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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누군지 안다' 대자보 붙어 104

14
2024-08-10 09:57:14 수정일 : 2024-08-10 10:02:56 221.♡.56.112
저녁놀


진짜 인류애 바사삭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쳐도 곱게 미쳐라 라는 말은 ... 명언입니다. 

나라꼬라지가 이러니 .. ㅁㅊㄱ들이 활개를 치나 싶기도 하고


그러는 당신들이 만에 하나 .. 사고로 장애인이 됐을때 

저런 꼴을 보고도 인류애 를 말할 수 있을지 .. 궁금하네요

아무튼 ... 인류애? 미치겠네요 ㅋㅋㅋ



[OK!제보]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누군지 안다" 대자보 붙어 | 연합뉴스 (yna.co.kr) 

AKR20240809106900505_02_i_P4.jpg

게시글은 공익 신고자 비판 내용들

다른 주민들도 대자보에 동조 댓글

신고자 "누가 잘못했는지 국민 판단 받아보자"

~~~

2024_08_10_09_54_52_001.jpg


2024_08_10_09_55_29_001.jpg



저녁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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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4]
그란데
IP 180.♡.47.254
08-10 2024-08-10 10:02:37
·
가능하면 탈출해야 겠네요 ㄷㄷ
듀이21
IP 183.♡.106.110
08-10 2024-08-10 10:05:17
·
세상에.. 저 사람들 인간성 실화인가요
nanothings
IP 118.♡.15.160
08-10 2024-08-10 10:16:16
·
우리나라가 법 쯤은 안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나만 아니면돼도 그런 생각 중 하나고요..
법이란게 왜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태어나서 1도 안해본 사람들인거 같습니다.
Patrol
IP 116.♡.90.3
08-10 2024-08-10 10:17:46 / 수정일: 2024-08-10 10:19:08
·
전 저렇게 신고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
전 저런 신고도 진짜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 저기 주차하면 될일인데 글까지 쓰시네요.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0:21:25 / 수정일: 2024-08-10 10:21:41
·
불법이긴하나 원룸이고 방문없고 장애인 없고 몇년간 댄적이 없다는 가정하에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히 협의하면 유도리 있게 어느정도는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봐요.
ThanksGiving
IP 182.♡.85.132
08-10 2024-08-10 10:25:13 / 수정일: 2024-08-10 10:26:18
·
@macman님


그 유도리 기준을 정할 수 있을까요?
당근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보시거나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고 진상 손님들 경험해 보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AParty!
IP 119.♡.168.3
08-10 2024-08-10 10:26:27
·
@macman님 예 절대 안 됩니다.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저녁놀
IP 221.♡.56.112
08-10 2024-08-10 10:28:00 / 수정일: 2024-08-10 10:42:45
·
@macman님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이 있는데
유도리가 있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군요 ㅎㅎ
뭐... 저러는 본인들이 장애인이 됐을때 인류애가 있는데.. 주차 할 수도 있지 한다면 뭐.. 이해 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0:59:13 / 수정일: 2024-08-10 11:00:19
·
@저녁놀님
장애인 없음
방문객 없음
몇년간 빈자리
구성원간 동의 협의
가정하에 유도리 있게 적용할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법제화도 문제없을수 있지만
엣지케이스로 인해 무리인것이라고 봐요

너무 심하게 감시하는 사회는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혐오를 만듭니다. 신고전에 얘기로 풀수 있었을텐데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봅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1:29:29 / 수정일: 2024-08-10 11:36:40
·
@ThanksGiving님

카페는 불특정 다수가 찾아오는 공간이라 비교가 적절치 않아 보이며
제 의견은 구성원간 협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을 정할수 있다는 전제죠.
제가 살았던 곳도 장애인 수를 조사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장애인 주차공간을 축소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0 2024-08-10 11:45:53
·
macman님// 장애인 주차공간은 유도리(?) 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입니다만...
mobile
IP 173.♡.151.234
08-10 2024-08-10 11:53:54
·
macman님// 모든 구성원인 전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불법임에도 유도리로 어느정도 사용한다면 협의 안 된 구성원이 신고 했을 때 유도리 있게 벌금내면 됩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1:57:26 / 수정일: 2024-08-10 12:12:39
·
@그러등가말등가님 법자체가 갈등을 피하고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속인데요.
법으로 인해 갈등이 사회문제로 심화되면 법의 개정이 필요한 거겠죠. 예르들면 여성변기 남자소변기 동일수량 맞춰야된다고 해서 남자소변기 줄어든 사태처럼요
말대로 엣지케이스때문에 개정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유도리가 어느정도 적용되는 법은 많아 보입니다.
교통법규도 유도리에 따라 경찰관이 벌금대신 경고로 대신하기도 하죠. 유도리에 따라 긴급상황에 따라 경감되기도 하구요 구급차도 그렇죠

행정법상으로도 공무원이 유도리있게 장애인 주차 공간의 벌금을 경감하기도 합니다.
ThanksGiving
IP 182.♡.166.133
08-10 2024-08-10 12:18:49 / 수정일: 2024-08-10 12:19:29
·
@macman님

카페나 당근이 불특정 다수라고 예시로 적절치 않다면 일반 학원이나 학교는 어떨까요?
학원생 누구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봐줬다고, 학교는 어느 학생에게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심지어 상대평가인데도 시험도 엉터리에 수강 태도도 안좋은 학생이 강사인 저에게 따지려고 전화로 괴롭히던데요.
모두 제 경험담입니다.

인심으로 통하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법규입니다
법규를 유도리로 해준다면 서운하다고 나도 해달라는 사람 꼭 생겨나고 엉망진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2:23:38 / 수정일: 2024-08-10 12:27:58
·
@ThanksGiving님 제가 말한 전제는 구성원간 협의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규는 유도리있게 작동합니다.
긴급호송차량은 암묵적 동의로 해당 차량의 불법을 신고하진 않습니다.
님 옆집 사람이 기침하다 침뱉었다고 신고하진 않습니다.

유도리 없게 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양심과 도덕이 작동하지 않을때 대화가 안될때 적용 해야하는거라고 봐요.
ThanksGiving
IP 182.♡.166.133
08-10 2024-08-10 12:26:48
·
@macman님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니 앞으로 주의 깊게 보고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2:30:55
·
@ThanksGiving님
ㅎㅎ안바꾸셔도 되고
제 생각일뿐입니다...
하드보일드
IP 223.♡.84.214
08-10 2024-08-10 12:47:33
·
@macman님 구성원간 협의해봐도 장애인 주차장이 때론 외부인도 방문객으로 쓸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예외적용을 하면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여기는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도 없애겠단 곳도 나옵니다. 중요한 기준을 무너지뜨리면 댐이 터지듯 모든게 무너지는 게 있는데 저런 규칙을 예외로 하면 안되죠. 임산부 자리 좌석을 보세요. 강제 규정이 없으니 임산부가 외에 그냥 이제 다 앉습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12:51:47
·
@하드보일드님
제 의견의 전제는 방문객없음도 포함되어 있고 협의또한 엣지케이스의 대처가 가능함을 포힘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진 않습니다.
키보드워리어장비
IP 222.♡.141.95
08-10 2024-08-10 13:38:39
·
@macman님 그런식으로 따지면 절대 다수의 장애인 주차장은 아무나 막 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애인이 차를 가지고 있을 확률도 적고, 그나마 장애를 가진 가족을 장애가 없는 가족이 나르는 것이 현실이고, 그 조차도 극히 제한적으로 외출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실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이용할 확률은 매우 낮거든요.

즉 확률 낮은 이용에 대비해서 굳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지요.

아마도 "효율"을 생각하셨을 텐데요. 근데 그 효율을 들이밀면 지켜야 할 법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굳이 차량을 몰고 인도로 올라가서 횡단보도로 운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짜피 사람이 거의 없다 시피한 곳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또는 불이날 확률이 적으니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 따위는 무시하고 주차하면 어떨까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소규모 집단이 동의했어도 그보다 큰 규모의 사회와 국가가 규정한 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소규모 집단이 마약을 동의했으니 마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설사 마약을 함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이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말이죠.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어보여도 굳이 사회 규칙으로 규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말이죠.
꼬마라크
IP 106.♡.2.124
08-10 2024-08-10 14:05:36
·
@macman님

저긴 유도리 없오여 하는 공간입니다
꼬마라크
IP 106.♡.2.124
08-10 2024-08-10 14:06:12
·
@macman님

방문객 없어도 쓰면 안됩니다.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4:42:44 / 수정일: 2024-08-10 14:56:40
·
@키보드워리어장비님 마약과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문객없는 사유지내에서의 신고자제는 공공의 이익과 연관이 없습니다.
비효율을 이유로 남녀 동일칸 화장실법도 폐지 되었습니다

효율은 중요합니다. 구별 하기 어려우니 동일하게 처리할 뿐인거죠.
인도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도라도 사유지 내에서의 주행은 불법이 아닙니다

님 정원에 인도만들고 거기서 주행하셔도 됩니다
강나머리
IP 121.♡.207.202
08-10 2024-08-10 14:56:08 / 수정일: 2024-08-10 14:56:57
·
@macman님 법을 유도리로 해석하고 활용하자.. 이거 국짐 논리 인데.. ㅎㄷㄷㄷㄷ

그럼 법을 왜 만드나요? 법 다 없애고 유도리로 하면 되지...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4:58:14 / 수정일: 2024-08-10 15:35:28
·
@파란잔디님 이미 법들은 유도리 있게 해석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급차의 교통법 위반도 그렇고 주차공간 위반도 행정관의 결정에 따라 유도리 있게 적용됩니다.
국힘은 유도리가 아니라 법기술을 활용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타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차로 예를들면 내차 앞에 연락처 없이 사이드박고 잠적하는 타입 말이죠ㅎㅎ
Warm
IP 118.♡.219.125
08-10 2024-08-10 15:17:09
·
@macman님
도리도리 유도리를 보니까 누가 생각나서 야마가 도네요.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6:48:23
·
@Warm님 ㅎㅎ
융통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융통성 중요합니다
이개 없으면 한국의 거의 모든 남자는 범죄자 입니다ㅎㅎㅎ
저작권 불법으로 유포된 음란물을 소비하는것도 불법이거든요.
링가링가링
IP 121.♡.41.178
08-10 2024-08-10 17:31:32 / 수정일: 2024-08-10 17:32:28
·
@macman님
그럴 땐 유도리 있게 다른 곳 찾아 주차하면 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하는게 유도리고 융통성이고 모두 아니애요. 불법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이기적이고 몰상식한거죠
PEPEE
IP 211.♡.207.74
08-10 2024-08-10 17:35:31
·
@macman님 예외가 생기면 법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나 다름없죠. 한국 사회가 무너져가는건 효율성만 따졌기 때문이죠. 장애인주차구역 잘 안대는 주택가는 예외를 둬도 되는거아니냐? 아파트 단지 하나 둘 주민들끼리 합의를 본다 치죠 언젠가부터는 대부분의 국민이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 잘안댄다고 아무나 막 갖다대는 무법지역이 될겁니다.

유도리요? 좋은게 좋은거라구요? 그게 대한민국을 주정차 무법지대로 만든겁니다.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법과 상식이 많이 무너진것 같습니다
로엔그람
IP 183.♡.141.232
08-10 2024-08-10 17:38:12 / 수정일: 2024-08-10 17:48:15
·
macman님// 유도리있게 일단 경보 울리면 스프링클러 껐다가 진짜 화재인거 확인하고 다시 키는 식으로 했다가 차량 70여대가 전소된 단지가 있습니다. 경보 끈 사람도 내 차 젖으면 세차비 낼거냐 화재 얼마나 난다고 진짜 화재인거 확인하고 켜도 되잖아 유도리있게 합시다에 설득된 사람이겠지요. 원글 신고자처럼 누군가 신고했다면 이만한 일이 되지 않았을겁니다.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장애인이 주차하는 상황을 위해 강제로 만들게 한 것이 공용시설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설마 장애인이 방문할까 설마 화재가 날까 뭐 다 그렇게 생각했을겁니다.

차이는 화재가 나면 내 차가 타지만 쟁애인 주차가 곤란하면 장애인이 불편하지 내가 불편한게 아니다 정도려나요.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8:09:23
·
@PEPEE님 이미 많은 법적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구급차의 위반도 불법이지만 집행은 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님이 혹시나 보셨을지 모르는 불법 컨텐츠 소비도 벌금이 최대 5천입니다만 누구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유도리 없게 상식적으로 건당 5천씩 다 내실건가요?
이미 많은 법이 예외 조항이 있고 대부분 융통성 있게 집행됩니다
만약 자기 개인 소유 원룸건물에 가족 친척들만 살고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제3자가 지탄 할 수 있을까요?
공익과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고 해당 행위의 처벌이나 위반 유무도 집행관이 내리는 것인데 전후 사정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이 인민재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8:14:43
·
@로엔그람님
제가 전제한 방문객없는 사유지내의 주차는
공익과 연관성이 없어 말씀하신 예시로는 해당하진 않습니다.
PEPEE
IP 211.♡.227.220
08-10 2024-08-10 18:14:57 / 수정일: 2024-08-10 18:15:19
·
@macman님 그런식으로 수많은 불법을 호도하실 생각하지마시죠 ㅎㅎ
불법주정차 민원 아무도 안넣는다고 그게 다 용인되는게 아닙니다. 구급차와 해당사례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갖다붙인다고 다같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도 신고하지않는다구요?
누군가는 귀찮아도 불법행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법이 만연하니 다른법들도 그래도 된다는 논리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법 개정도 굳이 할 필요없고 법을 심판할 이유도 없는데요?
ShadowOfYourSmile
IP 14.♡.141.19
08-10 2024-08-10 18:27:55
·
@macman님 실제 비슷한 예가 많긴하죠. 우리 지하도 6면이 장애인 주차장인데 딱 1대가 이용하고 최근에 1대가 늘었습니다. 신규로 등록이 되면 그 때 늘여도 되고 등록된 장애인 차량 + 1,2면 정도로 좀 탄력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파란색 칠해놓고 맨날 놀리기만 하니 아깝죠.
다만 입주민 주체의 임의적인 판단은 망할 가능성이 99프로라 생각해서 좀 그렇구요.
macman
IP 106.♡.65.229
08-10 2024-08-10 18:45:22 / 수정일: 2024-08-10 18:49:50
·
@PEPEE님
불법을 호도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사례는 불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입니다.
구급차 피하려고 실선 위반해도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하지 말까요? 위급한 환자를 위한 불법이니 눈 감아 줄까요?
불법이 만연하니 그래도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법 적용은 사회적 인식 개인의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집행되는 부분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 사유지에 화장실법 지키느라 남자 소변기 모자라 임시로 더 만들었다고 불법이니까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까요? 누가 신고해 벌금 낼 순 있겠지만 지탄까지 받아야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의 적용 이전에 양심과 도덕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지
불법을 호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shs2090
IP 121.♡.155.88
08-10 2024-08-10 20:02:24
·
@macman님 전세계 모든 장애인들과 협의됐으면 인정입니다.
모닝식빵
IP 118.♡.14.124
08-10 2024-08-10 20:03:47
·
@macman님 융통성 유도리 효율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최근 김해공항 넥쏘 주차, 남의 영엽중인 가게 앞 주차 다 봐줘야 하는간가요? 자꾸 협의 협의 얘기하는데 그걸 모르는 다른 장애인 가족이 방문해서 쓰려고하면 어떡하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발상입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20:43:44 / 수정일: 2024-08-10 20:53:07
·
@모닝식빵님
제 전제는 장애인 없음 구성원협의 방문객 없음입니다.그리고 사유지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20:50:50 / 수정일: 2024-08-10 2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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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님
집에서 팬티만 입고있는걸 전세계인들과 협의 되어야 할까요?ㅎㅎ 누가 공연음란죄로 신고하면 불법일테니까요?
님이 불법컨텐츠 소비하는걸 전세계 제작자들이랑 협의해야 할까요?
PE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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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2024-08-10 20:53:18
·
@macman님 이상하네요 하시는 말씀은 불법을 호도하고 융통성이 정상적이라고 하시는데 불법이 만연한걸 그래도된다 한적이 없다고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한가지만 하시죠.
응급 구조상황에서의 예외상황과 자기들끼리 모의해서 법을 위반하는 예외상황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두가지를 같은 선상에서 보신다는 것 만으로도 법규에 대한 윤리의식이 모호하다는 얘기에요.

헌법은 모든법의 기준이고 그법을 토대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이건 한국사회에서 살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질서있는 사회가 확립되는겁니다. 언제까지 유도리, 좋은게 좋은거다 하면서 무질서하게 사실건가요?
macman
IP 114.♡.154.99
08-10 2024-08-10 20:58:30 / 수정일: 2024-08-10 2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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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E님
법에 융통성이 있을수 있다는 것과 융통성이 정상이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외를 모든 사례로 확장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불법을 호도하는것과
정상을 참작해 신고를 자제할순 있겠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을 왜곡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불법의 조장과 예외의 허용은 다른 얘기이며
논리는 마치 두 가지 선택지(법을 완벽히 준수하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사는 것)만 존재하는 것처럼 제시하는 오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거짓 딜레마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오류입니다.

노조의 파업 장애인의 시위 명절 교통위반 모두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수 있지만 허용하며 감내합니다. 구성원들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으니까요

님의 논리로는 위 행위 또한 불법조장행위라 표현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니죠ㅎㅎ
현실에서는 법을 준수하면서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논리 부탁드립니다.
그러등가말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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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 2024-08-11 08: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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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n님// 자꾸 구급차 언급하시면서 유도리 유도리 하시는데 구급차는 도로교통법 긴급차량으로 정해져서 우선통행권이 보장되어있습나다.(도로교통법 제 29조) 이건 유도리(?)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또한 불법을 보고 누구도 신고 안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침뱉는 행위,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신고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노상방뇨도 신고도 해봤습니다. 물론 상품권 전달은 당연하구요...본인이 안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안할거란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런 마인드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도리' 보다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인 '융통성' 이라는 단어도 있으니 이참에 바꿔보는건 어떨까요..?
macman
IP 114.♡.154.99
08-11 2024-08-11 09:25:36 / 수정일: 2024-08-11 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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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네 맞습니다만 긴급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긴급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혐의 무혐의를 처분하죠. 해당법은 21년에 지정되었습니다.
(*21년 이전엔 무조건 신고하셨을까요?)
그리고 긴급차를 지켜주다 님이 실선을 밟으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면제 처분해 줄 뿐이지 불법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사정에 따라 행정관의 면제처분이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님이 보신 불법컨텐츠 자진 벌금 납부 하시나요?
노조파업 신고하시나요? 장애인 시위 신고하시나요?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침뱉는 행위의 신고는 선택적일수 있습니다. 님 가까운 지인이 기침을 하다가 어쩔수 없이 침뱉어도 신고하시나요?

제 글은 개인 윤리에 따라 어떤 사안은 신고하고 어떤사안은 신고하지 않는 융통성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융통성이라고 하겠다고 바꿨습니다만 글을 다 읽진 않으셨나 봅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09:28:00
·
macman님//
macman
IP 114.♡.154.99
08-11 2024-08-11 09:32:40 / 수정일: 2024-08-1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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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ㅎㅎ 님의 말씀은 일부의 예로 전체를 호도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를 왜곡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ㅎㅎ
맥락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10:21:27
·
macman님// 네.. 알겠습니다. 주제와 다른 이야기의 '일부 예'를 들길래 저도 같은 주제로 댓글 달은겁니다.

본인 쓰신 글도 잘 읽어보세요..

또한 왜곡이 아니라 덧붙힌 겁니다 그리고 201X년부터 꾸준히 신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거 보면 못참는 사람이라서요...

마지막으로 유도리(?) 유도리(?) 하시니 앞으로 유도리(?) 있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 유도리(?)의 어느 선을 넘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론 인생에 유도리(?)는 필요할수도 있으니까요.
PEPEE
IP 175.♡.153.15
08-11 2024-08-11 10:57:02
·
@macman님 네 소피스트랑 논리요? 법의 준수를 논하는데 본인의 논리에 피력하기에 급급하니 제가 굳이 더이상 말할게 있나 싶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언젠가 법의 테두리를 유도리있게 넘나들며 사시다가 불법한 행위를 심판받는 날이 올때 꼭 법의 잣대 앞에서도 소피스트처럼 논리전개하시길 바랍니다.
macman
IP 114.♡.154.99
08-11 2024-08-11 11:24:57
·
@그러등가말등가님
해당 예는 공익을 해치지 않는 특별한 환경에서의 불법행위는 신고를 자제할 수도 있겠다 와 다르진 않으므로 주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예가 아닌 많은 예 중 님이 하나를 짚어 일반화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는 2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윤리관이 부딪히니 법이 제정된 거죠.
제가 말한 예는
긴급차, 지인이 불가피하게 침 뱉는 행위, 노조 파업, 장애인 시위, 자신의 불법 콘텐츠 소비, 가족들만 사는 건물 등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신고행위의 시작 유무는 선. 즉 개인 윤리관입니다.

제가 전제한 장애인 없음, 방문객 없음, 구성원 협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자제할 순 있겠단 의견은 제 개인의 윤리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나 편하고자 장애인 주차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특수한 환경, 장애인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의 약자는 밤늦게 퇴근하는 원룸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들일 수도 있다고 보며 행정 편의상 일괄 불법처리되는 걸로 생각되어서 사정도 모르는데 융통성 없이 그들이 무조건적인 욕을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macman
IP 114.♡.154.99
08-11 2024-08-11 11:32:22 / 수정일: 2024-08-11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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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E님 님...제가 사정을 보아 신고를 자제하는것과 제가 준법하는것은 다른얘기입니다.
다행히 전 15년간 한번도 딱지도 뗀적이 없고 전과도 없고 세금한번 밀린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라도 불가피할 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은 도로공사 피하다 실선밟아 신고당해도 구제신청 안하실까요? 신고자 융통성 없다고 욕 안하실까요?
의견을 왜곡하시면 대화할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1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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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n님// 불가피한 면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에 이러저런 이유 (이삿짐 이동등..)로 장애인주차를 하였고 신고가 들어오면 피 신고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주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그 융통성의 기준은 '신고자' 의 판단이 아닌 과태료 부과주체인 해당 지자체입니다. 신고자는 일단 지침대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했으니 규정대로 신고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그 영상내체의 증거를 삼아 부과하는겁니다.

그런데 왜 신고자의 마인드로 융통성을 정해야 하는지 그걸 의아해 하는겁니다. 신고자는 비 장애인이 주차를 했으니, 도로공사 피하다 실선 밟았으니,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렸으니 그걸 토대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신고를 하는겁니다. 그게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수 없이 위반을 했으면 이의신청을 받고 구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 전후사정을 모르는 신고자는 그저 보이는대로 신고하는데, 왜 신고자를 욕을 하죠?
macman
IP 106.♡.65.231
08-11 2024-08-11 15:24:21 / 수정일: 2024-08-11 15: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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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전후 사정을 모르고 신고하는데 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문은 사정 알만한 입주민이 너무한거 아니냐는 원망에 가깝습니다. 제가 말한 예 또한 사정을 알고있는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융통성의 기준은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주차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신고 여부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같은건 없습니다.

물론 신고의무가 법적으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아동학대, 응급상황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주차와 같은 사소한 문제는 이러한 법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 관련 신고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스템에 속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시스템이 사회 전반에 권장된다면 교육과정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사회는 일반적으로 준법을 권장하지만 무조건적인 신고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무분별한 신고는 사회를 더욱 각박하게 만들고, 사람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17: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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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n님

결론은 이런류의 신고(남발)은 사회를 각박하게 만들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 규정이나 지침이 없기때문에 불법을 봐도 사람들간의 신뢰를 헤치는 결과니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네요.

사람들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각박하게 만드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가 이렇게 해로운 앱인지 몰랐네요.

편안한 휴일 되세요..
macman
IP 114.♡.154.99
08-11 2024-08-11 19:44:42 / 수정일: 2024-08-11 19: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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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seanpark*님」
ㅎㅎ 아닙니다.
일단 불법 행위를 무조건 묵과하자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화 오류입니다.
법을 어기는 행위를 보았을 때 그것을 신고할지 여부는 개인의 양심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판단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의견을 "불법을 그냥 넘어가라"는 주장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사실 왜곡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이용한 인과의 오류이며 흑백논리의 오류에 해당합니다.ㅎㅎ
신고를 무분별하게 할 시 사회가 각박해진다는 의견이
불법을 넘어가자가 되진 않습니다.ㅎㅎ
사소한 불법의 계도는 대화나 쪽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웃이라면 대화를 먼저 해 보세요~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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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man님//제가 졌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신고 안하고 하는 건 자유이지만 지금까지 경험상 상품권 배송이 훨씬 더 뒷말 없고 좋더라구요..^^ 쉬세요
머이아파
IP 121.♡.123.184
08-11 2024-08-11 23: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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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계속 댓글 주고 받으시는거에 경의를 표합니다ㅎㅎ
날 더운데 쉬세요
이의에 이의를 이상한 논리?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점잖게 주고 받으시네요
본질만 보면 되는데 계속 토다는건 인정을 못하는겁니다
대꾸의 가치가 있을까요?
totorowon93
IP 115.♡.85.113
08-10 2024-08-10 10:24:45
·
협소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어느정도 관용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짐을 내리기 위한 짧은 시간 허용(장애인 요청시 이동의무 미행시 벌금 부과). 심야 시간시 주차가능 등
삭제 되었습니다.
totorowon93
IP 115.♡.85.113
08-10 2024-08-10 10:53:40
·
@alkits님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일부일것이라 봅니다. 이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은 안하고, 점점 더 신고, 벌금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벌금, 신고는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해요.
삭제 되었습니다.
bestNA
IP 182.♡.114.166
08-10 2024-08-10 12:44:49
·
@토토로원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저 상대방을 만나거나 내 연락처를 노출해야된다는 뜻이죠.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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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로원님// '신고는 마지막 카드' 라는 생각이 사회전반에 지배적으로 퍼진다면 그 전까지 '주차' 일로 힘들었던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죠..? 첨에 결국 신고해서 과태료 내는것과 며칠간 실랑이 끝에 '마지막 카드' 인 신고를 해도 어짜피 과태료은 동일합니다. 물로 끝까지 신고 안하고 잘 해결되는것처럼 좋은일이지만 그런 경우는 보질 못한것 같네요..
더블류
IP 61.♡.11.168
08-10 2024-08-10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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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 5분할 해서 한면씩 바닥 우레탄 코팅을 하고 있어서, 지상 주차를 주민들 합의하에 허용했는데, 누군가는 안전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안전 신문고가 하루에 여러번 신고도 가능하니까 여러번 신고도 되어 있어서 일주일정도 하루에 평균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전가복
IP 211.♡.3.117
08-10 2024-08-10 11:25:13 / 수정일: 2024-08-10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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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류님
주민끼리 합의했다고 사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법으로 정해진거라 주민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해야 합니다.
우주유랑객
IP 125.♡.32.105
08-10 2024-08-10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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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류님
그 ‘누군가’하고는 합의가 안된 모양입니다.
lips
IP 182.♡.101.123
08-10 2024-08-10 13: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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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류님
지상이 문제가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주차금지구역(소방차 전용도로 같은)에 주차를 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파트 내 지상 사유지라면 신고도,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그란데
IP 180.♡.47.254
08-10 2024-08-10 14:01:29 / 수정일: 2024-08-10 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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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류님
지상 주차를 주민들 합의하에 허용했는데, 누군가는 안전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런걸 합의 안됐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krazyeom
IP 211.♡.200.84
08-10 2024-08-10 14:34:54
·
@더블류님 지상주차가 불법인가요??
브렛
IP 211.♡.8.107
08-10 2024-08-10 10:38:42
·
유도리 문화의 폐혜죠.
어차피 장애인 없으면 좀 나눠서 사용하면 어떠냐 식의 마인드
저녁놀
IP 221.♡.56.112
08-10 2024-08-10 10:48:10 / 수정일: 2024-08-10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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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님 골목에 본인 차량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남의 집 대문, 가게 입구에 떡하니 주차하고, 그럼 어디다 주차하라고 되묻는 이들... 내가 지금 당장 주차할 곳이 없어.. 쫌 주차한다고 .. 니가 당장 불편한것도 아닌데 .. 말하는 이들 .. 비슷하지 싶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법보다 상식이 우선인거 같은데... 법조차 유도리를 논하는 마당에 상식이 유도리가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보리
IP 124.♡.237.29
08-10 2024-08-10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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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놀님// 그래서 상식은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걸로…내 상식과 다른이(특히 2찍, 기독)의 상식이 다르더라구요
너는나의
IP 223.♡.212.61
08-10 2024-08-10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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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되는건 안되는겁니다.
masquerade
IP 121.♡.168.68
08-10 2024-08-10 10:53:17
·
웬만하면...숨어서 ..줌으로 땡깁니다.... X4 폴디드 줌(픽셀 6 프로)인데 존 부족합니다
보리
IP 124.♡.237.29
08-10 2024-08-10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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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밀집지역에 저녁 8시쯤 불법주차 단속차량이 단속 나오니, 불법주차차량 차주가 너무 한거 아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 시간 지하주차장은 자리가 남아도는데??
리누
IP 112.♡.123.9
08-10 2024-08-10 11:00:58 / 수정일: 2024-08-10 11:01:53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저 대자보 붙인 분은 징역 살고 싶은지 선을 넘을락 말락 하네요 ㅎㅎ
떡검아웃
IP 1.♡.194.116
08-10 2024-08-10 11:02:59
·
유도리요?
원래가 저런식이니까 법을 만든겁니다!
사유
-
일시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입스가왔다
IP 58.♡.31.149
08-10 2024-08-10 11:25:07
·
이럴땐 응 어쩔티비라고 밑에 쓰고싶네요ㅋ
블랙이
IP 193.♡.205.73
08-10 2024-08-10 12:39:21
·
유도리나 재치있거나 센스가 있거나,,, 라고 자가 평가하고 합리화했던 제 모습이 소위 진짜 선진국 문화 한 가운데 들어와서 살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창피한 모습이었는지를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흠칫 느끼고,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송
IP 183.♡.104.49
08-10 2024-08-10 12:47:29
·
그래도 모여 사시는거 같아 다행입니다.
퍼지지 말고 다 한곳으로 더 모이시면 좋겠네요.
인류애 가득하신분들만 따로 모여 아파트에 사시면 참 볼만할거 같은데요?
저녁놀
IP 221.♡.56.112
08-10 2024-08-10 15:24:55 / 수정일: 2024-08-10 1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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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님 그런 분들 사이에서도 또 다른 유도리를 논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겁니다 ㅎㅎ
유도리가 꼴리는대로? 인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럽네요 ㄷㄷ
끌]나옹이[량
IP 118.♡.15.216
08-10 2024-08-10 12: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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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아파트도 이래요…
혼내주자
IP 220.♡.27.91
08-10 2024-08-10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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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네요 ㅋㅋㅋㅋ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0 2024-08-10 13: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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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을 위해 24시간 상시 비워놔야 정상입니다. 짐 내리는 잠시동안 주, 정차도 허용도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앞을 막아서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유도리(?)가 왜 나오는지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유도리(?)을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그 명목하에 아무생각없이 주정차 할수 있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명분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여서 나중엔 아무렇게나 불법 주정차를 하고 유도리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것이죠..

법이라는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 질서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후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융통성 (유도리)이라는 것도 규칙이나 법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융통성을 부르짖으면 그건 서로의 신뢰가 꺠어저 버리는 것입니다.
놜라리놜라
IP 222.♡.172.252
08-10 2024-08-10 1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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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등가말등가님
전 주거지 주차는 세대수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 장애인 실거주 및 차량소유 여부를 확인해서 지정 주차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단기 있어서 입주민 외에 주차도 안되는데 이중주차로 꽉 들어찬 공간 속 텅빈 장애인 주차 공간을 보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머이아파
IP 121.♡.123.184
08-11 2024-08-11 23:58:54 / 수정일: 2024-08-12 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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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놜라리놜라님 위에 맥맨님과 대화해보세요
놜라리놜라
IP 39.♡.25.188
08-12 2024-08-12 03:07:55 / 수정일: 2024-08-12 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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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이아파님
저는 현실적이지 못한 장애인 주차공간 확보 관련 법개정의 필요에 대해 이야기한거에요..
‘유도리‘ 있게 법을 지키지 말자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닉네
IP 221.♡.151.125
08-10 2024-08-10 13: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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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있게
소방차량 지정 구역에 세워둬도 되겠네요.
불 날때는 빨리 커뮤니케이션해서 차 치워달라고 하면 재깍 처리될 거니까요.

아파트에 장애인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게되며
또 장애인이 입주하게되는 걸 어떻게 알게되는 걸까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
장애인 입주민이 있는 날부터
해당 주차장은 항상 비워놓는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입주민 상호간에 완전하게 이뤄질까요?

안될 걸 될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 중 장애인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겁니다.
심난
IP 180.♡.247.77
08-10 2024-08-10 13:39:27
·
공동주택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죠.

단순히 내 소유의 사유지라고 해석한다면 소위 '유도리'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형식의 건물을 구매했다면 관련법은 지켜야하는 것이죠.

또다시가을이
IP 67.♡.253.227
08-10 2024-08-10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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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미친 쓰레기 지옥이네요. 저긴 일베충 전용 빌라인가요? 와 우리나라가 점점 지옥이 되어가고 있네요. 한마리만 저러면 그냥 무식하고 천한놈이려니 하겠는데 동조하는 괴물들이 한두마리가 아니네요. 대체 어떤 부모 아래서 자라면 저런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겁니까? 글쓴놈은 완전 괴물이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사에바 료
IP 222.♡.58.151
08-10 2024-08-10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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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란 단어가 일본 단어인데 버젓이 쓰는 것부터가....
그 유도리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법위에 우선적으로 맘대로 사용하는 단체장 일부 정치인들 고위공무원들때문에 법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져...
지켜야 되는 것부터 지키는 게 기본이라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는데....
애교콩
IP 182.♡.142.37
08-10 2024-08-10 1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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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살려면 시골만에 룰이 있다것처럼 그들만의 기준을 들이미는것과 같은거라고 봅니다.

기준이 되는 법위에 특정 집단의 기준을 들이밀수 없는것이죠.
새생새사
IP 121.♡.234.97
08-10 2024-08-10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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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XX들 때문에라도 명예 훼손죄가 필요합니다. 어찌 사고 방식이 이럴까요?
몽짜
IP 125.♡.189.235
08-10 2024-08-1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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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무리 유도리가 있어도 불법은 안되는거 아닌가요ㅋㅋㅋ
srab
IP 211.♡.188.86
08-10 2024-08-10 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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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요? 장애인주차구역에요?
주6일제도 유도리있게
건강보험도 유도리있게
채상병법도 김여사특검도
유도리있게 하면 되겠네요

정신나간 글 보니 어질어질합니다
km0318
IP 118.♡.80.19
08-10 2024-08-10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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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ㅎㄷㄷ
junsay
IP 61.♡.255.119
08-10 2024-08-10 15: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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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 있게 장애인 구역에 주차 하라고 하세요.
계속해서 불법주차 신고하면 됩니다.
생각 같아선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박살내고 싶지만, 현실은 금융치료가 답이죠.

그리고, 그놈의 유도리 찾아서 나라꼴이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그러등가말등가
IP 221.♡.126.170
08-11 2024-08-11 13: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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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say님// 전 유도리(?)가 없어서 무조건 빼박 신고합니다. 허용시간 60초중 1초라도 넘으면 바로 신고하죠. 뭐 억울한 면도 충분히 생길 수 있지만 대부분 이의신청하면 면제나 감경 되지만 공개청구 해보면 다들 애국자들이신지 잘 내 주시더라구요. ㅎㅎ
에몽군
IP 39.♡.112.180
08-10 2024-08-10 16: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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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같은 곳에는 실제 장애인 차량 보유 숫자에 맞춰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히 밤에 주차자리는 없는데 장애인석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으니 말이죠
카이바시
IP 118.♡.209.77
08-10 2024-08-10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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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보니 대충 원룸은 2집당 1대네요.
오히려종아
IP 14.♡.214.242
08-10 2024-08-10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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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리 그거 그냥 '내맘'대로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썰렁짱
IP 58.♡.209.86
08-10 2024-08-10 16: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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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도 신고 먹어야 겠네
cctv 열람 아무렇게나 해주는거 아닌데
씨펄
IP 118.♡.3.20
08-10 2024-08-10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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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이미 장애인 판정이네여
SlowKick
IP 211.♡.99.146
08-10 2024-08-10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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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같은 입주민 신고하다가 블박에 찍혀서 걸리면 노답입니다..
여피여하
IP 211.♡.207.211
08-10 2024-08-10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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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에휴
하드보일드
IP 27.♡.152.88
08-12 2024-08-12 18: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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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 책의 관점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수 없는것들” 이란 책에서 보면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장애인 주차규칙도 어길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 지는거같아서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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