한 제도 였습니다.
요즘 많이 늘어나는 편이라고 하고 오히려 젊은 중개인들은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저같은 경우 0.2%면 계약 기간 2년간 60만원 정도 세이브를 할수있는 금액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받을려고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전자계약을 추천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말 없이 수기계약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변경은 힘들고 그냥 우대금리 없이 진행 하기는 하지만 좀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중개인에게 전자계약 하시냐? 문의했더니 일년에 두번정도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서 대출상담원도 소개해줌)
전자계약으로 하자고 요청을 안해서 수기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몰랐으니까 요청을 안한거지 금리 우대도 있는데 안했겠냐? 했더니 인증서가 번거롭고 안하는 부동산도 있고 이리 저리 핑계를 대는데 좀 어이가 없더군요. (임대인도 젊은 사람이라 전자계약 이해 충분 가능해 보임)
내가 들리기에는 자기가 하는게 귀찮고 그냥 익숙한 수기계약으로 했다로 들리더군요.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아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뭐 내가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알면 중개인 통해서 하겠습니까? 당근같은 직거래로 알아보고 기장료만 주고 계약하지.
이런 전문성도 없고 고객에게 도움도 안되는 중개인에게 중개 보수 상한으로 줘야 하나요?
생각할수록 좀 열받네요.
제가 잘 못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지적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비가 거래금액의 0.004-0.009 정도 되고 양쪽에서 받아 두배죠. 0.05잡으면 100채 하면 거래금액이라 10퍼를 더 받아 보험처리한다고 하면 0.1퍼 사고 처리인데 천건당 한건이면 비율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은 1억 어쩌구 보여주는데 아무 의미가 없기도 하고
최근 복비 관련 짜증나는 일이 좀 있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중개인이 더 벙찔 것 같은데요
요청하면 해주긴 하나보군요.
귀찮게 하더라도 요청해야겠습니다.
안그래도 서비스에 비해 대가가 높다고 말이 많은데 잘 부려먹어야죠.
아마도 전세 계약은 한번 하고 다시 안 볼 고객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계약으로 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고도 본인이 익숙한 수기 계약을 했다는 틀린 얘기 같습니다
다음엔 먼저 요청하세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요즘 부동산 사기 방지차원에서도 모두 투명한 전자계약이 되어야 할거 같다는 제생각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금리혜택 알아도 안내 안해준다네요
중개인들 서비스 수준의 현실을 직시하고
줄 필요가 없어도 5만원 줄테니 전자계약으로 해달라 하는 것도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답지 않는 중개인들 이라는 내용입니다.
알아야 따로 요청할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중개인 통해서 중개수수료 지불 하면서 계약하는거고 아닌가요? 제 생각은 신경도 많이 안쓰고 노력 없이 날로 쳐먹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든 중개인들은 질색을 하더라구요.
하다못해 예전에 월세 세액공제 받을려고 증빙자료 제출할때만해도 아 pdf파일이라도 있었음 좋겠다 생각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