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요약하면
처마 외벽 중심선부터 1미터 까지 설치 가능
데크 가장기 내벽으로 기준으로 1.5제곱미터를 곱한면적 설치 가능
주차장 1대 까지 허용
화장실 정화조 설비 가능
최대 체류형 쉼터를 하려는 면적 대비 2배의 농지가 있으면 체류형 쉼터 가능
반드시 영농목적이여야함 (해당 토지내 영농(텃밭)확인 가능해야함)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포함되지 않음
최초 취득세 10만원 정도 발생
재산세 1만원 정도 예상
재난관리지역, 수질관리지역 등 일부 제한된 곳에서는 불가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 불가 (진입 도로 확보 가능장소)
소화기 구비, 화재경화재경보치 의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10년~12년 사용제한
기존농막도 상기 조건에 맞으면 변경가능
이정도인데, 소방관련 때문에 맹지는 좀 어려울거 같고 도로를 끼고 있으면 왠만한데는 다 될듯 싶어요
최소 20평 정도 농지만 있으면 10평 짜리 만들수 있다는것 확정이고
정화조 진심 정말 대박입니다
해봐야 인터넷으로 주워 들은 것으로 딴지 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할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각자 알아서 다 잘 하실 것이고, 대부분 하지도 않을 분들이 태클 걸더라구요.
하는것 같은데 딴사람이 신고하면 철거 해야 합니다
자기를 이해시켜 달라는 글 요구가 당연하고 이를 거절하는 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아냥 거리네요.
근데 저정도면 주거용으로 사용 권장 하는 수준 인데요???
이걸로 숙박업을 할려는 인간들이 분명 나올겁니다..
형편없이 지어 불법체류자나 다문화 노동자들 숙소로 활용하는 인간들도 나올거구요..
컨테이너하우스같은 농막 제작업체만 좋은일 났네요..
이거면 주말농장 겸 주말주택으로 쓸 수 있겠네요. ㄷㄷㄷ
농지에 전기 넣는거는 일도 아닙니다. 한전에 신청하면 넣어주는데 공짜로 해주는 인입 전봇대와의 거리가 있어서 그 거 넘어가면 전봇대 마다 얼마 이런식으로 돈으로 해결 가는하죠 물론 이것도 너무 멀면 금액이 커서 어렵겠지만요
감사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니까 에어비앤비등의 숙박업은 안될텐데요...
데크 처마 정화조 등 설비허용 도 굿
이걸로 돈버는 사람 나오겠네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느새인가 우리나라 농촌은 이게 농촌인지, 도시인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아름다운 가을 들판 풍경은 더이상 없을듯요...
신기하네요